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자유와 평등권
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본문 중 ‘계약의 해제’에 관한 부분이 관리인에게 쌍무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는 상대방과의 계약까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조항이 상대방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124조 제4항),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관리인의 해제권을 배제하는 예외를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준물권적 권리를 가지는 사람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청구인과 동일한 비교집단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체결된 주식매매계약까지 관리인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으로 결국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같다. 따라서 위 조항과 관련하여 평등권 침해 여부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본문 중 ‘계약의 해제’에 관한 부분
채무자회생법은 상대방의 최고권을 보장하고(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2항),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상대방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나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근거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 예외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조항이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한다거나 소수주주 보호라는 상법의 취지를 몰각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위 조항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회생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아니라 취미나 오락을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4.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조항
위 조항은 수산자원을 유지·보존하고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정당성이 인정되며,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잠수하는 경우에는 해수면 상에서 잠수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고, 잠수시간이 길어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으므로,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양, 포획·채취가 이루어진 지역 등을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가생활 또는 오락으로 잠수용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면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해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할 공익은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위 규칙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일정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등록의 대상을 일정한 경우로 제한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조항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방지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등록의 대상을 일정한 경우로 제한한 것은 그 입법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기부금품의 모집을 통해 재원조달을 하는 사업 가운데 일반적으로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등록절차마저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과 적정한 사용을 담보하기 어렵다. 기부금품모집에 대한 규제는 허가제에서 현재의 등록제로 완화되었는데, 등록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는 형식적인 심사에 그친다. 그리고 연간 모집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모집의 경우에는 이러한 등록의무 없이 자율적인 모집이 가능하다. 사익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불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모집행위를 사전에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이 가능하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도 아울러 규정되어 있고 형의 하한이 없어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법정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기부금품의 모집에 있어서 다양한 범위의 사업에 대하여 등록청의 간이한 심사에 따라 등록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이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6. 한자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할 자유
언어와 그 언어를 표기하는 방식인 글자는 정신생활의 필수적인 도구이며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바, 한자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한 내용이다(헌재 2009. 5. 28. 2006헌마618 참조).
7.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상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때에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 중 괄호부분
위 조항은 성과상여금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할 목적으로 성과상여금을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성과상여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성과상여금의 사후 재분배를 허용하여 지방공무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지방공무원 조항의 입법목적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성과상여금제도의 취지가 달성된다면 성과 위주 인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조직을 만들 수 있으므로 그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공무원들이 재분배하여 얻는 사익은 이러한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조항은 재산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8.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한 조항
위 조항은 교육, 훈련 및 상담 등을 통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며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재범의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왜곡된 성 의식과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의 부족, 성충동 조절의 실패 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선고유예의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교육시간의 상한이 5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법원은 그 범위 내에서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시간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수명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장소에 참석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은 그다지 큰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9.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한액을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며,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조항
위 조항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상한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위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단말기유통법은 위 조항의 시행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으며, 단말기유통법이 정하고 있는 다른 수단들만으로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위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위 조항으로 인하여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불이익에 비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0.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한 건축법 조항
위 조항은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감리자 지정권한을 허가권자에게 이전하고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된다.
감리업무는 본질적으로 건축주의 경제적 이익과 배치될 가능성이 크므로, 건축주에게 감리자 지정권한이 유보된 상황에서 독립적이고 내실 있는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의 경제력과 시공자의 기술력이 낮아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감리자가 공사현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어 상대적으로 감리업무 수행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위 조항은 모든 소규모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주가 시공자이거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만 적용되며, 특정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부실공사 방지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한 반면, 기존에도 건축주는 감리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다만 감리계약의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만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1.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수 없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위 조항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는‘몰래카메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 등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의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과태료 등은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체수단으로 볼 수 없다. 위 조항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촬영행위만을 처벌하고 있고,‘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은 법원이 제시한 해석기준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촬영대상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위 조항으로 인한 처벌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 성폭력처벌법상 다른 범죄의 법정형과 비교해 볼 때 위 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위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책임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 조항으로 행위자는 구성요건의 엄격한 해석 하에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받는 데 반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 개인의‘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일반의 건전한 성적 풍속 및 성도덕을 보호하며 공공의 혐오감과 불쾌함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결국 보호하여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2. 배상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4·16세월호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배상금 등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5조 중 별지 제15호 서식 가운데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부분(이하 ‘이의제기금지조항’이라 한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은 배상금 등의 지급 이후 효과나 의무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거나 이에 관하여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규에 위임한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급신청이나 지급에 관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일 뿐이다. 신청인에게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 전에 숙고의 기회를 보장하고, 그 법적 의미와 효력에 관하여 안내해 줄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동의의 효력 범위를 초과하여 세월호 참사 전반에 관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의제기금지조항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청구인들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 제기 금지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13. 제대혈의 유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심사기준
계약의 자유나 재산권도 공익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다만, 제대혈에 대한 유상거래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개인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자유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연관관계에 있는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입법사항이므로 비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14. 제대혈의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조항
제대혈이 상업적 매매의 대상이 될 경우 그 자체로 인격과 분리된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장기 보관이 전제 되는 제대혈의 특성상 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관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에 부적합한 제대혈이 불법적으로 유통될 위험성도 높아진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은 제대혈의 유상거래를 금지하는 대신 기증제대혈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기증제대혈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위 조항도 제대혈의 거래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상거래만을 금지함으로써 제대혈을 활용한 치료 또는 연구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제대혈의 공공관리체계를 통해 제대혈을 활용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균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제대혈과 유사한 인체유래물인 장기, 인체조직, 혈액에 대하여도 관련 법률에서 유상매매를 금지하고 무상 기증만을 허용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제대혈을 포함한 인체자원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공적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5.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
위 조항은 교통사고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고도 이에 따른 피해자의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계속하여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4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라는 엄격한 제재를 통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위 조항은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로서 자격제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일정한 기준에 따른 동일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자격제도의 특성상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일일이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하므로, 어느 정도 일률적인 규율은 불가피하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그 면허결격기간을 1년부터 5년까지 각각 달리 규정함으로써 사안의 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이미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고, 행정관청인 지방경찰청장이 운전자의 자진신고를 고려하여 운전면허의 취소가 아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개별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원이 선고유예의 판결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을 하는 경우 역시 위 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조항을 비롯한 관련 법규정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고 교통상의 위해를 초래한 사람이 교통에 계속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그와 같은 행위를 억제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위 조항이 위와 같은 공익의 달성에 기여하는 개연성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6.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조항이 제한하는 기본권
위 조항은 그 각 호 및 단서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를 제외하고는 LPG를 승용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LPG승용자동차 양수예정인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승용자동차 사용에 관한 행동자유권이 제한된다. 또한 LPG승용자동차 소유자들이 그 자동차를 위 조항 각 호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는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17.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조항
위 조항은 수송용 LPG가 적절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사용에 있어 안전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LPG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유지하여 공공요금의 안정,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부여, 공공기관 등의 재정 절감 등 국가 정책상 요구되는 공익상 필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위 조항은 LPG승용자동차의 소유 및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LPG사용량 증가를 억제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다.
일반인들은 LPG승용자동차 중 경형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에는 용도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고, 위 조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이나 장애인 등이 소유?사용하는 LPG승용자동차로서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그 운행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법률개정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LPG승용자동차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한편, LPG승용자동차의 소유자들은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자신들의 LPG승용자동차를 처분할 수 있고,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는 처분 상대방이 제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 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일반인들이 LPG승용자동차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없거나 LPG승용자동차의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차량을 처분함에 있어 일정 기간 동안 그 상대방이 제한되는 것으로, 위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은 LPG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LPG승용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8. 기부행위에 대한 원칙적 보호
타인이나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는 공동체의 결속을 도모하고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타인과의 연대를 확대하는 기능을 하므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흠결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국가?사회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행위이다. 또한 기부행위자 본인은 자신의 재산을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을 위하여 출연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사회에 공헌하였다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의 행복추구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행사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19.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조항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이 조합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위 조항들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조합장의 재임 중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기간을 한정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위 조항들은 조합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 사적자치원칙의 의미 및 구성요소
사적자치원칙이란 인간의 자기결정 및 자기책임원칙에서 유래된 기본원칙으로서, 계약의 자유·소유권의 자유·결사의 자유·유언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그 구성요소로 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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