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1.쟁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1.쟁점 증여나 유증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그럼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