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재수리법 위반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문화재수리법 조항
위 조항은 집행이 유예된 문화재수리법위반의 징역형의 형기나 그 집행유예기간과 무관하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소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의 취소 여부는 형사판결의 이유부분에 명시된 문화재수리법위반죄에 대한 선택형의 종류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문화재수리법위반죄와 다른 죄가 동시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한 개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위 조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이 취소될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심판대상조항의 ‘체납된’이라는 표현은 국세환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국세 등을 수식하는 문구일 뿐, 체납된 시점을 표시하거나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 국세환급금 충당은 국가의 조세채권과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킴으로써 국세징수·환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의 조세채권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세환급금 충당 당시에 체납된 국세가 있으면 체납의 발생 시기와는 관계없이 충당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세환급금 충당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국세환급금 충당은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국세환급금 결정 당시가 아니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때를 기준으로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고, 국세환급금 충당은 국세환급금의 지급 시한인 국세환급금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 취소 전에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그를 대부업자로 보도록 규정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위 조항은 대부업 등록이 취소된 자라고 하더라도 등록이 취소되기 전에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가 끝날 때까지는 대부업자로 간주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와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며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용어의 의미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항의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는 금전대부계약의 채권자와 채무자로서의 관계를 끝내는 범위, 즉 변제, 면제, 소멸시효 완성 등의 채권소멸사유로 인하여 채권?채무가 소멸하는 범위를 의미하므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도시개발사업’을 정의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법의 문언, 입법목적 또는 입법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규율 하에 일정 지역을 도시의 기능을 갖추도록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주거, 산업 등의 기능을 단일하게 또는 복합적으로 갖춘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일체를 뜻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와 같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5. 어린이집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를 넘어 필요경비를 수납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시정 또는 변경’명령은‘영유아보육법 제38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정작용’으로, 여기에는 과거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필요경비 한도 초과액에 대한 환불명령도 포함됨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6. 취소소송 등의 제기 시 집행정지의 요건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위 조항에서 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긴급한 필요’란 손해의 발생이 시간상 임박하여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안판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집행정지가 임시적 권리구제제도로서 잠정성, 긴급성, 본안소송에의 부종성의 특징을 지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 조항은 법관의 법 보충작용을 통한 판례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자의적인 법해석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7.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 당연히 탈퇴되고, 이사회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조항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에 당연히 탈퇴되고, 이사회는 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법령이 정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절차 없이도 마땅히 조합에서 탈퇴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사회의 확인’은 ‘당연히 탈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아보거나 인정하는 조합 내부의 절차’를 뜻하는 것이 명백하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위 조항들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8.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의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약사법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위 조항은 그 문언, 입법취지, 입법연혁 등을 종합하여 ‘종전에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이나 터의 일부를 그 형태를 바꾸어 약국을 개설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담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약국의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도 위 조항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문언의 합리적 의미를 넘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범자 입장에서 위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자도 위 조항을 차별적?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9.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이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으므로, 주거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장소에 혐의사실 입증에 기여할 자료 등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해석은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형사소송법 조항의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는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다.
위 형사소송법 조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피의자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위 형사소송법 조항의 “피의자 수사”는 ‘피의자 수색’을 의미함을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형사소송법 조항은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소명되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0.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과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와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법률조항의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특정한 상황에 들어맞는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애매할 경우에는, 입법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문언의 의미를 보충하여 확정하는 체계적, 합목적적 해석을 하여 법의 흠결을 보충하거나, 심지어 법률의 문언 그대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경우 터무니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입법자가 그런 결과를 의도하였을 리가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언을 약간 수정하여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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