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등원칙의 일반적 의미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중의 기본권인 것이다.”
-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
2.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사리에 맞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법을 차별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그러한 내용의 입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객관적인 자의의 금지
“무릇 법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의성을 주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 법의 집행을 받는 자에 대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4. 단계적 제도개선과 평등원칙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인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도의 개선도 평등의 원칙 때문에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5. 차별금지와 ‘사회적 신분’의 의미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차별입법의 합헌적 요건
“차별을 두는 입법은 그 차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차별을 두기 마련인데,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차별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 차별의 목적이 헌법에 합치하는 정당한 목적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차별의 기준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며 차별의 정도 또한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차별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 차별의 목적이 헌법에 합치하는 정당한 목적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차별의 기준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며 차별의 정도 또한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법정형에서의 비례성 원칙( -> 제37조 제2항, [법정형과 비례의 원칙])#7
“어떤 범죄행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의 성격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시대적 상황과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및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 정책적 측면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부가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그 내용이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본질적으로 배치된다든가 또는 평등의 기본원리인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쉽사리 헌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7.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
“우리 헌법은 개별사건법률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개별사건법률의 입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다.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은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지 어떤 개별사건에만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법 원칙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그 기본정신은 입법자에 대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은 일반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형식을 요구함으로써 평등원칙위반의 위험성을 입법과정에서 미리 제거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 개별사건법률은 개별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특정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단지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평등의 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비로소 가려진다.”
8.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의 경우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의 경우는, 이른바 12·12 및 5·18 사건의 경우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헌정질서 파괴범과 비교해 보면,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아직 진행중이고, 집권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나 올바른 헌정사의 정립을 위한 과거청산의 요청에 미루어 볼 때 비록 특별법이 개별사건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9.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재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의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배임행위가 없더라도 이를 처벌하도록 한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을 방치하면 이들과 자금수요자간에 유착관계가 형성되므로 사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인 업무처리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그 결과 금융의 건전한 흐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 매수성(不可 買收性)이 요구되고, 따라서 이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수재(收財)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배임행위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형사제재를 가함으로써 금융업무와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금융기능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수재행위에 대하여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다.
10. 국고작용에서의 평등원칙
“국가라 할지라도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같이 원칙적으로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국가라고 하여 우대하여야 할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
11. 공과금부과에서의 평등원칙의 요청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의 부과에서의 평등원칙은, 공과금 납부의무자가 법률에 의하여 법적 및 사실적으로 평등하게 부담을 받을 것을 요청한다. 즉 납부의무자의 균등부담의 원칙은, 공과금 납부의무의 규범적 평등과 공과금의 징수를 통한 납부의무의 관철에 있어서의 평등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만일 입법자가 규범적으로만 국민에게 균등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에 그치고, 납부의무의 관철에 있어서 국민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도록 방치한다면, 납부의무자간의 균등부담의 원칙, 즉 공과금부과에서의 평등은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실체적 법률은 ‘사실적 결과에 있어서도 부담의 평등’을 원칙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절차적 규범이나 제도적 조치와 결합되어서 납부의무자간의 균등부담을 보장해야 한다.”
12. 1998. 1. 1. 이후 유족 중 1인이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998. 1. 1. 이후 유족 중 1인이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를 제외하는바, 이는 위 수당제도의 전신(前身)이라 할 수 있는 6·25전몰군경자녀 생활조정수당제도의 시행 당시 6·25전몰군경의 미망인이나 부모(즉, 6·25전몰군경자녀의 모나 조부모) 등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있어 6·25전몰군경자녀가 간접적으로나마 연금수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연금수급권이 종결하여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전혀 없는 6·25전몰군경자녀의 경우와 비교하여 과거에 부족했던 보상내용을 보전해 줄 필요성이 적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3. 평등원칙과 구체적 입법의무
유사한 성격의 규율대상에 대하여 이미 입법이 있다 하더라도, 평등원칙을 근거로 입법자에게 청구인들에게도 적용될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평등원칙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헌법적으로 아무런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다만, 입법자가 평등원칙에 반하는 일정 내용의 입법을 하게 되면, 이로써 피해를 입게 된 자는 직접 당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의 위반여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14. 부담금 부과에서의 평등원칙의 요청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이나 비례성원칙과 같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가 준수되어야 한다
15.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다른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운송사업자라는 점에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 달리 사업자 본인이 직접 택시를 운전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사업자의 운전면허의 존재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16. 가중처벌규정과 평등원칙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
17. 단계적 제도개선의 한계
국가가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모든 대상자 중 일부로 수혜자를 한정하는 경우에 그러한 입법적 형성은 무제약적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혜자 한정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그로부터 배제되는 자들의 평등권을 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8.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의미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면서, 이어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위와 같은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에 초점이 있고,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19. 형벌의 체계정당성과 평등원칙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할 수 있다.
20.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서명”과 “위조” 부분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 및 그 죄질에 따라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위 조항의 법정형이 유사범죄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가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특히 사문서위조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마땅히 중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경우가 있는가 하면, 타인의 인장, 서명 등을 사용하거나 위조한 타인의 인장, 서명 등을 사용한 사문서위조(유인위조)인지 그렇지 아니한 사문서위조(무인위조)인지 등에 따라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라는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각각 다르고 그 행위태양도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 선택의 폭을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비교적 넓게 규정한 것은 형사체계상 그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와 비교하면 위 조항이 정하고 있는 사서명위조죄 등은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도 간혹 있을 수는 있으나, 그 행위태양이 비교적 단순하여 죄질과 정상의 폭이 넓지 않고,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와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위 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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