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비교의 기준 관련 판례 2

Gesetz 2022. 11. 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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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하여야 한다는 주민등록법에 있어서 영내 기거하는 군인과 일반 국민

 

현역병의 영내 ‘기거’는 일반인의 ‘거주’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현역병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국민’과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주민등록법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 할 것이어서, 두 집단 간의 차별 취급 여부를 논할 수 없다.

 

 

 

2.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하여야 한다는 주민등록법에 있어서 영내 기거하는 군인과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은 그 복무 형태가 출퇴근 복무이므로 복무 형태에 있어서 ‘영내 기거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차별 취급 여부를 논할 수 없다.

 

 

 

3.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하여야 한다는 주민등록법에 있어서 영내 기거하는 군인과 영내에서 기거하지 않는 군 간부

 

일반 국민이 직업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직업으로 군인을 선택한 군 간부가 영내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길 수 있다고 하여도 현역병의 영내 ‘기거’는 생활 근거지에서의 ‘거주’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현역병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영내 기거 현역병과 차별 취급을 논할 수 없다.

 

 

 

4.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하여야 한다는 주민등록법에 있어서 영내 기거하는 군인과 전투경찰순경

 

청구인은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과 같은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들과의 관계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나, 전투경찰순경과 현역병의 복무 형태의 유사성, 위 법률조항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 및 실무 그리고 전투경찰순경을 현역병과 동등하게 처우하는 제반 입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법률조항의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전투경찰순경’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현역병과 전투경찰순경을 차별 취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5. 모든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차별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향토예비군설치법조항은 예비군 훈련거부가 양심에 근거한 것이든 아니든, 그 양심이 종교적 양심이든, 비종교적 양심이든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일 뿐, 양심이나 종교를 사유로 차별을 가하는 것도 아니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 입영기피자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입영기피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병역거부가 양심에 근거한 것이든 아니든, 그 양심이 종교적 양심이든, 비종교적 양심이든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일 뿐, 양심이나 종교를 사유로 차별을 가하는 것도 아니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7.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내용 공개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

 

위법하게 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자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적 대화의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데 본질이 있으므로 형법상 명예훼손행위와 위 조항이 금지하는 대화내용의 공개 행위 사이에 비교대상으로 삼을 만한 본질적인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적인 공간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통하는 사적인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여 위법하게 취득된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비하여 처벌필요성의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이다.

 

 

 

8. 벌금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여 신체를 구금하는 형법 조항이 경제적 능력의 유무에 따른 차별 및 1일 환산금액이 다른 자와의 차별을 발생시키는지 여부

 

노역장유치는 경제적 능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모든 벌금미납자에게 적용되므로, 벌금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여 신체를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와 차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1일 환산금액은 법원이 벌금 총액 및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들에 의하여 1일 환산금액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9. 일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경우와 동일하게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조항

 

수용의 경우 양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의에 의한 일반 양도의 경우와 달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도 및 양도소득의 개념, 양도소득세의 본질과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양도인지 여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본질적 요소의 차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0. 비교집단이 아닌 경우의 평등원칙 위배주장에 대한 판단

 

국가유공자예우법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만이 오로지 문제되는데 반하여,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뿐만 아니라 국립묘지 자체의 경건함·엄숙함·영예성을 보호하여야 하고, 그러한 국립묘지 자체의 영예성의 유지를 통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추모 등의 이익도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예우법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와 국립묘지법상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는 그 입법목적 등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 법에서 다르게 대우하고 있다고 하여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11.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 대하여만 기여분을 인정하는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도와 위 조항이 규정하는 기여분제도는 그 입법취지뿐 아니라 요건 및 효과도 상이한 별개의 제도이므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동상속인과 위 조항의 적용을 받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12. 비공상장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장해급여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는 그 지위와 직무의 성격을 달리하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제도의 성격을 가진 사회보험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 제도의 목적과 기능, 성격, 보호대상과 급여의 종류, 비용부담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51조와 국민연금법 제67조는 입법목적과 기능에도 차이가 있어,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것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입자에 대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67조의 의미와 목적이 공무원연금법 제51조와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13. 비공상장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장해급여에서 공상장해 공무원과 비공상장해 공무원

 

공상장해 공무원과 비공상장해 공무원은 폐질상태로 인하여 보호를 받을 사실상의 필요성이 있는 공무원이라는 점만이 같을 뿐, 국가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 및 보호가치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공무원연금 제도의 입법취지와 공상장해 공무원에 대한 장해급여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51조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14. 청구인이 주장한 두 개의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하여 ‘다른 집단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용에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단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와 사회봉사명령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62조의2의 적용 이전에 존재하고 구분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 위 조항을 적용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한 결과 그 효과로서 비로소 나누어지는 집단이므로 평등원칙이 적용되는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15. 국민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7. 7. 23.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연금연계법)의 시행 전까지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만 연금연계법에 따른 연계신청을 소급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연금연계법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가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지 여부

 

우리나라 내부의 연금제도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공적연금 연계제도와 외국과 사이에 체결하는 사회보장협정은 그 목적·대상·방식에 있어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외국인과 내국인은 비교집단에 포섭될 수 없어서 양자 간의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외국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모두 가입한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금연계법에 따라 연계대상·연계급여 수급요건·연계급여 산정 등이 결정되므로,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했다고도 보기도 어렵다.

 

 

 

16. 군인의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유족에서 제외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부분이 중단혼 배우자와 계속혼 배우자, 신혼배우자를 차별한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위 조항은 군인연금의 특성에 따른 재정문제에 대처하여 연금재정의 안정을 기하고 군인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종래의 유족인 배우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인바, 그 의미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또는 혼인관계가 도중에 중단된 적이 있는지 여부는 위 조항의 규율대상이 되는 군인의 배우자들 사이에 본질적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비교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7. 퇴직연급수급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거나 하였던 자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구제된 일부 임용결격공무원들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령 임용결격공무원 특례법에 따라 일부 임용결격공무원들이 구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임용결격공무원 특례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한 결과에 따라 발생하게 된 사실적 결과이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차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평등권 침해 여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

 

 

 

18. 비교집단이 아닌 경우의 평등원칙 위배주장에 대한 판단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경우에 비로소 평등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이 차별취급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법관, 의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기술사는 변호사와 그 직무의 내용 및 성질, 목적 또는 사명, 자격요건, 의무 등에 차이가 있어서 본질적으로 같은 직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과 변호사를 다르게 취급한다 하더라도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19. 형법 제83조가 윤달이 있는 해에 형집행 대상이 되는 경우에 관하여 보완규정을 두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윤달이 있는 해의 2월에 형집행대상이 된 수형자와 윤달이 끼지 아니한 해에 형집행대상이 된 수형자는 평등권의 비교집단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한 달의 일수에 차이가 있어 형기가 연중 어느 구간에 걸쳐 있느냐에 따라 복역 일수가 같지 않고, 자유형 형기의 연월을 역수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윤달이 끼는 해에 2월이 포함된 형집행자와 윤달이 끼지 아니한 해에 형집행 대상이 된 다른 수형자들은 평등권의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위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 고등법원에서 재판받는 사람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사람 사이의 차별취급을 부인한 사례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사람’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받는 사람’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서울고등법원의 재판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의 재판은 재판의 장소만 다를 뿐 같은 고등법원에 소속된 판사들에 의한 2심 재판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위 두 집단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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