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신뢰보호의 원칙 관련 판례 2

Gesetz 2022. 11. 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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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법상 제외지를 국유화한 경우

 

“하천법이 제외지를 국유로 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예외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이는 곧 재산권존속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예외적으로 침해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근거규정인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하천의 효율적 관리·이용이라는 중대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게다가 법률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국유화조치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요청을 충족하는 이상 설사 사소유권의 존속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관적 신뢰와 기대에 다소 어긋난다 하더라도 이는 우월한 공익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이미 정당화되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부진정소급입법과의 관계

 

일정한 법적 상태를 새로이 규율하는 규정이 장래에 발생하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채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에도 적용되는 예는 법률개정의 경우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현상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소급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종래의 법적 상태에서 새로운 법적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치국가적 문제, 구체적으로 입법자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이다.

 

 

 

3.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의 관계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중요한 기능은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합헌적인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산권에 관한 법치국가적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을 통하여 고유하게 형성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합목적적이 아니었던 법률의 개정의 경우

 

헌법적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는 데까지 미칠 수는 없는 것이며, 입법자는 구법질서가 더 이상 그 법률관계에 적절하지 못하며 합목적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자군을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하여 줄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5. 종래 인정되던 관행어업권에 대한 신뢰이익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제40조, 부칙 및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침해받은 신뢰이익은 등록에 관계없이 인정받던 권리를 등록하여야 하는 정도이고, 관행어업권을 등록함에 있어서 어떤 요건이 추가된 것도 아니며, 일단 등록을 마치면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관행어업권자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유지할 수 있게 되므로 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대하기 어려운 무리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 위 조항은 종래에 존재하던 관행어업권자를 정리함으로써 관행어업권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불법어업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며 불법어업자의 무분별한 관행어업권 주장을 배제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며, 관행어업권자들이 침해받은 신뢰이익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6. 교원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

 

대학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을 1999. 1. 29.자로 시행함에 있어서, 부칙규정을 통하여 법 시행 당시 62세에서 65세 사이의 연령에 있는 교원들에 관하여는 위 법률조항에도 불구하고 1999. 8. 31.에야 당연퇴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당연퇴직일 이전에 자진하여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 종전의 정년을 적용토록 하는 등 정년 단축으로 인한 불이익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은 경과조치의 존재, 기존교원들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그 신뢰이익의 침해의 정도, 정년단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7. 관세사 자격에 대한 특별전형제도를 2001. 1. 1.부터 폐지하면서 2000. 12. 31. 현재 특별전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2. 12. 31. 까지 종래의 특별 전형절차에 의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경과규정

 

관세사 자격에 대한 경과규정은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면서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 형량한 것으로 기존의 법질서에서 가지고 있던 신뢰를 보호함에 있어 불합리하게 기득권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8.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개발에 착수하였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과 투입된 비용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일부는 불로소득적인 이익이므로 그 보호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고, 이 법 시행전에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개발부담금납부의무가 존재하였으므로, 법 시행전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였던 사업시행자라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오히려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개발부담금의 미부과(未賦課)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 개발부담금부과의 계속적 유보에 대한 기대 정도에 불과하여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법 시행전에 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한 때부터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상응하여 안분되는 개발이익부분을 부과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인구에 비하여 국토가 좁은 상황에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부담금제도의 공익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법 시행전에 개발사업에 착수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그러한 사업자가 지니고 있던 개발부담금의 미부과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다 하여도 그 손상의 정도 및 손해는 비교적 크지 않음에 반하여 이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은 훨씬 크므로 이와 같은 신뢰의 손상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9. 세무대학 폐교로 인하여 재학생과 휴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되는지

 

세무대학 휴학생의 법률관계는 세무대학 폐교와 어느 정도 상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과 공무원 취임의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이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정부의 구조와 기능을 재편해야 할 공익적 요청을 후퇴시킬 수는 없는바,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은 세무대학의 재학생과 휴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위탁교육을 이수하거나 국내 소재 전문대학의 세무관련학과에 편입학하여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2001년 2월에 세무대학을 졸업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행정관서의 8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이 사건 폐지법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10. 한의사전문의 도입시 사실상 수련한 경력 불인정

 

한의사 전문의 도입시 사실상 수련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한의사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실이나 그 동안 일반한의사로서 행한 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앞으로도 그간 한의사로서 행하여 오던 활동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따른 지위나 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적어도 과거의 법적 질서와 관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의사전문제도에 비추어 언젠가는 한의사전문제도가 도입되고 그 때에 기존의 수련과정 이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득권을 인정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가, 하위 법령이 마련되기만 하면 곧 전문의제도가 시행되고 기존의 수련과정 이수자에 대하여 기득권을 인정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가, 그리고 하위 법령이 마련된 경우에는 사실상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들에게는 기득권을 인정해 줄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정도의 기대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경우에도 한의사전문의제도 도입 이후 종전 수련과정 이수자에 대하여 기존 수련경력을 인정하여 줄 것이라는 법적 신뢰가 부여된 적은 없고, 관련규정의 내용을 볼 때 청구인들이 한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하여 가졌던 신뢰나 기대는 양의사전문의제도나 군전공의 수련과정 등에 비추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가지게 된 희망이나 기대에 불과하므로 그 신뢰보호의 필요성은 법적 권리로서 확정된 신뢰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신뢰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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