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 117

엄격한 비례성 심사 관련 판례

1. 엄격한 심사척도의 적용범위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즉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행함을 의미한..

헌법 2022.11.13

자의금지 심사 관련 판례 4

1.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치지 못한 가축 사육시설에 대하여 적법화 이행기간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개 사육시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조항 위 조항에 의한 차별은 위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중 개 사육시설만을 이행기간 부여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에 관한 것이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신법 조항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부칙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종전..

헌법 2022.11.13

자의금지 심사 관련 판례 3

1.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들에 대한 심사기준 퇴직연금 수급권에 관하여는 폭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바, 이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분야도 아니고,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영역도 아니므로, 엄격한 심사가 아니라 일반 평등원칙 심사로서 족하다. 2.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별정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전환하되, 그 기준일을 개정된 군무원인사법의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는 군무원인사법 부칙 조항들에 대한 심사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인 평등을 ..

헌법 2022.11.13

자의금지 심사 관련 판례 2

1. 순직공무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라목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위 법률 부칙 제14조 제2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심사기준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변호인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변..

헌법 2022.11.13

자의금지 심사 관련 판례

1. 주택의 공급에 있어 단독세대주와 비단독세대주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심사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중 “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 부분과 위 규칙 제32조 제2항 및 제3항 중 “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는 부분으로 인한 단독세대주와 비단독세대주의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이거나 차별대우로 인하여 자유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회보장 영역에 관하여는 입법부 내지 입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사회복지의 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들로 인한..

헌법 2022.11.13

자의금지 심사 관련 판례

1. 평등원칙의 자의성 심사기준 “평등원칙은 행위규범으로서 입법자에게 객관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범의 대상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할 것을 요구하나,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이 되는 통제규범으로서의 평등원칙은 단지 자의적인 입법의 금지기준만을 의미하게 되므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의 위반을 선언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헌법에 따른 입법자의 평등실현의무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는 단지 자의금지원칙으로 그 의미가 한정 축소되므로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규범에 대한 심사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단인가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입법자의 정치적 형성이 헌법적 한계 내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에 국한될 수밖에 ..

헌법 2022.11.13

평등원칙 심사의 유형 관련 판례

1. 완화된 심사와 엄격한 심사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2. 자의금지 심사와 비례심사의 의의 “자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적(차별목적)의 발견·확인에 그치는 반면에, 비례심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합리적인 이유의 존부 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사, 즉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의 성질과 비중 또는 입법목적(차별목적)의 비중과 차별의 정도에 적정한 균형관계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심사한다.” 3. 심사척도의 적용 기준 일반적으로 차별..

헌법 2022.11.13

비교의 기준 관련 판례 7

1.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자 공무원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적인 성격을 가진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공무원연금은 민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해당하는 재해보상급여 외에 연금제도의 본래적 기능인 퇴직연금,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일시금 및 퇴직수당 등 폭넓은 보장기능을 담당하고, 국가의 부담금 외에 공무원의 기여금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급여의 종류와 범위, 재원의 부담주체 등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2.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등을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

헌법 2022.11.13

비교의 기준 관련 판례 6

1.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637조 제2항 중 ‘파산관재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경우에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청구인은 위 조항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차별취급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민법 제637조 제1항 및 제2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파산관재인 모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을 부여하고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배제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어떠한 차별취급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임대인이 파산하고 임대인의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채무자회생법 제33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

헌법 2022.11.13

비교의 기준 관련 판례 5

1. 성매매 행위를 기화로 범죄의 피해자가 된 성매수자와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한 성매수자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구 아청법 제2조 제2호 가운데 제10조 제1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 성매매 행위를 기화로 범죄의 피해자가 된 성매수자를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한 성매수자와 동일하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

헌법 2022.11.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