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정한 동산문화재의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4항
어떤 거래 대상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인정할지 여부는 사경제질서에 관한 제도 형성의 문제로서 여기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바, 특히 문화재는 재화의 특성상 밀거래, 도굴 등의 불법적인 유통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크며, 일반 동산과는 달리 거래의 신속보다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이익이 더 큰 재화이고, 구체적인 선의취득 배제 대상을 설정하는 기준이 문화재매매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지나치게 불명확하다고 보기도 힘들다. 따라서 일정한 동산문화재를 선의취득의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문화재매매업자를 다른 동산을 주된 거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과 차별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으며 자의적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2. 아파트 거래뿐만 아니라 토지 거래에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및 제8조 제1호를 적용하는 것
토지 거래와 아파트 거래는 본질적으로 부동산 거래로서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법적 규율의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아파트 거래에 비하여 토지 거래가 조세포탈 내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부실등기신청행위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거래제한법령을 회피하여 나가는 각종 편법·탈법행위가 적다거나 억제나 처벌의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조항들을 아파트 거래뿐만 아니라 토지 거래에도 적용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계자를 계모의 상속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
계모의 직계비속은 계모와 자연혈족관계가 있는 혈족이지만, 계자는 계모와 자연혈족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인척관계에 불과해, 양자는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같은 비교집단으로 구성되기 어렵다. 계모자관계는 그 폐해로 인하여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입법자의 결단에 의하여 폐지된 것이고, 계모자관계를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자를 계모의 상속권자로 인정한다면 사실상 계모자 간에 법정혈족관계를 다시 인정하는 것이 되고, 계모자 간에 상속권을 인정할 경우 평등의 원칙상 계부자 상호간 및 적모서자 상호간에도 상속권을 인정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계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국채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한 국채법 조항
국채가 발행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단기소멸시효를 둘 필요성이 크고, 국채는 일반기업 및 개인의 채무 보다 채무이행에 대한 신용도가 매우 높아서 채권자가 용이하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채권자까지 보호할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으며, 공공기관 기록물 중 예산·회계관련 기록물들의 보존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소멸시효기간을 이보다 더 장기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사채권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 연금법상 채권,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등이 모두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채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 단기로 규정하여 민사 일반채권자나 회사채 채권자에 비하여 국채 채권자를 차별 취급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의 경우에는 그 증여의 시점이나 유류분권리자를 해할 것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증여재산을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률조항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의 경우에 수증자가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증여재산을 참작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함이 타당한 반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수증자의 경우 그 증여재산을 유류분의 기초재산에 무제한적으로 산입하여 사후에 반환을 가능하게 한다면 제3자인 수증자는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인바, 이는 거래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유류분제도의 취지와 거래의 안전의 조화를 위해 산입하는 증여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전에 한 것으로 제한하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한 증여는 보호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그러한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이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와 공동상속인이 아닌 수증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6.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규정하면서 직계비속을 제외한 경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로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규정하면서도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가부장적·종법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것이고, 직계비속이 상속권 등과 관련하여 중혼의 취소청구를 구할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못지않게 크며, 그 취소청구권자의 하나로 규정된 검사에게 취소청구를 구한다고 하여도 검사로 하여금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계비속을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7. 민법 제1014조에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을 적용하는 것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에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부분을 적용하는 경우, 그 기산점이 법문상 분명하지 않으나 법원은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 기타 처분이 있은 날’로 보고 있으므로 법원의 그러한 법률적인 견해를 존중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적용하는 것은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상속개시 당시 법적으로 진정한 상속권자의 지위에 있던 기존의 공동상속인들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상속개시 후에 공동상속인으로 확정된 자의 상속권 행사를 애초부터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행사의 기간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사실상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액지급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다른 공동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진정한 권리자일 것이므로 그들의 상속재산 내지 그 상당 가액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여타의 채권적 청구권 등과 달리 설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률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법원의 견해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법률규정을 독자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법률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에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이 적용되는 경우에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에 관하여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따라 인지의 소급효와 사후인지제도 등을 규정한 우리 민법의 체계나 가액지급청구권 제도의 취지에 맞게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일’로 보아야 하며,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일’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이상 뒤늦게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라 하더라도 그 권리의 행사기회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부분이 가액지급청구권에 적용되는 경우와 그 외의 다른 상속회복청구권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위헌성 심사의 기준이나 결론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인바, 가액지급청구권에 적용되는 부분은 거래의 안전과 기존의 공동상속인들의 신뢰보호라는 입법목적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그 행사기간을 상당한 범위 내로 제한하여 가액지급청구권자와 다른 공동상속인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킨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 내의 정당한 입법권의 행사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8.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려는 채권자에게 채권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양도담보채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 제2호 중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부분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채권관계서면의 제출 의무를 위반한 양도담보 채권자에게 명의신탁자와 같은 내용의 과징금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명의수탁자 역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방법과 정도의 선택 문제는 입법재량이라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담보 채권자에게 채권관계서면의 제출의무를 부담지우고, 그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를 신청하는 국민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2호
면허 등을 받는 자는 국가로부터 새로운 법적 지위를 설정받는다는 측면이 있고,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공시를 통하여 법률상의 권리변동의 효력을 인정받는다는 측면이 있는바,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자는 국가로부터 법적 편익(便益)을 수익하는 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이들에게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0.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달리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
입법자는 피해자의 사후적인 구제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과 분배를 참작하고, 자신의 자유의사와 위험판단에 따라 법률행위를 한 계약관계의 채권자와는 달리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와 무관한 불특정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는 반규범적 행위를 억제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달리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입법한 것으로, 위 조항은 그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11.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 대하여만 기여분을 인정하는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민법 및 가사소송법 등 관련법규에 의해서 민법상 부양의무를 이행한 공동상속인과 그렇지 아니한 공동상속인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수준의 부양을 행한 공동상속인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12. 가처분이 집행된 후 10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 민사소송법 제715조 본문 중 제706조 제2항이 일반 가처분채권자를 제소명령을 받은 가처분채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는지 여부
위 조항은 가처분이 집행된 후 10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서,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소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와는 제도적 취지 달리 하는 것이어서, 그 기간이 도과된 후 본안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양자를 다르게 취급한다고 해서 자의적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13.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을 몰랐던 법인과 이를 알았던 법인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5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
공시제도가 작동하는 이상 단기간 내에 법인이 그 청구권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고 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 또한 그리 짧지 아니하므로, 실제로 당해 법인이 청구권 발생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할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 또한, 법인의 단기매매차익에 관한 인식 여부만을 기준으로 기산점을 규정한다면 오히려 법인의 청구권 보호에 지나치게 치우쳐 내부자와 법인을 조화롭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도 어렵다. 결국 위 조항에서 객관적 사유에 기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14. 건강보험급여 사유가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그것이 의료행위에 의한 것이더라도 마찬가지로 공단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먼저 건강보험급여를 하고, 그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선의성, 공공성은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직업 수행에서도 인정되고, 과실책임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부정하게 된다면 가해자는 면책되는 반면에 그러한 손해를 피해자가 부담하거나 사회적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민사법 체계 전반에 반하게 되므로 의료사고는 일반불법행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와 다른 불법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위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15. 전통사찰의 소유의 일정한 건조물과 토지에 관하여 사법(私法)상의 금전채권으로 압류하는 것을 제한하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위 조항은 ‘전통사찰의 일반 채권자’를, ‘기타의 일반 채권자’, ‘전통사찰의 담보물권부 채권자’ 및 ‘전통사찰의 파산 채권자’와 차별취급하고 있으나, 이는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담보 제공의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전통사찰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는 것이 일응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파산의 경우 법원이 파산 신청의 원인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한 후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감독을 받는 파산관재인이 환가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16.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민법조항
위 조항은 친양자가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되도록 하여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으로 하면 처음부터 편친가정을 이루게 하고 사실상 혼인 외의 자를 만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에 비하여 양자의 양육에 있어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독신자가 친양자를 입양하게 되면 그 친양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는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어, 친양자의 친생자로서의 공시가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될 수 있다. 한편, 입양특례법에서는 독신자도 양친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의 대상, 요건, 절차 등에서 민법상의 친양자 입양과 다르므로, 입양특례법과 달리 민법에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독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7.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는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요청되므로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자발적으로 사실혼을 선택한 당사자는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혼인의 효과로서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상속권에 관하여 사실혼 배우자와 법률혼 배우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취급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두고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8.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간의 변제자대위비율을 인원수에 비례하도록 정한 민법 조항
위 조항의 취지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인적 무한책임을 지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그 중 어느 1인이 먼저 대위변제를 하거나 경매를 통하여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다른 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경우,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위자들 상호간의 대위의 순서와 분담비율을 정한 것이다.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비율을 물상보증인의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과 보증인의 책임재산의 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정하면 보증인의 재산범위는 보증계약 체결 이후부터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단계까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변제자대위비율을 일의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대신 위 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변제자대위권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정함에 있어 위 조항에 의하여 어떠한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각자의 담보재산 또는 책임재산에 비례하는 기준을 일부 반영하는 계약을 맺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입법자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간에 인원수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19. 국가를 사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주체로 인정하는 민법 제245조 제1항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국민을 대하는 사법관계에 있어서는 사인과 국가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주체로 인정한다고 하여 부동산 소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이 실효,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자동차관리법 조항이 부동산 저당권자나 신청에 의해 등록이 말소되는 자동차의 저당권자와 비교하여 자동차의 저당권자를 차별한 것인지 여부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불법적인 사용을 적발하는 것이 훨씬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함으로써 운행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시·도지사의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은 자동차 소유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해소한 후 말소등록을 신청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행해지므로,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과 달리 저당권자 등의 승낙서 등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저당권자를 부동산 저당권자나 신청에 의해 등록이 말소되는 자동차의 저당권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위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1. 상속재산도 등기부취득시효의 대상으로 삼고,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비하여 취득시효기간을 짧게 규정한 민법 제245조 제2항
상속에 의한 재산권 이전 사실을 제3자가 알기 어려운 점,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상속재산도 등기부취득시효의 대상으로 삼고,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비하여 취득시효기간을 짧게 규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2.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이 없이 절가된 경우, 유산은 그 절가된 가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가 승계한다.”는 구 관습법
위 관습법은 그 자체로는 절가된 가의 재산을 청산할 때 가적 내에 남아 있는 사람과 출가 또는 분가한 사람을 차별취급하고 있을 뿐 성별의 차이를 이유로 남성과 여성을 차별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출가한 여성이 자신의 가를 떠나 부(夫)의 가에 입적하게 되어 절가된 가의 호주와 같은 가적에 남아 있지 않게 되는 것은 별도의 관습법에 따른 것이지 위 관습법으로 인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위 관습법이 절가된 가의 재산을 그 가적에 남아 있는 가족에게 우선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가의 재산관리나 제사 주재 등 현실적 필요와 민법 시행 이전의 사회상황과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또한 호주가 살아 있을 때 출가한 여성에게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재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위 관습법으로 인하여 출가한 여성이 상속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것도 아니었다. 헌법 시행 이전에 성립된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구 관습법이 헌법 제정과 동시에 모두 위헌이 되고 소급하여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민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이미 폐지된 구 관습법에 대하여 역사적 평가를 넘어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모두 부인할 경우 이를 기초로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가 한꺼번에 뒤집어져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민법 시행으로 폐지된 위 관습법이 절가된 가의 유산 귀속순위를 정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출가한 여성을 그 가적에 남아 있는 가족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23.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637조 제2항 중 ‘파산관재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경우에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
위 조항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와 달리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만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취지와 기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러한 차별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4.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개정민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 개정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
개정민법 시행 전에 이미 실종선고가 있었거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은 구법에 의하여 이미 상속이 이루어져 법률관계가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개정민법 시행 이후에 실종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상속인과 법적 지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개정민법은 제정민법에 비하여 가족제도 및 상속에 관하여 남녀의 평등에 부합하도록 개선된 입법이며, 실종선고가 부재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지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에 관한 적용 법률의 선택에 관한 불합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부칙조항이 상속에 관하여 실종기간 만료 시가 아닌 실종선고 시를 기준으로 개정민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위 부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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