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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 관련 판례 4

1. 퇴역연금 등의 급여액산정의 기초를 종전에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으로 하던 것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연금급여의 성격상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가 사회정책적 고려, 국가의 재정 및 연금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폭넓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연금급여의 후불임금적 성격을 고려할 때, 오히려 그 퇴역연금급여는 최종보수월액이 아니라 군인으로 재직한 전 기간 평균보수월액으로 하는 것이 그 성격에 부합할 것임에도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개정한 것은 그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법 개정 전 보수월액을 기초로 산정한 퇴역연금액에 비하여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산정한 퇴역연금액이 약 2% 남짓 밖에 ..

헌법 2022.11.06

신뢰보호의 원칙 관련 판례 3

1. 법개정으로 어업면허 연장 제외사유가 추가된 경우 청구인들이 면허를 받을 당시에는 연장을 사실상 기대할 수 있었는데 법개정으로 연장이 불허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업면허에 내재된 공익적 제약의 비중, 공익적 제약의 시대에 따른 가변성을 고려할 때, 면허기간 만료시 연장을 해주지 않을 근거가 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사유가 최초에 예측가능하였던 사유와 같은 것으로 한정되어야만 할 정도로 그 신뢰가 보호되기는 어려운 이상, 청구인들의 기대는 보호되기 어렵다. 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부분에 양도시를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 부과 위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중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불로소득인 지가상승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어서 침해받는 이익의 보호가치는 크다고 할..

헌법 2022.11.06

신뢰보호의 원칙 관련 판례 2

1. 하천법상 제외지를 국유화한 경우 “하천법이 제외지를 국유로 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예외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이는 곧 재산권존속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예외적으로 침해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근거규정인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하천의 효율적 관리·이용이라는 중대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게다가 법률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국유화조치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요청을 충족하는 이상 설사 사소유권의 존속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관적 신뢰와 기대에 다소 어긋난다 하더라도 이는 우월한 공익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이미 정당화되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부진정소급입..

헌법 2022.11.06

신뢰보호의 원칙 관련 판례 1

1. 법치국가와 신뢰보호 법치국가의 원칙상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구법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당사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2. 신뢰보호의 의의 및 한계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바7,13(병합) 결정 참조),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인 필요에 의하여 공권력행사의 내용은 신축적으로 바뀔 수 밖에 없고, 그 바뀐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발생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와의 사이에는..

헌법 2022.11.05

소급입법의 제한 관련 판례

1. 소급입법의 종류 및 한계 “넓은 의미의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일응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2. 시혜적인 소급입법에 대한 입법형성권 “헌법상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나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신체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상 모든 법규범은 현재와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금지 ..

헌법 2022.11.05

일반적 명확성의 원칙 관련 판례 19

1.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요건을 규정한 민법 조항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일지라도, 그 의미의 대강을 확정할 수 있는데다가 성년후견제도의 입법 취지, 성년후견 업무의 특성, 정신적 장애 등 자기의 행위결과에 대한 판단 능력 결여 원인의 다양성 등의 사정 및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심판에 앞서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전문가인 의사의 감정결과를 참작하여(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참조) 정신적 제약과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조항이 기본권 제한에 관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지나치게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헌법 2022.11.05

일반적 명확성의 원칙 관련 판례 18

1.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위 조항들의 입법경위와 입법취지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중 어느 하나의 방법만을 선택하여야 한다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도입한 위 조항들의 입법취지가 크게 퇴색하는 점, 위 조항들의 내용 및 체계와 유통산업발전법상 과태료 규정과 같은 관련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위 조항들은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영업규제 필요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거나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파..

헌법 2022.11.05

일반적 명확성의 원칙 관련 판례 17

1. 문화재수리법 위반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문화재수리법 조항 위 조항은 집행이 유예된 문화재수리법위반의 징역형의 형기나 그 집행유예기간과 무관하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소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의 취소 여부는 형사판결의 이유부분에 명시된 문화재수리법위반죄에 대한 선택형의 종류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문화재수리법위반죄와 다른 죄가 동시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한 개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위 조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이 취소될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심판대상조항의 ‘체납된’이라는 표현은 국세환급금 충당의 ..

헌법 2022.11.05

일반적 명확성의 원칙 관련 판례 16

1. 명확성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법률의 의미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하며, 이러한 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이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이고 규범적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이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법관의 객관적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분명하게 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중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부..

헌법 2022.11.05

일반적 명확성의 원칙 관련 판례 15

1. 사립대학 회계의 예·결산 절차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제1호 중 관련 부분 위 조항의 의미는 학교의 장이 편성한 학교회계의 예·결산에 대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그 적정성에 대하여 의논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한다는 것이고, 고등교육법 제11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대하여 이사회에 대한 구속력이나 이사회의 결정보다 우위에 있는 최종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님이 명확하므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공무원에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유지의무를 부과하고, 품위손상행위를 ..

헌법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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