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정한 동산문화재의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4항 어떤 거래 대상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인정할지 여부는 사경제질서에 관한 제도 형성의 문제로서 여기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바, 특히 문화재는 재화의 특성상 밀거래, 도굴 등의 불법적인 유통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크며, 일반 동산과는 달리 거래의 신속보다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이익이 더 큰 재화이고, 구체적인 선의취득 배제 대상을 설정하는 기준이 문화재매매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지나치게 불명확하다고 보기도 힘들다. 따라서 일정한 동산문화재를 선의취득의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문화재매매업자를 다른 동산을 주된 거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과 차별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으며 자의적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