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직관련법 분야 관련 판례 3

Gesetz 2022. 11. 13. 15:21
반응형

1. 병 및 사법연수원생으로서의 복무기간을 장교의 호봉경력에 산입함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그 8할만을 인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장교호봉획정규정 부분

 

군인과 일반직 공무원은 각 직무의 내용과 근무체계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병복무경력이나 사법연수생 경력을 일반직 공무원의 호봉경력으로 환산하는 기준과 장교의 호봉 경력으로 환산하는 기준도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병으로서 군복무를 마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 장교로 임용될 경우에 종전 경력을 장교의 호봉경력으로 환산하여 주는 비율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비하여 적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규정한 것이어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2. 종전 경력이 장교인지 여부에 따라 장교호봉경력 산입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장교호봉획정규정 부분

 

장교로 임용할 때에 종전 경력이 장교인 경우(전부 산입)와 사병복무이거나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8할만 산입)에 대하여 다른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장교로 임용되는 자들에 대하여 종전 경력의 내용에 따라 장교호봉경력으로서의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의 “차별”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군대를 지휘하는 장교의 직책과 장교의 지휘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병 혹은 직무의 내용이 상이한 일반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이들을 장교로 임용할 경우에 종전 복무기간 혹은 근무기간의 8할만 장교의 호봉경력으로 환산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3.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에 있어 의무복무기간에 기왕의 복무기간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는 병역법 조항

 

공중보건의사와 의무분야의 현역 장교는 보충역과 현역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선발대상과 의무복무기간이 동일하고,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취소 사유인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군의관의 제적 또는 신분 상실 사유인 군인사법상 임용 결격사유는 서로 유사하나 복무 중 군인사법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되면 보충역의 장교에 편입될 뿐 더 이상 실역에 복무하지 않는데 반하여, 위 조항은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을 의무복무기간에 기왕의 복무기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양자를 차별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위 조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기왕의 복무기간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데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왕의 복무기간을 공제한 잔여복무기간을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바, 이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4.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을 금지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 중 “해임” 부분이 해임처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차 임용이 가능한 다른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차별하는지 여부

 

경찰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검사, 군인은 각기 해당 법령에 의해 부여된 고유의 업무를 행하며, 해당 법령들은 그러한 업무와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용결격사유와 임용결격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5. 경찰공무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 중 ‘경사’ 부분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 범위와 권한이 포괄적인 점, 특히 경사 계급은 현장수사의 핵심인력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많은 대민접촉이 이루어지므로 민사 분쟁에 개입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 개연성이 높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민접촉이 거의 전무한 교육공무원이나 군인 등과 달리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사 계급까지 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위 조항이 경사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6. 명예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필요적 환수토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 중에도 공무원으로서 법률적·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가 존재하는 점,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그 환수요건에 관하여 넓은 입법적 재량이 허용되는 점, 형사재판과정에서 해당 사유를 참작한 법관의 양형에 의하여 구체적 부당함이 보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명예퇴직자’와 ‘직무와 관련 있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명예퇴직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7.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가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하는 것과 달리 무소속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위 공직선거법 조항

 

당내 경선에 참가한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는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지만,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등록하는 데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으므로,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는 한편,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스스로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8.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에 있어서 법관을 다른 전문직 종사자와 달리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법관에 대한 징계의 심의·결정이 준사법절차(법관징계법 제14조, 제16조)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점, 법관에 대한 징계의 경우 파면·해임·면직 등 신분관계 자체를 변경시키는 중한 징계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 법관은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그 지위를 조속히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점,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은 피징계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 법관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차별취급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구 법관징계법 제27조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9. 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가 국회의원과 비교해서 지방의회의원을 차별하는지 여부

 

비록 국회의원은 지방공사의 직원을 겸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0. 공무원이 금품수수를 한 경우에 직무관련성 유무 등과 관계없이 징계시효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국가가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징계시효를 설정할 것인지 여부, 설정하는 경우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 여부 등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재량에 속하고, 징계사유의 구체적 위법성의 차이는 징계시효를 정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공무원이 ‘금품수수’를 한 경우 직무관련성 유무 등과 상관없이 징계시효 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금품수수 관련 비위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청렴성 강화와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1. 7급 및 9급 전산직 공무원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전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제1항 [별표 5]

 

5급과 7급 국가공무원은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요구되는 능력과 지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비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5급 공무원 임용시험과 7급 공무원 임용시험은 시험과목이 다르고 출제수준도 서로 달라 5급 공무원 응시자와 7급 공무원 응시자를 같이 취급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전산직렬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렬 공무원은 요구되는 전문지식이나 실무능력도 상이하여, 평등권 심사에 있어 비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12. 국회의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명하고 있는 구 공직자 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 가목 본문 중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국회의원’ 부분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위 규정들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대상으로 부동산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주식과 부동산 간의 환가성·개인생활과의 연관성·변동성 등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13.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군인의 봉급표의 “병”의 “월 지급액”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자의 보수를 ‘직업군인’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는 자의 보수와 다르게 규정한 것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단기복무 군인인 반면 직업군인은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공무원이므로, 직업군인에 대하여는 군인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받는 권리의 제한 외에는 일반 직업공무원에 상응하는 수준의 처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는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업군인을 선택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군복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군인의 보수에 있어서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군인에게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한편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 등의 모든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역병의 의무복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는 직업군인들과는 달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

 

 

 

14.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배제한 것이 계약직 공무원을 기능직 공무원에 비하여 차별하는지 여부

 

계약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법적지위, 신분보장 등의 차이와 취업가산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두텁게 보장되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에서 취업가산점을 부여할 필요성이 더 높은 점, 계약직 공무원은 국가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서 전문성 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그 채용시험에 취업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채용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는 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과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 규정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기능직 공무원과 유사한 계약직 공무원을 가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입법재량의 영역을 벗어났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기준에 의한 차별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5.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에 비하여 일반공무원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경찰공무원이나 군인과 일반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사유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와 업무수행의 성격, 그 신분이나 임용자격 등의 차이와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6. 조무직류 국가공무원과 달리 조무직류 지방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공무원임용령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게만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기회를 주는 이유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신분불안이 야기되는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무직렬로 구분되는 조무직류 기능직 지방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7.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규정한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0] 가운데 ‘경위’, ‘경사’에 관한 부분이 공안직공무원에 비하여 경찰공무원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공무원 보수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는 행정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경찰공무원의 경우 계급이 세분화되고 하위계급에 인력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직무의 성격상 엄격한 계급체계와 강력한 지휘계통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현장에서의 집행업무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인 점, 직무의 곤란성이나 책임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시간의 다과나 공상의 위험성 등만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고도의 판단능력이나 숙련, 결정에 대한 책임을 요하는지 여부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곤란성이나 책임의 정도가 공안직공무원과 같거나 또는 더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경찰공무원에게는 다양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그 수당액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공안직공무원에 비하여 경찰공무원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렵다.

 

 

 

18.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일 지역 교육대학 출신 응시자에게 제1차시험 만점의 6% 내지 8%의 지역가산점을 부여하고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총점에 지역가산점을 포함하도록 한 것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2]에서 인정되는 각종 가산점은 제1차 시험성적의 10% 범위에서만 부여할 수 있고, 임용권자로서는 다른 가산점을 고려하여 지역가산점을 부여해야 하므로 지역가산점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그런 점을 알고도 다른 지역 교대에 입학한 것에서 기인하는 점,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가산점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수도권 지역에 합격할 길이 열려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일 지역 교육대학 출신 응시자에게 제1차시험 만점의 6% 내지 8%의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임용시험 시행공고 및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총점에 지역가산점을 포함하도록 한 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7조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다른 지역 교대출신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9.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있어 선출직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다른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선출직공무원으로 임기가 4년이고 계속 재임도 3기로 제한되어 있음에 반하여, 공무원연금은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이들이 재직 기간 동안 납부하는 기여금을 일부 재원으로 하여 설계된 것임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9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부분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외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별정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전환하되, 그 기준일을 개정된 군무원인사법의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는 군무원인사법 부칙조항들

 

위 부칙조항들에서 군무원인사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는 규정이 시행되도록 한 것은, 국가가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 상태 등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는 대상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14. 8. 21. 현재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에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부칙조항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별정군무원 청구인들을 차별 취급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부칙조항들은 별정군무원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