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일반적 명확성의 원칙 관련 판례 18

Gesetz 2022. 11. 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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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위 조항들의 입법경위와 입법취지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중 어느 하나의 방법만을 선택하여야 한다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도입한 위 조항들의 입법취지가 크게 퇴색하는 점, 위 조항들의 내용 및 체계와 유통산업발전법상 과태료 규정과 같은 관련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위 조항들은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영업규제 필요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거나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위 조항들 중 제12조의2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그 시행 여부 등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제12조의2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의무휴업일 지정을 할 경우에는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재량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는데,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에는 의무휴업조항에 따라 그 의무휴업일 수를 매월 이틀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임이 명확하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중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분

 

위 조항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위치정보 추적자료가 범인의 발견이나 범죄사실의 입증에 기여할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된다는 전제 하에, 범인을 발견·확보하며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위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련 있는 자에 대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 중 ‘동거인’에 관한 부분

 

위 조항 중 ‘정당한 사유’ 부분은 유치송달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유형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민주화보상법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학교가 법령 등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조항

 

비록 위 법률조항이 학교폐쇄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인 해석 방법 및 관련 조항의 내용 등을 통해 위 법률조항 소정의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명령”, “여러 번” 등의 내용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6. 학교법인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조항

 

위 법률조항 소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란 설치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때를 의미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학교법인의 목적,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학교 운영상태,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 및 그 해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규율 내용을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록 위 법률조항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통상적인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7.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당초 상병이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

 

위 법률조항에 따르면,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당초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다가 치유되어야 하고,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당초 상병이 치유된 이후 당초 상병과 관련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로서, 당초 상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정되었던 증상이 더 나빠진 경우 또는 당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대상 상병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위 법률조항에서 재요양의 요건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8.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이면 채무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모두 부인의 대상이 되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

 

위 조항 중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임이 법체계상 명확하고, ‘집행행위’는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의 만족적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집행행위에 의한 채무소멸행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호에 의하여 부인할 때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위기부인의 성질상 집행기관의 집행절차상 결정에 의한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채무자의 가공행위나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만한 사정은 요하지 않음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9. 등록취소 당시 취소 대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에 대해서, 필요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행정청이 위 조항에 따라 등록취소를 할 수도 있고 위 법률의 다른 조항에 기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도 있어 자의적 법집행의 여지가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각의 조항에 의한 시정조치와 등록취소는 처분의 주체와 효과 및 재량의 유무가 다르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시정조치를 명할 여지는 없고, 위 조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등록취소를 하여야 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0.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분양시점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중 ‘분양시점 분양가격’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재산권 보장의 일반원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조합원분양분에 대한 부과기준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의 ‘분양시점의 분양가격’은 ‘실제의 분양가격’이라고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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