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역연금 등의 급여액산정의 기초를 종전에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으로 하던 것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연금급여의 성격상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가 사회정책적 고려, 국가의 재정 및 연금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폭넓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연금급여의 후불임금적 성격을 고려할 때, 오히려 그 퇴역연금급여는 최종보수월액이 아니라 군인으로 재직한 전 기간 평균보수월액으로 하는 것이 그 성격에 부합할 것임에도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개정한 것은 그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법 개정 전 보수월액을 기초로 산정한 퇴역연금액에 비하여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산정한 퇴역연금액이 약 2% 남짓 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