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교육법 분야 관련 판례

Gesetz 2022. 11. 13. 18:25
반응형

1. 국·공립사범대학 출신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규정

 

국·공립사범대학 등 출신자를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사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사립사범대학졸업자와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이수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게 되어 결국 교육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그 출신학교의 설립주체나 학과에 따라 차별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러한 차별은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에도 위반된다.

 

 

 

2.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별 실시

 

교육법 제8조의2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을 일시에 전면 실시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한 것은 전면실시에 따르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교육위원의 겸직금지 규정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위원직 겸직을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겸직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사립학교교원을 ‘공상(公傷)공무원’에서 제외시킨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가 “‘공상공무원’이라 하여 그 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한정한 것은 입법자의 합헌적인 입법형성으로서 그 권한유월이나 남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규정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이에 해당하여 이 법에 의한 보훈 혜택을 받고 사립학교 교원은 거기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거주지 중심의 학군제도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교육법시행령 제71조 및 제112조의6 등의 규정은 그 입법목적 및 입법수단이 정당하고, 이 규정이 적용되는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는 당해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수가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원하는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킬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6.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근무성적 불량’ 면직사유

 

교육의 자주성과 교원의 지위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사립학교 교원을 그 임면권자가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는 교원으로서의 의무 내지 책임에 대응하여 최소한의 자질과 근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임면권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정도, 내용,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재량으로 직권면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직위해제를 할 것인가를 선택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7. 사립학교교원의 면직절차에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경우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저해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또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이념과 윤리에 의하여 제약을 받게 되는 점에 비추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조치로서 직권면직 사유를 법정화하고, 또한 임면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를 두었다면, 직권면직의 성질상 그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권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신분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 제2항이 국·공립학교 교원과 직권면직이나 징계의 사유와 절차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정책적 재량사항에 불과하고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공립학교 교원보다 부당하게 불리한 차별대우를 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8. 사립대학 교원의 기간임용제

 

사립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이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만들어진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른 기간임용제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립교육기관의 교원 및 국·공립대학교 교원과 비교하여 차별을 받는 것은 모두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평등권 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9. 사립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지 않은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의 보장수단으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는 제도다.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에 의하면, 국·공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학교측의 재량에 따라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입법자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운영위원회를 둘 것인지의 여부에 달리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존중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목적의 정당성 또한 시인할 수 있다. 결국, 국·공립학교의 학부모에 비하여 사립학교의 학부모를 차별 취급한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평등권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없다.

 

 

 

10. 국비운영 특수 대학 중 경찰대학과 달리 세무대학을 폐교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채용환경의 변화 및 정부기능 간소화 등 주변여건의 변화 상황은 입법자의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 이는 세무대학뿐만 아니라 사관학교나 경찰대학과 같은 국비운영의 특수대학들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나, 경찰대학은 세무대학과는 달리 일반 대학의 다른 학과에 의해 대체할 수 없는 성격의 특수대학으로서 국가치안업무를 담당할 경찰공무원을 교육·훈련하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무대학과 다른 차이점을 가지므로 세무대학과 경찰대학은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폐지법으로 세무대학만을 폐교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차별취급하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11.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일 것’을 일반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하나로 규정한 경우, 대학 재학 이하의 학력 소지자를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일 것’을 일반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하나로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과 그에 따른 별표 2의 일반학원 자격기준 항목 제2호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대학을 졸업한 자라야 대학에서의 다채로운 경험과 교육을 통해 기본적 소양과 전공 및 관련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성인으로서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원강사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관념에 기초한 것으로서, 제한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기준의 설정이라고 볼 수 있고, 학업을 병행하여야 하는 대학 재학생의 경우 학원강사로서의 직업의식과 책임감이 대학 졸업 후 고정된 생활수단으로서 학원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에 미치지 못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다른 한편으로 대학 재학생은 시행령 소정의 교습경력을 쌓은 다음 학원강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에 제한이 없는 개인 과외교습을 통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는 길이 열려 있기도 하므로, 개인차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일률적인 학력 기준에 따라 자격통제를 시행함으로써 학원교육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조치는 정당한 차별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구제 여부와 평등원칙

 

1990. 10. 7. 이전에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들은 교사자격증을 갖추는 등 구 교육공무원법 소정의 우선임용의 요건을 현실로 구비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순번에 따라 임용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에서 우리 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우선임용권을 박탈당한 반면, 그 때까지는 재학 중이다가 1990. 10. 7. 이후에 졸업한 자들은 당시 사범대학 재학 중이어서 장차 학업을 마치고 교사자격증을 갖추게 될 경우 우선하여 채용되리라는 기대만을 갖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13. 일반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들에 대하여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자격증을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에게 학교급 내지 교과과정을 넘어선 교사자격증취득에 있어서 무시험검정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각 학교급별 또는 교과과정별 전문성 있는 교육제공이라는 정당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 차별의 기준 또한 위 공익달성과 관련하여 현저히 자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14. 1997. 12. 31. 이전에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한 교원의 근무경력에 더 많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경상남도교육감이 가산점을 축소한 것은 도서·벽지학교의 축소, 근무여건의 개선 등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변경한 것이지, 종전의 가산점제도가 잘못이어서 수정한 것이 아닌 점, 벽지근무를 유인할 필요성이 높은 시기에 종전의 제도에 따라 이미 높은 벽지가산점을 취득한 교사들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1998. 이후에 낮은 벽지가산점을 취득한 교사들이 승진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고 하더라도,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의 변경으로 말미암은 것인 점, 이러한 정책이 1998.부터 계속 시행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평정규정이 1998. 이후에 벽지가산점을 취득한 교사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한다거나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15. 재임용 탈락된 대학교원의 재임용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제소금지규정

 

제소금지규정은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립대학 교원의 권리구제절차를 형성하면서 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절차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에게는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소속 대학교원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에 있고 재심절차에서 그 결정의 효력을 받는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학교법인의 제소권만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16. 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내신성적관리를 위해 학교를 중퇴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경우 위와 같은 응시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이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없는 응시제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17. 재임용 관련조항의 적용범위를 개정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한 경우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은 개정 사립학교법에 신설된 재임용 관련조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위 개정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 중 위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과 그 이후에 탈락한 교원을 차별취급하고 있으나, 이는 재임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던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에 재임용과 관련하여 이미 형성된 법적 지위나 학교법인의 신뢰에 대한 보호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에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탈락자구제특별법을 마련하여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구제조치의 효력이나 범위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8.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 및 자대(自大)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자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것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은 전공별, 출신대학별로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3분의1의 비율을 기준으로 제한하여 비법학전공자에 비하여 법학전공자를, 타 대학 출신 지원자에 비하여 로스쿨 설치 대학 출신 지원자를 차별하고 있지만,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의 배출을 위하여 비법학전공자에 대한 할당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 그 비율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법시험 합격자의 특정대학 편중을 인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타 대학 출신에게 입학정원을 할당할 필요도 있어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한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9.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해임·파면 또는 면직된 교원 중의 일부로 제한한 것

 

해임이나 파면의 위법·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가 존재하였음에도 소송으로서 이를 다투지 아니한 교원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로 그 보호가치가 적고, 해임, 파면 또는 면직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등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해임 등이 적법·타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교원은 이미 위 절차에서 해임, 파면 또는 면직의 부당·위법성에 대해 충분히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가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해임·파면 또는 면직된 교원 중의 일부로 제한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20. 대학·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51조

 

위 법률조항은 대학에 편입학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우선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와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비교해 보면, 양자는 ’졸업’이라는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과정에 의하여 구별되므로, 양자 간에 편입학 자격을 달리 정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와 비교하여 보면, 고등교육법이 그 목적과 운영방법에서 전문대학과 대학을 구별하고 있는 이상, 전문대학 과정의 이수와 대학과정의 이수를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1.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함에 있어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강제경매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고, 학교법인의 재산을 시효취득 또는 공용수용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강제 경매와 시효취득·공용수용의 법적 성질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자의적 차별이라고 할 수 없고, ‘학교법인 폐원할 것을 조건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와 비교하여 학교 폐쇄 및 해산명령을 받아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관할청에 허가를 요하게 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전학과 퇴학을 제외한 나머지 조치에 대해 재심을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이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는 피해학생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해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학생은 그 조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없다. 따라서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 측에는 재심을 허용하면서, 가해학생 측에는 퇴학과 전학의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하고 나머지 조치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3.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립학교법 조항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립학교는 그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이나 수요층의 범위, 특정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그 이용자들이 공백 없이 동질의 용역을 계속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 즉, 대체수단에 대한 접근용이성의 정도 등에서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는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조항들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4.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조항이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학교법인은 일반 사법인과 달리 공공성이 요구되고,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과는 그 용역의 성격이나 수요층의 범위, 대체수단에 대한 접근용이성의 정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개방이사 선임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그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큰 반면 외부인사를 학교운영에 개입하게 하여야 할 정도로 공공성의 요구가 크지 않으므로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5. 사립초·중등학교 장의 중임회수를 1회로 제한한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가 사립대학의 장과 비교하여 사립초·중등학교 장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초·중등학교와 달리 대학은, 대학의 장이 임기에 구애됨이 없이 장기적인 학교발전의 전망을 가지고 이를 실현해 나가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여 대학의 장 임면에 관하여 대학의 자율에 맡겨 둘 필요성이 크므로 이를 달리 취급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초·중등학교장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2항 전문이 사립대학 학교법인과 사립초·중·고등학교 학교법인을 차별하는지 여부

 

사립대학과 사립초·중·고등학교는 재정구조의 실질적 기반에 있어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학교회계 수입에 의한 법인부담금 충당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립대학 학교법인과 사립초·중·고등학교 학교법인을 다르게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사립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7. 서울대 교직원의 공무원 지위 변동을 규정한 조항들

 

서울대의 법인화 필요성과 그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대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효과로서 다른 국립대학과 달리 서울대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의 신분에 변동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해 왔던 직원이 다른 부처로의 전출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원에게 직원보다 공무원 신분을 장기간 유지시켜 주는 것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8. 수석교사가 그 임기 중에 교장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조항

 

일원적·수직적인 교원승진체계에서 벗어나 전문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담당하도록 신설된 별도의 직위인 수석교사를 교장 등 관리직 교원과 달리 운영하고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데에 위 조항의 입법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들이 교장 등 관리직에 지원하거나 관리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력 관리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일반 교사로 남아 교장 등 관리직 자격을 취득할지 수석교사가 되어 연구·교수 지원활동에만 전념할지 여부는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 또한 수석교사를 그만두고 일반 교원으로 복귀하면 교장 등 관리직 승진을 위한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일반 교사와 달리 수석교사 임기 중에 교장 등 관리직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29. 관리업무수당이나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에 수석교사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항들

 

교장 등의 관리직 교원에게는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관리 임무가 부여되는 반면에, 수석교사에게는 교사로서의 기본 직무 이외에 교수·연구활동 지원이라는 특수한 임무가 부여된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수석교사가 연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석교사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여 수석교사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수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 조항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장 등의 관리직 교원과 수석교사 간의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0. 국·공립대학과는 달리 사립대학 회계의 예·결산 절차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제1호 중 관련 부분

 

국·공립대학에는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이나 이사회와 같은 기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국·공립대학의 회계에 대하여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사립대학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어 예산과 결산의 절차가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을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1. ‘국제학교’, ‘영어특화학교’, ‘외국인학교’와 달리 일반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3-6학년의 영어교육을 일정한 시수로 제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중 관련부분

 

‘국제학교’ 또는 ‘영어특화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근거가 없는 시설로서 현행 법령상 초등학교로 보기 어렵고,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일반 초등학교와는 설립목적,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등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양 학교 사이에 영어교육의 여부 및 밀도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고시 부분은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2.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8조 본문,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4조 본문,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 전단,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제1항 중 각 중·고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에 관한 부분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 여건이나 환경 등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다. 청구인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조례로 인하여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더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교육방송 운영자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교육서비스업의 일종인 학원 등 운영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설사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방송은 학습자 주거지에서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고, 경제적·시간적 제약 때문에 학교교육이나 학원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지역 간, 계층 간 교육적 불균형을 해소한다. 개인과외교습은 학원교습에 비하여 학습자의 규모가 작고 학생들의 참여율이 낮다. 교습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학습자가 희망에 따라 교습시간과 장소를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다. 인터넷통신강좌도 학습자가 교습시간과 교습장소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 심야교습으로 인한 폐해가 학원에 비하여 작다. 위 조항이 인터넷통신강좌와 같은 사교육 유형에 대하여는 교습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학원 등에 대하여만 교습시간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학원운영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재수생은 고등학생과 달리 성년인 경우가 많고 학교수업을 받지 않으므로, 재수생에 대한 심야교습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폐해가 크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3. 대학구성원이 아닌 사람의 대학도서관에서의 도서 대출, 열람실 이용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

 

대학도서관이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우선적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대학도서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한다. 대학도서관의 예산과 자료가 한정되어 있는데 일반인에게 도서 대출을 허용하면,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도서를 대학구성원이 열람하는 데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대학도서관이 보유하는 자료는 시중에 유통되는 도서 등으로 공공도서관 등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일반인에게 도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도서관의 열람실 좌석수가 대학구성원이 이용하는 데도 부족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대학구성원이 아닌 일반인의 열람실 이용을 제한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도서관 인근 공공도서관의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장과 광주과학기술원 학술정보처장이 청구인에게 도서관 열람실 이용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4. 교사 근무성적의 평정자·확인자 권한을 교장·원장·교감·원감에게는 부여하면서 수석교사에게는 부여하지 않은 경상남도 교육감의 ‘2017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중등 교원·교육전문직원)’ 및 ‘2017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초등·유치원·특수·보건·교육전문직)’중 각 관련 부분

 

교장·원장·교감·원감(이하 ‘교장 등’이라 한다)은 인사관리를 포함하여 교무를 총괄·관리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임무 등 관리직의 역할을 부여받은 반면,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은 교감승진후보자명부 및 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 작성 등의 인사관리를 위해 실시되므로, 교장 등의 임무와는 관련성이 있지만 수석교사의 임무와는 관련성이 적다. 따라서 교사 근무성적의 평정자·확인자 권한을 교장 등에게만 부여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위 조항들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5. 성과상여금,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으로 수석교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수석교사는 교장·교감,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달리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지급받도록 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항들

 

수석교사에게 교장·교감(이하 ‘교장 등’이라 한다), 장학관·교육연구관(이하 ‘장학관 등’이라 한다)과 달리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을 일반교사에 준하여 지급하고, 보전수당,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교장 등, 장학관 등과 직무 및 직급이 다른 것에서 기인한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반면, 교장 등은 교무를 통할·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관리 임무를 부여받고, 장학관 등은 각급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한편 수석교사는 승진후보자명부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개전형을 통해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한 후 일정한 연수 결과를 낸 사람 중에서 임용하며,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므로, 수석교사 임용을 교장 등의 승진임용과 동일시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수석교사와 교장 등의 직급이 같다고 볼 수 없다. 장학관 등은 보직된 직위에 따라 교장 등과 직급이 같거나 높으므로 수석교사와 교장 등의 직급이 다른 이상 수석교사와 장학관 등의 직급도 같다고 할 수 없다. 대신 수석교사에게는 그 직무 등의 특성을 고려해 연구활동비 지급 및 수업부담 경감의 우대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석교사를 교장 등, 장학관 등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위 조항들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6.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그 교육경력에 1년 이상의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의 재직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조항들

 

위 조항들은 교사를 교감이나 장학사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학관·교육연구관(이하 ‘장학관 등’이라 한다)으로 임용하는 사실상의 2단계 특별승진을 막고자 도입되었다. 수석교사는 승진후보자명부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개전형을 통해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한 후 일정한 연수 결과를 낸 사람 중에서 임용하며,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므로, 수석교사 임용을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이하 ‘교장 등’이라 한다)의 승진임용과 동일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들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 등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수석교사와 교장 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한편 수석교사제도는 기존에 교사들이 관리직으로의 승진에만 몰두하였던 교육계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여전히 많은 교원들이 장학관 등의 교육전문직을 교원이 승진하여 도달하는 지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학관 등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교장 등의 경력과 수석교사 경력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 수석교사직이 장학관 등의 임용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수석교사제도의 본래 도입취지가 몰각될 우려도 있다.

 

또한 수석교사의 임기를 마친 후 교장 등으로 임용되면 위 조항들에 의하더라도 장학관 등으로 특별채용되는 것이 가능하며, 수석교사의 임기를 마친 후 장학사 등으로 전직하고 추후에 장학관 등으로 승진임용되는 길도 막혀 있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위 조항들이 수석교사를 교장 등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7.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과학고는 ‘과학분야의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나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과학 분야에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후기학교보다 먼저 선발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의 경우 교육과정 등을 고려할 때 후기학교보다 먼저 특정한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필요성은 적다. 따라서 위 조항이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8.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를 지원하는 학생과 일반고를 지원하는 학생은 모두 전기학교에 지원하지 않았거나, 전기학교에 불합격한 학생들로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후기 입학전형 1번의 기회만 남아있다는 점에서 같다.

 

대체로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준으로 매긴 순위가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의 총 정원 내에 들면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배정이 보장된다. 반면 자사고에 지원하였다가 불합격한 평준화지역 소재 학생들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배정·추가배정 여부가 달라진다.

 

자사고와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달라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한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해결할 다른 제도를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위 조항은 중복지원금지 원칙만을 규정하고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하여 아무런 고등학교 진학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결국 위 조항은 고등학교 진학 기회에 있어서 자사고 지원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차별 목적과 차별 정도 간에 비례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