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일반적 명확성의 원칙 관련 판례 16

Gesetz 2022. 11. 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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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확성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법률의 의미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하며, 이러한 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이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이고 규범적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이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법관의 객관적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분명하게 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중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부분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란 법원에 자기 이름으로 권리보호를 요청한 사람과 그 상대방으로 지정된 사람을 뜻한다. 위 조항이 규율하는 것은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상황이므로, 여기에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로서 변호사에게 자신의 소송을 위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해석된다. 또 지급(支給)과 보수(報酬)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위 조항의 ‘보수’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당사자와 변호사가 계약으로 정한 소송위임업무의 경제적 대가를, ‘지급’은 당사자가 그 대가를 변호사에게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받는 대상을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라고 규정함으로써,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위임업무를 처리하였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보수는 변호사가 당사자를 위해 실제로 수행한 소송위임업무의 대가이어야 함이 분명하다(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 참조). 나아가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라고 하였으므로, 이미 변호사에게 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대가까지 모두 변호사보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4. 30.자 2004마1055 결정 참조).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법원의 소송비용부담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비로소 결정되므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급사실과 지급액수 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고려하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비용계산서, 소송비용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0조 제2항, 제111조 제1항 참조). 그러므로 위 조항의 보수 역시 소송비용이 되기 위한 전제로서 서면 등 객관적 방법을 통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명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중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소송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이미 주었거나 주기로 약속한 경제적 대가로서 객관적 방법을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것’으로 어렵지 않게 해석된다.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에 ‘당사자의 보험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단순한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의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은 소송구조를 할 수 있는 소송비용으로 재판비용,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 소송비용의 담보 등을 열거하고 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위와 같은 소송비용을 조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 이에 해당하고,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이처럼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요건은 관련 법령, 소송구조제도의 취지,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그 기준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의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란 소송구조 재판시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구체적인 사건의 소송 진행정도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법관이 객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명확성의 정도와 심사기준

 

모든 법률은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명확해야 한다.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한다. 그런데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각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론으로는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고, 특히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입법기술상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사용은 부득이하므로,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지고, 당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 경우까지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6.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국적법 제5조 제3호

 

위 조항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의 요건을 정한 것인데, ‘품행’, ‘단정’ 등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명백하고,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용어의 사전적 의미 및 법원의 일반적인 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이는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7.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신청시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그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조항들

 

당시 시행되던 원자력안전법령 등에서 ‘중대사고’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01. 8. 29. 발표한 ‘원자력발전소중대사고정책’에서 ‘중대사고’를 ‘원전에서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노심손상이 일어나는 사고’로 정의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전의 안전관리 및 안전성 심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이에 근거하여 ‘중대사고’와 관련된 규제지침 등을 제정하였으므로, ‘중대사고’란 ‘원전의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노심손상이 일어나는 사고’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8.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

 

판결의 효력 및 재심제도의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그 판단 여하에 따라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즉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판결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판단누락이 아니며,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9. ‘공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

 

구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가유공자의 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법을 개정하여 ‘공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정하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은 ‘재해부상군경’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의 개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제도의 도입 취지, 국가유공자 제도의 목적과 이념 및 위 규정의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할 때, 위 조항은 당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것이고, 상이의 주된 원인이 그러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0. 검역시행장의 보관관리인이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

 

위 조항은 보관관리인이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관관리인의 부당한 비용 징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위 조항의 수범자이자 지정검역물의 보관업무에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보관관리인으로서는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란 ‘보관관리인이 해당 화주의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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