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민사법 분야 관련 판례 1

Gesetz 2022. 11. 1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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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 잡종재산의 취득시효 제한

 

국유 잡종재산은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 잡종재산에 대하여 까지 시효취득을 부인하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합리적 근거 없이 국가만을 우대하는 불평등한 규정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사유재산권 보장의 이념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공유 잡종재산의 취득시효 제한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평등의 원칙에 미루어 물건의 성질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물건의 소유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이 동법 제72조 제2항에 정한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까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권을 규율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그 권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비록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사경제적 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사인과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한다.

 

 

 

3. 부동산의 시효취득제도

 

취득시효제도가 등기를 갖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이를 점유자에게 이전하여 주는 것이라 하여도 그 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볼 때 위 양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시효취득자가 시효기간 만료 전의 등기취득자에 대하여는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나 시효기간 만료 후의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체계상 불가피한 해석이므로 이 역시 시효기간 만료 전의 등기취득자를 그 만료 후의 등기취득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제도(민법 제245조 제1항)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4. 다른 채권에 비해 불리한 공탁금보관자 지정제도

 

공탁과 예금은 그 제도의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국가가 공탁금을 직접 보관 관리할 것인가 또는 은행에 입금하여 보관 관리시킬 것인가 등의 공탁금 보관방법의 선택은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현행 공탁법상 공탁금보관자지정제도를 둠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공탁금을 보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공탁자 내지 공탁금 수령자를 은행의 다른 예금주 또는 이자 있는 채권의 채권자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대우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국채증권 멸실의 경우 공시최고절차 적용배제

 

국채법 제7조가 국채증권 멸실의 경우 공시최고절차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국채의 유통성을 제고하여 그 상품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적절한 수단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에서 국가에게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면서 그 상대방인 국민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멸실된 국채 채권자의 재산권을 불합리하게 침해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6.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무과실책임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이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고, 과실 있는 운행자나 과실 없는 운행자는 다 같이 위험원인 자동차를 지배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가 승객을 승객이 아닌 자와 차별하고 과실 있는 운행자와 과실 없는 운행자에게 다 같이 승객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지게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7. “택지”에 대하여만 소유상한을 설정하거나 소유를 금지하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토지 중 “택지”에 대하여만 그 소유상한을 설정하거나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우리 나라의 도시지역에서의 택지공급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택지의 가격상승과 투기현상은 다른 종류의 토지에 비하여 더욱 현저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헌법 제35조 제3항도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반 국민의 택지에 대한 의존도는 다른 종류의 토지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며, 택지의 사회성·공공성은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토지 중 택지에 대하여만 특별히 규제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8. 특별시 등 도시지역과 나머지 지역을 차별하여 택지소유의 상한을 설정한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이 특별시와 광역시, 동지역의 시지역 및 나머지 지역을 구분하여 각 지역에 따라 택지의 소유상한을 달리 정한 것은 각 지역에 따른 택지의 수급현황·인구의 과다·지가상승의 정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차별이라 할 것이고, 법 제4조가 국가 등에 대하여는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 등의 공공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 역시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으므로, 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9.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무제한과 인지청구의 소의 제소기간 제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모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모에 의한 자의 출산이라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연적 사실 자체에 친생자관계라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확정하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지만,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출산과 같은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불가피하게 ‘인지’라고 하는 일정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그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모와 혼인외의 자의 사이에 존재하는 친생자관계를 확인받고자 하는 소송과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그 부와 자 사이에 친생자관계를 새로이 형성하고자 하는 소송은 그 성질이 명백히 다르므로, 양자 사이에 제소기간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10.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과거 구 외국인토지법과 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 및 계속 보유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었고, 따라서 부동산 소유명의의 실명전환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를 구제하여 줄 필요성이 내국인과 달리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비하여, 재외국민은 내국인이므로 과거 위 법률들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토지 취득이나 계속 보유에 대하여는 내국인과 같은 법적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내국인과 같이 취급되는 재외국민과 달리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11.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불리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제한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억울한 선의의 제3자는 도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유독 상속의 경우에만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보다 더 거래의 안전을 필요로 하는 것인 양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을 취득한 사람을 그 밖의 사유를 원인으로 재산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12.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한 개정 민법 제999조 제2항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던 구법 조항에 비해 합리적인 정도로 기간을 연장한 이상, 상속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와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13. 증권거래법상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경우

 

내부자에 대해서만 단기매매차익반환책임을 부과한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은 증권거래시장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자거래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할 개연성이 큰 내부자의 단기매매에 대해서만 그 차익을 반환하게 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14. 한정승인신고를 한 집단과 상속포기신고를 한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지 여부

 

‘한정승인제도’와‘상속포기제도’는 그 방식 및 법률효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상이한 제도이기 때문에,‘한정승인신고를 한 집단’과 ‘상속포기신고를 한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한‘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특별한정승인제도’만을 규정하고‘특별상속포기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한정승인신고가 아닌 상속포기신고를 한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15. 단기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사유로 지급명령의 확정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소멸시효기간의 연장을 인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채권의 성질과 사정변경사유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입법의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인데 지급명령은 그 생성과 확정의 과정이 판결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고 당사자 쌍방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고 증거조사 내지 자료조사 또한 상당한 정도로 보장되는 파산절차, 재판상 화해절차, 조정절차와도 또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지급명령의 확정을 판결의 확정 등과 차별하여 단기소멸시효기간 연장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16. 한정승인의 고려기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새로이 규정하면서 그 조항의 소급적용의 범위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

 

1) 민법 부칙 제3항이 특별한정승인의 소급적용의 범위를 규정하면서‘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 기준이 되지 못하고 상속인이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구제수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특별한정승인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며, 청구인들과 같이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으나 위 일자 이후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상속인’과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1998. 5. 27.부터 개정된 민법의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된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인’은, 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상속법률관계가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또는 그 의사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한정승인에 관한 법적 규율의 공백을 맞게 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서로 동일한 대상을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2)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을 뿐 아니라 상속채무초과사실까지 알고도 구 민법 규정에 의한 단순승인 의제에 대하여 다투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또는 기간 도과 등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위 결정 당시 이미 단순승인의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있다 할 것이고, 구 민법 규정에 의한 단순승인 의제의 효과를 받더라도 이것이 상속인의 귀책사유 없이 또는 그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속인에 대하여까지 소급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이미 종결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사후적으로 작용하여 상속채권자의 재산권을 진정소급입법으로써 박탈한다는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17.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약국경영자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약제비 청구권은 제한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청구권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자에 대한 직접 청구를 제한한 것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이유로 제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청구권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교통사고의 환자와 우선 보호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사이의 차이에 상응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며, 약국경영자가 교통사고환자에게 약제비를 직접 청구함을 법이 허용하면서 의료기관의 대환자 진료비청구를 부정하는 것은, 약제비가 진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인 데다가 약국까지 법의 규율대상으로 할 경우 보험처리가 매우 번잡하여질 우려가 있음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차별 역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18. 사법상의 원인에 기한 국가채권의 경우에도 납입의 고지에 있어 민법상 최고의 경우보다 더 강한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한 것

 

소멸시효의 중단 문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상당한 정도로 입법재량이 허용된다. 국가채권에 대한 납입의 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므로 절차와 형식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어 민법상 사인간에 행해지는 최고가 아무런 형식을 요하지 않는 점과 차이가 있고, 국가채권의 납입의 고지에도 일정 기간(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행하여만 시효중단 효력을 받을 수 있다면, 불필요한 추가적 국가재정의 손실과 국가업무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고 입법기술상 그러한 구분을 행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예산회계법 제98조가 사법상의 원인에 기한 국가채권의 경우에도 납입의 고지에 있어 민법상 최고의 경우보다 더 강한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이 사법상 원인에 의한 경우에도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한 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지방재정법 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채무변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채권자의 채권행사가 용이한 반면, 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기한에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리라는 예상을 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일을 반복하여야 하는 법률상태의 불안정성이 상당하고 사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같이 그 발생이 성질상 우발적이어서 채권채무 확정이 예측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그 원인이 순수하게 사법적인 것인지 혹은 공법적인 것인지 의문인 경우가 있는데,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입법기술상 그러한 구분을 행하기는 쉽지 않은바, 지방재정법 제69조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을 공법상의 원인에 기한 것과 사법상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한 것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이전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특별한 형식이나 의사표시 없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전부에 대하여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며,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관념적,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산권 이전 사실을 잘 알 수도 없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재산권의 이전은 상속 이외의 것을 원인으로 한 재산권의 이전과는 구별되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재산권의 이전에 관하여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3년의 권리행사기간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1.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더 많은 상속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상속인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지 여부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 그런데, 상속의 효과에 대하여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지에 관한 상. 속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의 상속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상속인 집단은 민법 제1005조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본질적으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집단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상속인은 막대한 재산을 상속하지만 어떤 상속인은 소극재산만을 상속하게 되는 차이는 민법 제1005조에 따른 차별대우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이 개시될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라는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것에 의하여 초래된 것일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22. 호주제와 남녀평등 192쪽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호주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이로 인하여 많은 가족들이 현실적 가족생활과 가족의 복리에 맞는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여러모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 숭조(崇祖)사상, 경로효친, 가족화합과 같은 전통사상이나 미풍양속은 문화와 윤리의 측면에서 얼마든지 계승,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호주제의 명백한 남녀차별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23. 면허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데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 경우 당해 매립공사에 투입되거나 설치된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유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제3항

 

무면허 매립자는 면허를 받은 매립자와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공사시행구역 내의 시설 기타의 물건에 대한 국유화를 수인하여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양자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국유화의 가능성은 매립자가 면허를 얻지 않은 채 매립을 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또 무면허 매립자라 할지라도 원상회복의무를 다함으로써 위 국유화를 피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으며, 면허 없는 매립자의 원상회복의무는 국토의 보존과 환경오염방지 및 어업권의 보호 등 공공의 필요와 자연공물인 공유수면의 원래 상태대로의 회복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것인데, 이러한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매립자가 매립공사시행구역 내에 투입한 시설 기타의 물건을 그대로 보유하게 함은 공유수면의 공공성 확보라는 공익과 배치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무면허 매립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었을 경우 매립공사시행구역 내의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4.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인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부분

 

일반적인 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채권자취소의 경우보다는 보호가치가 적다고 볼 수 있는 점, 상속회복청구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인 반면,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추급이 어려워지는 것일 뿐 채권을 확보할 모든 수단을 상실하는 것도 아닌 점을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취소권은 민법상의 일반적인 취소권이나 상속회복청구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어서 비교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거나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5.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2267호로 제정된 것) 제102조 제2항은 부동산강제집행절차에서 부동산 위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의 합과 최저매각가격을 비교하여 매각을 통해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 압류채권자와 자신의 채권액에 전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압류채권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나, 이는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여 경매절차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2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법으로 정하면서 그 시행기간 내에 분할조서가 확정된 분할신청인에 대하여만 시행기간 경과 후에도 특례법이 계속 적용되도록 한 부칙 제2항

 

특례법상 분할신청권자에게 주어지는 지위는 어차피 시혜적인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절차적·실체적인 편의성을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이익 내지 기회에 지나지 않고, 분할신청인이라 하더라도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공유의 현황 등에 따라 정황이 천차만별일 수 있어 모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 보기 어려우며, 분할조서의 확정을 계속 적용의 요건으로 하고 있더라도 이는 분할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어떤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 하기도 어렵다. 가사 어떠한 차별 취급이 있다 하더라도 분할신청인은 이미 처음부터 이를 예상하거나 할 수 있었고,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제도의 원칙과 건축법 등의 제한의 근간을 유지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인적·물적 부담을 시간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면서 시행기간 내의 분할신청인 모두에게 특례법의 계속 적용을 인정한다면 한시법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그 시행기간 내에 분할조서의 확정에 이른 분할신청인에게만 법률을 계속 적용하도록 한 위 조항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27. 상속재산 중 일정 범위의 제사용 재산을 제사주재자가 승계하도록 한 민법 제1008조의3

 

위 조항은 상속인들 중 누구라도 제사주재자가 되면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어떠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의 선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손이 제사용 재산을 단독으로 승계하게 됨으로써 종손인 상속인과 종손이 아닌 여자 상속인 내지 다른 상속인들을 차별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대우는 위 조항이 아니라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의 불성립이라는 우연적인 것에 의하여 초래된 것일 뿐이고, 위 조항에 따라 결과적으로 제사주재자가 된 상속인과 그렇지 않은 상속인들을 차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은 우리나라의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전통의 보존’과 제사용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28. 우체국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인지

 

우체국보험과 일반 인보험 모두 그 가입자와 보험자(우체국 또는 보험회사) 사이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임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점, 각각 생명·신체의 상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등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사회보장의 측면을 공유하며, 우체국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 중 ‘압류’ 부분이 도입될 때와 비교하여 사회보장제도가 구비되고, 금융·보험시장이 발달하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였으며, 소득, 지역,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여러 우체국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가 없는 고소득자도 그 보험금 등의 수급액이 고액이 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공적인 사회보장제도라기보다는 사적인 임의보험의 성격을 가지게 된 우체국보험에 대하여 그것이 보험의 보편화를 달성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만으로는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달리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대해서만 강제집행권을 제한하는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목적으로 삼기는 어렵다. 결국, 위 법률조항은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보험회사의 인보험에 가입한 경우와는 달리 그 수급권이 사망, 장해나 입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만기나 해약으로 발생한 것인지 등에 대한 구별조차 없이 그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하여 우체국보험 가입자를 보호함으로써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9. 상속세납부의무 있는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

 

상속을 포기한 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됨으로 인하여 누진되는 세액만큼을 상속을 승인한 자만이 부담하도록 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에 비해서 상속을 승인한 자를 차별취급하는 것은, 증여재산에 대한 누진세액 부분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 대해서는 그 부담을 면제하고, 반대로 이를 부담하지 않아야 할 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부과한 것이어서 헌법상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1991. 11. 30. 법률 제4410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 중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상속을 승인한 자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

 

 

 

3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와 달리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도록 한 규정

 

1)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4. 3. 22. 법률 제71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본문이 개인회생절차상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보전처분이나 채권추심행위 등을 당하지 아니할 혜택을 채무자에게만 부여하고 보증인에게는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보전처분·채권추심행위 등을 막아 법원의 관리하에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을 일괄하여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추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인회생절차의 성립형식상 특성과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 등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규정이라 할 것이고, 그 규정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이 그 적용대상에 보증인을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차별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보증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이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나 물적 담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상 면책제도의 목적, 변제계획인가의 성립형식상의 특성 및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 등 모든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이 비록 면책결정의 효력을 보증인 등에게 미치지 않게 함으로써 채무자에 비하여 보증인 등을 차별하여 그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여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은 물론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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