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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572

유류분반환청구권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1.쟁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1.쟁점 증여나 유증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그럼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

민법 2023.03.18

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증여재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1.쟁점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민법 2023.03.18

증여 받은 금전의 평가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1.쟁점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 및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가액 산정 방법 2.판결요지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

민법 2023.03.18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1.쟁점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 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

민법 2023.03.17

수증재산의 사후적 성상 변경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1.쟁점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 시점(=상속개시 당시) 및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민법 2023.03.17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1.쟁점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여부와 그러한 재산이 특별수익이 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 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

민법 2023.03.17

수증재산 산정의 기준시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1.쟁점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 2.판결요지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2)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

민법 2023.03.17

기여분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1.쟁점 1)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2) 기여상속인이 민법 소정의 방식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이 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공제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2)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

민법 2023.03.17

유언집행자의 해임

대법원 2011. 10. 27. 자 2011스108 결정 1.쟁점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의 의미 (민법 제1106 조) 2.결정요지 1)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임무해태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가 있으나(민법 제1106조),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민법 제1101조)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 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

민법 2023.03.17

유언집행자의 지정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1.쟁점 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지정유언집행자가 해임된 이후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유언 집행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동안에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2.결정요지 1)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 의무가 있으므로,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경료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

민법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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