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가배상, 손실보상법 분야 관련 판례

Gesetz 2022. 11. 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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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토지수용법의 보상액산정방법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이 비록 그 산정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개발이익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원칙에는 일치하고 있으므로 기준지가고시지역내의 토지인가 아닌가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보상액에 개발이익의 포함여부를 달리하여 토지소유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서 구상권 배제

 

일반 국민이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헌법상 근거규정인 헌법 제29조가 구상권의 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하는데도 이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국민을 국가에 대하여 지나치게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

 

 

 

3.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권의 발생시기 제한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9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본문이 보상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등록을 필요로 함과 아울러 등록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보상금 수급권을 인정한 이유는 첫째,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국가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훈 목적의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없어 결국 국가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보상수준 자체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점, 둘째, 등록 신청시를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만 보상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전공상 및 순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상금 수급권을 인정하게 되면 등록을 지체한 채 오랜 세월이 지나 전공상과 여타 사유로 인한 증상이 병발한 경우 그 구별이 어렵게 되는 점, 셋째, 6·25사변이 끝난 지 오래여서 전몰군경유족 및 전공상자의 대부분이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아 급여금법 등 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오고 있는 점, 넷째, 예우대상자의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소급지급이 국가재정 형편상 어렵게 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법 제9조 본문은 그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국가배상사건에서의 배상결정전치주의 규정(국가배상법 제9조)

 

국가 등의 사경제적 작용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일치된 입장이고, 국가배상사건은 그 연혁 등을 볼 때 성격에 있어서 일반 민간인, 민간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사건과는 다르므로 위 법률조항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배상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환지 처분으로 청산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90일 안에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청산금의 지불은 90일의 기한이 있어 소유권 상실 후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청산금 지불시기까지는 청산금을 수령할 수 없고 그 결과 토지수용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사후보상에 있어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5항, 제129조 제3항 및 제133조 제1항에 의하면 그에 따른 이자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는 차별이 존재하나, 이는 농지개량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차별은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다.

 

 

 

6. 일정한 사유에 의한 어업면허 연장불허의 경우에나 보상청구권을 규정한 경우

 

어업면허 연장불허 시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그 사유의 발생과 보상대상이 특정적, 개별적인 사항들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다른 법령에 의한 규제 등으로 인하여 연장이 불허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수면 또는 수면이 위치한 토지의 사용을 규제함에 따르는 것이므로 불이익은 보다 ‘일반적’이며 보상대상도 상대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도 커진다. 결국,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모든 연장불허에 대하여 동등하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당위성은 없는바, 입법자는 그 재량범위 내에서 공익의 구체적 내용과 비중, 보상주체, 재원조달,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면허기간 연장불허의 사유를 한정하여 보상규정을 두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들과 같은 경우 보상규정에서 보상의 대상으로 정한 다른 연장불허사유와 달리, 보상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7. 공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되 연금지급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일반 공상공무원의 경우 생활보조수당, 간호수당, 보철구수당, 학자금지급 등의 혜택은 주어지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업무의 위험성의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군인·경찰상이공무원과 달리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평등의 원칙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8.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액 산정의 경우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이 1946년 5월 미군정청 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에 의하여 수용된 조선철도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시의 주식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에 기초한 산정방식을 택하고 있고, 주식의 평균불입액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보상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 작성 시점인 1945년 8월부터가 아니라 수용시점인 1946년 5월부터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용 당시의 주식시세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통상의 손실보상의 방법을 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나 수산업법 등의 규정과 직접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9. ‘적법한 공용사용’의 경우에 한정하여 수용청구권을 인정한 것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 3년 이상 토지가 공익용도로 사용된 경우’토지소유자에게 매수 혹은 수용청구권을 인정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호는 합법적인 토지사용을 전제로 하여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수용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토지 사용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수단이 구비되어 있다. 입법자가 적법한 사용과 불법적인 사용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만 수용청구권을 마련한 것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0. 환매권 행사 요건으로 환매대금지급의 선이행을 규정한 것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환매제도에 있어 환매권의 행사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만으로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어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대금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이 환매대금의 선이행의무를 규정한 것이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11. 1951. 1.부터 4. 사이에 육군본부 직할 결사대 소속으로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들에 대하여만 군복무를 인정하고 일정한 보상을 하는 것

 

입법자는 정보학교와 육군본부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와 당시 결사 11연대장 채명신 중장의 실체인정에 관한 진술에 기초하여 특수작전의 시기와 종기 및 그 활동내용을 한정한 것이므로, 1951. 1.부터 4. 사이에 육군본부 직할 결사대 소속으로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들에 대하여만 군복무를 인정하고 일정한 보상을 한 것이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12. 행정관서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과는 달리, 국제협력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을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입법자가 국가유공자를 어떠한 범위에서 결정할 것인가 등을 정함에 있어 국가 강제력의 정도가 클수록 보상의 필요성 등은 강하다고 할 것인바, 국제협력요원은 자신들의 의사에 기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병역의무 이행을 선택한 점에서 행정관서요원과 다르고, 행정관서요원의 우리나라 국가기관 등에서의 복무에 의한 것과 국제협력요원의 다른 국가에서의 봉사를 통한 국위선양에 의한 것은 국가통합이라는 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행정관서 요원제도는 방위제도가 폐지되면서, 여전히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여 군복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체적 사유 등이 있는 병역의무자의 경우 이들을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임에 반하여, 국제협력요원은 국제봉사요원이 개발도상국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이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국제봉사활동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계속할 자원을 병역의무자 중에서 충원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에 기인한다는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위와 같은 차이들에 근거하여 국제협력요원과 행정관서요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을 입법형성권을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3. 전상을 입은 참전유공자와 전상을 입지 않은 참전유공자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있어 결과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경우

 

전상유공자와 비전상유공자는 그 희생의 정도나 국가공헌도, 생활안정이나 복지가 요청되는 정도의 측면에서 양자가 같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 관련 법령에 의한 보상의 정도나 사회적 수급권의 수준의 결정 등에 있어서도 양자는 달리 취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자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임에도, 전상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받도록 하는 것은 전상유공자와 비전상유공자를 같게 취급하는 차별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본질적으로 상이여부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보상이나 지원의 수준 등이 차등적으로 결정되는 국가유공자법 등의 경우와 달리, 참전유공자의 특별한 신체적 희생 내지 무공의 유무와 관계없이 참전의 노고에 보답하고 참전유공자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 점, 입법자가 국가의 보상능력이나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전상유공자에 대해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였더라도 이러한 판단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차별을 정당화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별이 전상을 입은 참전유공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14. 구 도로법 제49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된 도로구역 내 토지 피수용자와 공익사업법이 적용되어 사업인정일부터 1년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수용재결에 있어서의 피수용자 사이의 차별

 

구 도로법 제49조의2 제2항 후단 부분(이하 “이 사건 재결신청 기간조항”이라 한다)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도로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결신청기간을 사업시행기간 내로 확장하여 도로건설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재결신청 기간조항이 적용되는 도로구역 내 토지 피수용자와 공익사업법이 적용되어 사업인정일부터 1년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수용재결에 있어서의 피수용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1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농·어업 기반을 상실하고 이주하는 농·어민에게 일정 규모의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을 수립하여 줄 의무를 명시하지 아니한 법률조항이 다른 공익사업의 경우와 차별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각각의 공익사업마다 생활대책 수립여부가 다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사업구역 내의 영업형태, 수용의 필요성 등 각 사업장이 처한 사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생활대책 수립여부 및 내용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이일 뿐, 위 조항이 청구인들을 차별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6. 2013. 1. 1.부터 판사임용자격에 일정기간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부칙조항들이 사법시험 제52회에 합격하였으나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을 사법연수원 제42기 연수생 및 기존 법조인에 비하여 차별하는지 여부

 

2011. 7. 18.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단순히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아직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은 청구인들은 그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다르고, 기존 법조인들은 청구인들과 달리 법조일원화 논의가 미약하거나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위 조항들이 법조일원화에 따른 판사임용자격의 변화와 판사인력의 수급, 기존 법조인의 판사임용자격에 대한 신뢰 등을 참작하여 단계적으로 판사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기간별로 조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7. 형사보상청구권이나 국가배상청구권과 달리 6월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은 입법자가 사회적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사법절차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제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형성된 권리로서, 헌법적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요건을 정해서 보장되어 온 형사보상청구권이나 국가배상청구권과는 기본적으로 권리의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인신구속이라는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구금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 형사보상청구권이나 국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청구권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입법자가 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청구기간을 정하면서 국가배상청구권이나 형사보상청구권보다 짧은 기간만 허용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차별취급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 단정할 수 없다.

 

 

 

18. 장해급여의 지급범위를 달리 규율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조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조항

 

학교안전법과 산재보험법은 모두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보험과 유사한 공제방식을 채택하여 기금을 운영하며, 사회보장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로서 서로 유사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법률이 정하는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들에게 적정한 사회보장적 급여를 실시하고, 재해근로자 사이에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 반면,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조항이 국가배상법을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전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조속하게 분쟁을 해소하여 교원과 학생을 교육현장으로 신속히 복귀시킴으로써 교육현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19.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수급권자를 1인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

 

국가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보상금 총액을 일정액으로 제한하되 유족들의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법이나, 보상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한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국가의 재정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모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외 없이 오로지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위 조항이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의 한계를 이유로 하여 부모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조항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한 것 역시 문제된다. 부모 중 나이가 많은 자가 나이가 적은 자를 부양한다고 일반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부모 상호간에 노동능력 감소 및 부양능력에 현저히 차이가 있을 정도의 나이 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오히려 직업이나 보유재산에 따라 연장자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더 나은 경우에도 그 보다 생활이 어려운 유족을 배제하면서까지 연장자라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상금 수급권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조항은 국가가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인 부모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상금 수급권자의 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부모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나이가 적은 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 시행 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익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률에서는 개발사업이 갖는 특성에 따라 사업인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사업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고, 위 법률조항 또한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관광지 조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결신청기간을 사업기간 내로 확장하여 관광지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관광지조성구역 내 토지의 피수용자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수용재결에 있어서의 피수용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1. 지뢰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산정 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 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법’이라 한다) 조항들

 

사고 당시의 평균임금과 보상 결정 당시의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 보상결정 당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등은 지뢰피해자법과 입법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 지급대상, 국가의 책임 정도 등이 다르다. 그러므로 민주화보상법 등의 적용을 받는 자들과 지뢰피해자법의 적용을 받는 자들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주화보상법 등의 보상금 조정지급기준과 달리 지뢰피해자법의 위로금 조정지급액의 상한을 2천만 원으로 한정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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