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급입법의 제한 관련 판례

Gesetz 2022. 11. 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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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급입법의 종류 및 한계

 

“넓은 의미의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일응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2. 시혜적인 소급입법에 대한 입법형성권

 

“헌법상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나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신체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상 모든 법규범은 현재와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금지 내지 제한되지만,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 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의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제정배경과 그 내용들을 고려할 때, 동법 부칙 제2항이 동법 시행 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대하여는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진정소급입법금지원칙에 합치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동법 시행 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대해서까지 동법을 소급적용하여야 할 특단의 사정 있음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4. 구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상의 계급정년규정

 

구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부칙 제3항이 국가안전기획부직원에 대한 계급정년을 새로이 규정하면서 이를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구법 질서하에서의 공무원들의 기대 내지 신뢰를 과도히 해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규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 범위 내에서 입법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공무원신분관계의 안정을 침해하는 입법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5. 구체적인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입법의 경우

 

입법자가 징병검사의무 등의 상한연령을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 이를 과거에 시작되거나 완성된 사실관계 등을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우리 국민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입법자는 이러한 국방의무의 내용을 법률로써 구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새로운 입법을 하면서 그 시점 이후의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그 입법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들 중 군복무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일 뿐이고, 과거에 시작되거나 완성된 사실관계 등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개정을 통하여 징집면제연령을 상향조정하더라도, 신뢰보호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헌법상 소급입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6. 시혜적인 소급입법에 대한 입법형성권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7.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 전에 행한 범죄에 대하여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시혜적 소급입법을 하지 않은 것은 공선법의 개정 취지,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선거문화 정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입법형성에 관한 합리적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헌재 2006. 5. 25. 2005헌바15, 공보 116, 803),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8.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2005. 8. 4. 시행된 위 조항은 제17대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인 2008. 5. 29.로부터 180일 이전에 궐원이 생긴 때에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고, 위 조항이 마련될 당시에는 제17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상의 후보자인 청구인들도 궐원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승계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을 뿐, 궐원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구체적인 법적 권리 내지 법적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조항은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9.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설치기간을 제한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청구인은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나, 위 부칙 조항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시행일 전에 설치한 분묘를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것을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의 예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종래의 법적 상태에서 새로운 법적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치국가적 문제, 구체적으로 신뢰보호의 문제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에 포섭된다.

 

 

 

10.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을 위 조항의 시행 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던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

 

청구인은 위 조항이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 입법을 통하여 박탈하고 있으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이미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종사자에게 향후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는, 즉 법령조항의 개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개정 법령조항의 적용문제를 규율하고 있을 뿐이므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소급입법금지의 문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1. 시혜적인 소급입법에 대한 입법형성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률이 변경된 경우 피적용자에 대하여 유리한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헌법상의 기본원칙인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도 법규범은 현재와 장래에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은 금지 내지 제한된다. 다만,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12.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화책임자의 범위를 오염토지의 소유자로 확장하여 이들에게 공법상 무과실의 책임을 부담시키도록 한 토양환경보전법 조항

 

누군가의 행위 또는 물건에 대한 지배에 의하여 토양오염이 과거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이는 종료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헌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3.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 폐지하는 민법 부칙과 소급입법금지원칙

 

위 조항은 1990년 개정 민법 시행일 이후에 비로소 완성되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인 계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를 규율하여 이전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4. 구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시행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분양전환의 허가를 신청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임대주택법 부칙 조항

 

위 부칙조항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규율하므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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