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벌의 체계정당성과 평등원칙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 보호법익이 다르면 법정형이 다를 수 있고 보호법익이 같아도 죄질이 다르면 그에 따라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보호법익이나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같은 선 위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하면 안 된다.
2. 형벌체계에서 법정형의 균형이 갖는 의미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 결과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의 위험성 및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사정도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범죄의 법정형이 외관상 균형이 맞지 않거나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정비례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형벌체계에 있어서 법정형의 균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헌법상의 절대원칙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와 형벌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본질적으로 반하고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이다.
3. 형사특별법과 책임원칙
형사특별법은 그 입법목적에 따른 새로운 가중처벌사유가 추가될 때에만 그 가중처벌이 의미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거듭 가중함으로써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벌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너무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
4. 부담평등의 원칙
헌법상의 평등원칙에서 파생하는 부담평등의 원칙은 조세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한다.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의 부과에서의 평등원칙은 공과금 납부의무자가 법률에 의하여 법적 및 사실적으로 평등하게 부담을 받을 것을 요청한다. 즉 납부의무자의 균등부담의 원칙은 공과금 납부의무의 규범적 평등과 공과금의 징수를 통한 납부의무의 관철에 있어서의 평등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만일 입법자가 규범적으로만 국민에게 균등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에 그치고, 납부 의무의 관철에 있어서 국민 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도록 방치한다면, 납부의무자 간의 균등부담의 원칙, 즉 공과금부과에서의 평등은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실체적 법률은 ‘사실적 결과에 있어서도 부담의 평등’을 원칙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절차적 규범이나 제도적 조치와 결합되어서 납부의무자 간의 균등부담을 보장해야 한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참조).
5.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평등원칙
형벌체계상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이란, 죄질과 보호법익 등이 유사한 범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슷한 법정형으로 처벌되어야 하고, 반대로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로서 보호법익이 다르면 법정형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보호법익이 같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다르면 또 그에 따라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6. 입법자의 구속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평등’(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 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자의 법제정상의 형성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나아가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7. 평등원칙의 기능적 의미
헌법재판소와 입법자는 모두 헌법에 기속되나, 그 기속의 성질은 서로 다르다. 헌법은 입법자와 같이 적극적으로 형성적 활동을 하는 국가기관에게는 행위의 지침이자 한계인 행위규범을 의미하나, 헌법재판소에게는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서의 재판규범 즉 통제규범을 의미한다. 평등원칙은 행위규범으로서 입법자에게, 객관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범의 대상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이 되는 통제규범으로서의 평등원칙은 단지 자의적인 입법의 금지기준만을 의미하게 되므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의 위반을 선언하게 된다. 즉 헌법에 따른 입법자의 평등실현의무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는 단지 자의금지원칙으로 그 의미가 한정 축소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규범에 대한 심사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단인가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입법자의 정치적 형성이 헌법적 한계 내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에 국한시켜야 하며, 그럼으로써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민주국가의 권력 분립적 기능질서가 보장될 수 있다.
8. 평등원칙의 규범적 의미
헌법 제11조 제1항의 규범적 의미는 “‘법 적용의 평등’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입법자에 대해서도 그가 입법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를 분배함에 있어서 적용할 가치평가의 기준을 정당화할 것을 요구하는 ‘법 제정의 평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평등원칙은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적 효과를 달리 부여하기 위하여 선택한 차별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준을 법적 차별의 근거로 삼는 것을 금지한다. 이때 입법자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어느 정도로 구속되는가는 그 규율대상과 차별기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9. 비교되는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기준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러나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모든 관점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 요소에 있어서만 동일한 경우에,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요소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가가 문제된다. 두 개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있다.”
10. 자도(自道)소주 구입명령제에 있어서 비교의 기준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희석식 소주의 총 구입 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 소재 지역 등으로부터 구입하도록 한 주세법 제38조의7 등의 “의미와 목적을 ‘독과점규제 및 중소기업의 보호’로 볼 때, 그 중소기업이 주조회사냐 다른 제조기업이냐 하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될 수 없고, 단지 기업의 형태가 중소기업이고 그 상품시장에 시장 지배적 지위나 독과점적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면, 주조회사와 다른 제조기업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즉 법적으로 동일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된다.”
11. 규율대상의 특성에 따른 직업의 자유의 제한
일정한 직업분야에 속한 특정업무에 관하여 이를 허가사항으로 할 것인가 자유업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 및 허가사항으로 할 경우 그 대상과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그 직종이 갖는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유사직종과 평면적으로 단순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12. 비교집단이 아닌 경우의 평등원칙 위배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속한 일산도시설계지구에 대해서만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제한을 하는 것은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바, 일산도시설계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일산도시설계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에는 평등권침해를 논할 비교집단이 설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13. 공익근무요원의 병역처분변경을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가 현역병의 경우와 달리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을 받은 경우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나 법적 지위(현역병 대 보충역)가 명확히 구분되며 그 근무형태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의 제2국민역편입의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두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2항 제2문 및 단서
위 조항 어디에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관한 지역 간 차별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지역별 경제규모 차이에 따른 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하며, 위 조항으로 인한 서울과 지방 간 차별 효과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15. 구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와 진정한 소유자 사이, 또는 수복지역 내 진정한 소유자와 타지역 소유자 사이의 차별취급을 부인한 사례
등기의 존부에 따라 소유권의 득실변경이나 행사에 차이를 두고 있는 현행 등기제도하에서는 ‘진정한 소유자’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법률 제4조 제2항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일 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와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따로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진정한 소유자’를 불리하게 처우하고자 하거나 ‘수복지역 내 진정한 소유자’와 ‘타지역 소유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하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차별 취급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
16.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봉급액 책정에 있어서 경찰공무원과 군인
경찰공무원과 군인의 관계를 보건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경찰법 제3조), 군인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군에 복무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하므로(국군조직법 제4조 제1항, 군인복무규율 제4조 제2호),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주된 임무가 다르지만, 양자 모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 나아가 국가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은 치안유지를 위하여 군인에 상응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한다. 이를 고려하여 볼 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공무원보수의 책정에 있어서(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1항),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집단이라고 할 것이다.
17. 서울시가 조례로 1선거구 2인 선출제를 채택한 것
청구인들은 서울시가 1선거구 2인 선출제를 채택하여, 1선거구에서 4인까지를 선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다른 지역 선거구와 비교하여 청구인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헌법상 문제되는 평등권은 동일한 법적 효과를 받아야 할 자들에 대해 동일한 법적 효과를 주지 않는 입법을 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조례의 제정 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동일한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논의되는 차별취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에는 평등권침해를 논할 비교집단이 설정되지 않는다.
18. 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공무원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공무원인 ‘후보자의 배우자’
예비후보자제도는 일반적으로 선거운동기간 내에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선거운동기간제도에 대한 예외로서 형성된 제도로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공무원도 일단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되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으로 양자는 동일한 평면에 놓고 비교할 수 없는 별개의 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의 선거운동 문제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문제와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차별취급을 논의할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19.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의 권한행사 정지와 주민소환 대상 공무원의 권한정지
탄핵소추는 일정 범위의 고위직 국가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을 경우 그를 공직에서 추방하는 헌법상의 제도이고, 주민소환은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공직자에 대하여 그 선출한 주민 자신이 신뢰를 철회하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통하여 공직을 박탈하는 법률상의 제도로서, 양 제도는 성격과 차원을 달리하므로, 대통령 등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과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청구인을 평등권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20. 국회의원의 제명 요건과 공무원의 주민소환 요건
①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대표자로서 단순히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는 헌법상의 지위가 다르고, ② 국회의원이 제명되는 경우에는 아무도 이를 대신할 수 없어 보궐선거시까지 업무의 공백이 있게 되며, ③ 국회의원은 정기국회나 임시국회를 통하여 소집하기가 비교적 쉽고 제명투표를 위한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 한편, ④ 국회의원의 제명은 선출권자가 아닌 같은 동료 국회의원이 결정하는데 반해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선출권자인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 제도의 취지와 정당성의 근거가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제명 대상 국회의원과 주민소환 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을 평등권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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