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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7

민사법 분야 관련 판례 2

1. 일정한 동산문화재의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4항 어떤 거래 대상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인정할지 여부는 사경제질서에 관한 제도 형성의 문제로서 여기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바, 특히 문화재는 재화의 특성상 밀거래, 도굴 등의 불법적인 유통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크며, 일반 동산과는 달리 거래의 신속보다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이익이 더 큰 재화이고, 구체적인 선의취득 배제 대상을 설정하는 기준이 문화재매매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지나치게 불명확하다고 보기도 힘들다. 따라서 일정한 동산문화재를 선의취득의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문화재매매업자를 다른 동산을 주된 거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과 차별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으며 자의적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평등..

헌법 2022.11.14

민사법 분야 관련 판례 1

1. 국유 잡종재산의 취득시효 제한 국유 잡종재산은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 잡종재산에 대하여 까지 시효취득을 부인하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합리적 근거 없이 국가만을 우대하는 불평등한 규정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사유재산권 보장의 이념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공유 잡종재산의 취득시효 제한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평등의 원칙에 미루어 물건의 성질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물건의 소유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이 동법 제72조 제2항에 정한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까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권을 규..

헌법 2022.11.14

도시계획법 분야 관련 판례

1. 개발제한구역 지정에서 토지소유자간의 불평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도시계획법 제21조)으로 인하여 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토지를 종래의 지목과 그 현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현저히 상이한데도, 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구역내의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재산권의 제한을 수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의 제한에 있어서 보상을 필요로 하는 예외적인 범위 안에서 개별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부담의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본질적으로 같은 부담은 같게 다른 부담은 다르게 규율할 것을 요청하는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2. 실제건축비의 다과에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과밀부담금을 부과..

헌법 2022.11.13

노동법 분야 관련 판례

1. 노동쟁의조정법(제13조의2)의 제3자 개입금지 제삼자개입금지조항은 노동자측으로의 개입뿐만 아니라 사용자측으로의 개입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자들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과 같이 노동삼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받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제삼자의 조력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2.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3권 제한 교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58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국민적 합의를 배경으로 한 입법기관의 권한에 위임하고 있는 헌법조항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을 근로3권의 행사에 있어서 일반 근..

헌법 2022.11.13

교육법 분야 관련 판례

1. 국·공립사범대학 출신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규정 국·공립사범대학 등 출신자를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사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사립사범대학졸업자와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이수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게 되어 결국 교육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그 출신학교의 설립주체나 학과에 따라 차별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러한 차별은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에도 위반된다. 2.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별 실시 교육법 제8조의2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을 일시에 전면 실시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한 것은 전면실시에 따르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

헌법 2022.11.13

국가배상, 손실보상법 분야 관련 판례

1. 구 토지수용법의 보상액산정방법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이 비록 그 산정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개발이익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원칙에는 일치하고 있으므로 기준지가고시지역내의 토지인가 아닌가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보상액에 개발이익의 포함여부를 달리하여 토지소유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서 구상권 배제 일반 국민이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헌법상 근거규정인 헌법 제29조가 구상권의 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하는데도 이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국민을 국가에 대하여 지..

헌법 2022.11.13

공직관련법 분야 관련 판례 4

1.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규정한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중 ‘부칙 제4조’ 부분 일반군무원은 이미 그 정년이 60세인 데에 반하여, 위 부칙조항이 별정군무원에서 전환된 자들의 정년은 2020년이 되어야 60세가 되도록 한 것은, 국가재정상태, 인력수급 상황 등 여러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국가로 하여금 일반군무원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결과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차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부칙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공무원 경력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 조..

헌법 2022.11.13

공직관련법 분야 관련 판례 3

1. 병 및 사법연수원생으로서의 복무기간을 장교의 호봉경력에 산입함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그 8할만을 인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장교호봉획정규정 부분 군인과 일반직 공무원은 각 직무의 내용과 근무체계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병복무경력이나 사법연수생 경력을 일반직 공무원의 호봉경력으로 환산하는 기준과 장교의 호봉 경력으로 환산하는 기준도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병으로서 군복무를 마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 장교로 임용될 경우에 종전 경력을 장교의 호봉경력으로 환산하여 주는 비율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비하여 적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규정한 것이어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2. 종전 경력이 장교인지 여부에 따라 장교호봉경력 산입율을 달리 규..

헌법 2022.11.13

공직관련법 분야 관련 판례 2

1. 국립사범대졸업자 교원우선임용제의 위헌결정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임용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의 교원우선임용 조항에 대한 우리 재판소의 위헌결정(89헌마89)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위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별도의 특별정원을 마련하고,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제5조 등이 미임용자들의 신뢰를 보호해 주고자하는 목적은 정당하고,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등교원 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유효한 수단이다. 한편, 입법자는 위 제도의 차별효과를 최소화하기..

헌법 2022.11.13

공직관련법 분야 관련 판례

1. 5급이상의 해직공무원을 특별채용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서 동법 소정의 해직공무원 중 특별채용대상을 6급 이하의 공무원에 한정시킴으로써 5급 이상의 해직공무원을 특별채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공무원 사회의 위계질서와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고 아울러 공직사회의 인적자원의 신진대사와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들에 대한 보상방법은 원 직급에의 복귀 이외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입법자의 형성재량 범위내의 문제일 뿐 헌법위반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해직공무원의 보상금산출기간 산정에 있어 ‘이민’의 경우를 제한한 경우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배상적..

헌법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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