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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7

비교의 기준 관련 판례 4

1.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해 채용된 민간 전문가와 정부자금을 별도로 위탁받아 투자하는 민간 자산운용기관의 담당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해 채용된 민간 전문가’와 ‘정부자금을 별도로 위탁받아 투자하는 민간 자산운용기관의 담당자’ 간에는 그 전제가 되는 기본적 계약관계가 다르고, 규율하는 법적 근거 및 규율되는 법적 영역이 상이하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와 그 밖의 다른 범죄를 범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와 보호법익이 다른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도로교통법위반 행위..

헌법 2022.11.10

비교의 기준 관련 판례 3

1.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폐지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허용 범위를 벗어난 근로자파견사업을 수행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것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여 기존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자인 반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는 하지만 근로자파견사업의 성격상 자신이 직접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는 그 기본적 지위가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양자 사이에 차별취급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평등원칙 심사시 비교집단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되어 ‘다..

헌법 2022.11.10

비교의 기준 관련 판례 2

1.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하여야 한다는 주민등록법에 있어서 영내 기거하는 군인과 일반 국민 현역병의 영내 ‘기거’는 일반인의 ‘거주’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현역병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국민’과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주민등록법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 할 것이어서, 두 집단 간의 차별 취급 여부를 논할 수 없다. 2.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하여야 한다는 주민등록법에 있어서 영내 기거하는 군인과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은 그 복무 형태가 출퇴근 복무이므로 복무 형태에 있어서 ‘영내 기거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차별 취급 여부를 논할 수 ..

헌법 2022.11.10

비교의 기준 관련 판례 1

1. 중개한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의무에 있어서 중개업자와 변호사등 기타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거래의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만 할 수 있으므로 애초에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변호사나 법무사, 타 전문직 종사자들은 신고의 대상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중개업자’와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타 전문직 종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차별취급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비교집단이 아닌 경우의 평등원칙 위배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신고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중개업자에게만 이를 부담시키..

헌법 2022.11.10

평등원칙의 일반적 내용 관련 판례 2

1. 형벌의 체계정당성과 평등원칙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 보호법익이 다르면 법정형이 다를 수 있고 보호법익이 같아도 죄질이 다르면 그에 따라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보호법익이나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같은 선 위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하면 안 된다. 2. 형벌체계에서 법정형의 균형이 갖는 의미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 결과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의 위험성 및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사정도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범죄의 법정형이 외관상 균형이 맞지 않거나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정비례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형..

헌법 2022.11.10

평등원칙의 일반적 내용 관련 판례 1

1. 평등원칙의 일반적 의미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중의 기본권인 것이다.” -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 2.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

헌법 2022.11.10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관련 판례 2

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영역 청구인들은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전원개발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전원개발사업자를 수범자로 하여 전원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요건을 설정한 규정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위 조항에 의하여 직접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 원전 사업자가 위 조항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원전을 건설·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원전 건설을 ..

헌법 2022.11.10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관련 판례 1

1.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 제36조 제3항 국가는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국민에 대하여 국가 외부에서 초래되는 외적의 침입과 국가 내부에서 초래되는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물리칠 의무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미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범인을 수사하여 형벌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 형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형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보다 더 나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소송기록에 대한 국민의 열람·복사를 제한한 경우 “청구인이 복사하고자 하는 대상기록은 자신이 무고죄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형사확정소송기록..

헌법 2022.11.10

행복추구권 관련 판례 12

1.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후보자 등이 아닌 제삼자가 기부행위를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위 공직선거법 조항은 기부행위자만을 규율하는 것이고, 기부행위를 받거나 요구 하는 등의 행위의 금지는 법 제116조 및 제117조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위 공직선거법 조항에 의해 기부행위 상대방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직접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조 청구인들 중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들은 위 조..

헌법 2022.11.10

행복추구권 관련 판례 11

1. 계약의 자유와 평등권 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본문 중 ‘계약의 해제’에 관한 부분이 관리인에게 쌍무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는 상대방과의 계약까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조항이 상대방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124조 제4항),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관리인의 해제권을 ..

헌법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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