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연합 인권선언의 효력 “국제연합(UN)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우리 나라가 아직 국제노동기구의 정식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구의 제87호 조약 및 제98호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헌법 제6조 제1항, 위 87호 조약 제15조 제1항, 98호 조약 제8조 제1항 참조), 다년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연합의 인권규약의 대부분을 수락한 체약국으로서 위 각 선언이나 조약 또는 권고에 나타나 있는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되도록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A, B 국제규약 및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의 효력 국제연합의 “인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