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급이상의 해직공무원을 특별채용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서 동법 소정의 해직공무원 중 특별채용대상을 6급 이하의 공무원에 한정시킴으로써 5급 이상의 해직공무원을 특별채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공무원 사회의 위계질서와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고 아울러 공직사회의 인적자원의 신진대사와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들에 대한 보상방법은 원 직급에의 복귀 이외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입법자의 형성재량 범위내의 문제일 뿐 헌법위반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해직공무원의 보상금산출기간 산정에 있어 ‘이민’의 경우를 제한한 경우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배상적인 성질이 가미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주된 성질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하에 있는 시혜적인 것이라 할 것인데, 위 특조법 제2조 제5항 단서에서 “이민”의 경우도 그 사유 발생일 까지만 보상하도록 제한사유로 삼아 해직 이후 이민간 자와 계속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은 병역법 등 다른 법률에서 국외거주자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에서 차별을 함과 마찬가지로 의무와 권리의 부담 등 권리관계의 성질 및 형편과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차별이라 할 수 있고, 각 개인의 구체적 사정을 일일이 깊이 따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어서, 이민 후의 보상을 일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제하였다고 하여도 합리성이 없이 국내거주민과 국외거주민을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은 아니다.
3. 연구 및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의 정년 58세 내지 61세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2호가 연구 및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의 정년을 58세 내지 61세로 규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2항이 위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들의 구체적 정년연령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농촌지도관과 농촌지도사의 정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적으로 농촌지도관의 직무내용이 정책결정 등 고도의 판단작용임에 비하여 농촌지도사의 직무내용은 단순한 업무집행 또는 업무보조가 대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농촌지도관과 농촌지도사의 구성정원에 차이가 있으므로 원활한 인사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년연령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등은 불가피하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한 결과로서 그와 같은 차등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다.
4.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 규정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21조와 제7조 제2항 제5호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5. 관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유 재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의 경우
관재 담당 공무원은 국유 재산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고 있으며 관계장부 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고 그 매각가격의 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재 담당 공무원에게 국유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관재 담당 공무원의 부정행위가 빈발하여 국유 재산 처분사무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므로, 관재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국유 재산의 취득을 제한하는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6.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의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 우편법시행규칙 제85조 제1호 마목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우편물에 대해 따로 감액규정을 두는 것은, 다량의 우편물 발송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편송달을 원활화하려는 우편요금감액제도의 취지 외에, 홍보우편물의 발송에 따른 국회의원의 재정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이러한 우편물이 간접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또 국회의원이 그 선거구를 떠나 국회가 있는 서울에서 주로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비해 시·도의원은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어 선거구의 주민과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으므로 우편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역구 주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 역시 국회의원의 경우가 월등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위 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7. 초·중등교원의 정년과 대학교원의 정년에 차등을 둔 경우
초·중등교원은 교육에 임무가 있으나 대학교원은 교육 외에 연구에도 임무가 있고, 초·중등교원의 자격기준은 대체로 교육대학,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충족되지만, 대학교원의 경우 자격요건이 더 엄격할 뿐만 아니라, 교수와 부교수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될 수 있는 등 초·중등교원보다 훨씬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야 정년이 보장된다. 또한 대학교원의 경우 그 최초임용시의 연령이 초·중등교원 보다 상대적으로 고령인데다, 고등교육과 연구라는 업무의 성격상 초·중등교원보다 높은 연령까지 대학교원으로 재직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학교원의 정년을 초·중등교원의 정년보다 3년 높은 65세로 책정한 것은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므로 초·중등교원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8. 국가기관의 공채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가산점을 주는 경우
위 가산점제도의 주된 목적은 신체의 상이 또는 가족의 사망 등으로 정신적,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통상적으로 수험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산점의 부여를 통해 헌법 제32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다시 한번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위와 같은 목적에 대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고,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이외의 자의 근로의 기회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것이 헌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상 차별대우의 필요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볼 것은 아니므로, 차별대우의 필요성의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가산점제도로 인하여 초래되고 있는 차별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합격자 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약간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특히 전체 일반직공무원 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아직 3%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취업보호대상 응시자의 합격률이 약 10% 전후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취업보호대상자 중 극소수만이 합격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므로, 위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국가공무원 임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외의 자를 지나치게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 가점합격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율의 제한 등의 조치 없어 소수직렬의 경우 취업보호대상자 이외의 자가 합격하기 매우 어렵게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합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대우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개별적 시험에 있어서 일부 직렬의 경우 채용인원이나 시험의 난이도 등에 따라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일이 있다고 하여 이러한 점만으로 그 균형이 깨졌다고 볼 것은 못된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법익균형성을 상실한 제도라고는 볼 수 없다.
9.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차이를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은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그 이외의 법관 63세로 하여 법관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의 요소인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어떠한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이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낮게 차등 설정한 것은 법관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평균수명, 조직체 내의 질서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10. 지방교육위원선거에서 다수득표자 중 교육경력자가 선출인원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경력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인원의 2분의 1까지 우선당선시키는 경우
교육위원 선거에서 비경력자를 교육경력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비경력자가 다수득표를 하고도 낙선하게 되는 것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평등권에 관한 엄격한 기준인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함이 타당하지만,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차별은 헌법상 보호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방법으로서 차별취급의 적합성을 갖고 있으며, 차별취급으로 인한 공익과 침해되는 이익간의 비례성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1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을 휴무일이 아닌 평일인 목요일로 하고, 투표시간도 직장인들의 근무시간 이후가 아닌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공선법’이라고만 한다) 제34조나 제35조 제2항 제1호 모두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나 재·보궐선거일을 모두 목요일로 정하고 있으며, 총선거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것도 위 공선법 규정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제11호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의한 것이므로 총선거일과 대비하여 볼 때 재·보궐선거일에 관해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선법 규정 자체에 의한 차별취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투표시간에 관한 공선법 제155조도 총선거일이나 재·보궐선거일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총선거일의 선거권자 및 후보자와 재·보궐선거일의 선거권자 및 후보자간에 아무런 차별취급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총선거나 재·보궐선거의 각 선거권자 및 각 입후보자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권자나 입후보자도 총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총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의 선거권자가 되거나 입후보자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선법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들이 한 투표와 총선거의 선거권자들이 한 투표에 대해 서로 투표가치에 있어 차별을 하고 있지 않다. 결국 공선법상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이나 투표시간에 관한규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선거권자이자 입후보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12.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달리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조항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 금고형과 벌금형의 경중을 고려할 때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본문 중 제31조 제4호 부분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선고유예나 벌금형의 판결을 받은 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3.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역에서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의 직무전념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3항에 의하여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대상인 일반직공무원 등과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제59조, 제254조 제2항, 제3항), 실적찬양성 홍보물의 발행 등을 제한하는 규정(제86조 제3항) 또는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제86조 제1항)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이 행해질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방지되고 있으므로, 그에 더하여 특별히 법 제53조 제3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훨씬 앞당겨 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조기사퇴를 강제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1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 이외의 모든 공직 취임을 제한한 것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특히 직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강조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과 감사원장 등의 경우에는 퇴직 후 일정기간동안 공직에의 임명을 제한하는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의 경우 그 퇴직 후 공직취임 등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던 유사 법률조항들은 이미 우리 재판소가 모두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바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는 합리적 근거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었던 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15. 임용결격(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면서 종전의 사실상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
임용결격자가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왔다 하여 종전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사실상 근무경력을 경력과 호봉 산정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 것이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금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이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 당시 직급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계급이나 등급구분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종전 직급으로 채용되면 간접적으로 경력과 호봉이 인정되는 결과가 되지만, 교원과 같이 계급이나 등급구분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는 차별이 생기게 되나, 이는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과거 동료들과의 관계 내지 공무원사회의 위계질서를 고려한 것이고, 교원 등 계급이나 등급구분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사실상 근무경력의 일부를 호봉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
16.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공무원을 달리 취급하지 않고 특별채용된 모든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해 경력 및 호봉을 불산입하도록 규정한 것
특별채용된 당연퇴직공무원 중‘선고유예’를 선고받아 당연퇴직되었던 공무원을 달리 취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경력 및 호봉을 불산입하도록 규정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은,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제정된 것으로, 위 특례법은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을 떠나서,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방치한 행정부에 대한 비난과 당연퇴직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한 공무원들의 신뢰를 일부나마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실상의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퇴직보상금의 지급액, 특별채용시 반영할 호봉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7. 국회의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 제3호
행정기관의 장이나 일반 공무원이 유죄 선고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경우 임면권자에 의하여 교체되거나 직위해제됨으로써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직 공무원으로서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므로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직무에서 배제시킬 방법이 없다. 한편, 같은 선거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권한과 업무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 달리 취급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만 이 사건 법률규정과 같은 권한대행사유를 두더라도 거기에는 위와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18.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본문 중 제31조 제6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가운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1호 중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소정의 제86조 제1항 제6호 위반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자’부분(이하‘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에 의한 당연퇴직은 선거범죄로 인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당연퇴직사유와는 차이가 있고, 공무담임권 및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법률조항들 또한 선거범죄로 인한 100만 원의 벌금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비하여 선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19.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만점의 10퍼센트 가산점을 주는 것(2000 헌마25 결정을 변경한 사례)
특정 집단에게 가산점을 주어 공직 시험에서 우대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있거나 특별히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6항의 해석상‘국가유공자 본인’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헌법이 직접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입법정책적으로 채택된 것에 불과하므로 엄밀한 법익형량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항 등(이하 ‘이 사건 조항’)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기관 채용시험에서 만점의 10퍼센트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가유공자 가족들에 대하여 아무런 인원제한도 없이 매 시험마다 10%의 높은 가산점을 부여해야만 할 필요성은 긴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2002년에서 2004년까지 공무원시험에서 가산특전자의 평균합격률이 15.3%에 이르고, 2004년도 7급 국가공무원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30%를 넘고 있는 것은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차별효과가 지나친 것으로, 매년 많은 일반 응시자들이 가산점 수혜자들 때문에 공무원시험에서 합격점수를 받고도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탈락한다는 것은 쉽게 정당화되기 어렵다.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와 보상’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국가는 재정을 늘려 보상금 급여 등을 충실히 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고, 다른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직접 제약(차별)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조항의 차별로 인한 불평등 효과는 입법목적과 그 수단 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하여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것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지방의회의원은 개인의 권한만으로는 지방자치행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사는 다른 의원과의 논의를 거쳐 지방의회의 결정으로 현출됨으로써 그 결과의 정당성도 대부분 인정됨에 반해 자치단체의 장은 독임제(獨任制) 행정기관으로서 자치행정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치므로 계속 재임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이나 심각성은 자치단체의 장의 경우가 훨씬 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계속 재임에 대한 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므로 지방자치행정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평등권의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비교대상으로 보더라도 위에서 본 지방의회의원과의 차별 이유가 대부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만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후단은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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