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신뢰보호의 원칙 관련 판례 3

Gesetz 2022. 11. 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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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개정으로 어업면허 연장 제외사유가 추가된 경우

 

청구인들이 면허를 받을 당시에는 연장을 사실상 기대할 수 있었는데 법개정으로 연장이 불허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업면허에 내재된 공익적 제약의 비중, 공익적 제약의 시대에 따른 가변성을 고려할 때, 면허기간 만료시 연장을 해주지 않을 근거가 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사유가 최초에 예측가능하였던 사유와 같은 것으로 한정되어야만 할 정도로 그 신뢰가 보호되기는 어려운 이상, 청구인들의 기대는 보호되기 어렵다.

 

 

 

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부분에 양도시를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 부과

 

위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중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불로소득인 지가상승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어서 침해받는 이익의 보호가치는 크다고 할 수 없고, 감면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본래부터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법의 개정에 따라 신축적·잠정적인 것이라 할 것이며, 종전에 받고 있던 특혜의 정도가 축소되었을 뿐 일반의 양도소득세 납세자와 비교하여 여전히 80%라는 높은 감면의 혜택을 누린다. 한편 위 감면세액 중 일정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징수하게 된 것은, 최근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할 시급한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전에 형성된 신뢰이익의 가치와 손상의 정도, 농어촌특별세가 실현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시급한 공익성을 비교형량할 때 후자가 전자보다 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적절히 축소함으로써 초래되는 신뢰의 손상은 공익적 요청에 의하여 헌법상 정당화된다.

 

 

 

3. 셔틀버스운행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규정과 신뢰보호원칙

 

청구인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규정의 입법이 있기까지 관할관청의 묵인하에 그동안 무상셔틀버스를 규제없이 운행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누려왔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갖고 있는 셔틀버스운행에 대한 신뢰보호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으로 새로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를 비교·형량할 때 공익의 우월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구법질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입법자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구법질서에서 누리던 신뢰가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헌법적 한계를 넘는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라고는 평가할 수 없다고 하겠다.

 

 

 

4. 체비지에 대해 납세의무자를 명확하게 규정한 경우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의 원칙과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모든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어야 함에도 체비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불명확하게 됨에 따라 입법자가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를 신설하여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로서는 입법자가 그러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기존의 확립된 신뢰이익이 박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세무사자격인정 제도의 경우

 

청구인들의 구법에 따른 세무사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는 입법연혁, 근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신뢰라 할 것이어서, 신법에 의하여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의 침해정도는 중대한 반면, 일반응시자와의 형평을 제고한다는 공익은 위와 같은 신뢰이익 제한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기존 국세관련 경력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구법 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은 충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들의 기대가치 내지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6. 변리사자격인정 제도의 경우

 

청구인들의 구법에 따른 변리사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는 입법연혁, 근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신뢰라 할 것이어서, 신법에 의하여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의 침해정도는 중대한 반면, 일반응시자와의 형평을 제고한다는 공익은 위와 같은 신뢰이익 제한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기존 특허청 경력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구법 규정을 적용하여 변리사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부칙 제3항은 충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들의 기대가치 내지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7. 조세법 영역에서의 신뢰보호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 재정정책을 탄력적·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8. 과세상의 불이익이 없었던 법인의 동산 보유가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요건으로 규정됨으로써 법인의 납세의무가 종전에 비하여 가중된 경우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경우에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 이전에는 법인세법상 청구인이 차입금과다법인에 해당하고, 또 이 사건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라는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임야를 계속 보유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청구인의 신뢰를 새로운 입법의 시행에 우선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청구인이 향후에도 그러한 세법이 그대로 유지되어 위와 같은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이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하여야 할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과 같이 1989. 12. 31. 이전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자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1. 12. 31.까지 당해 부동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자산의 보유 자체로 인한 과세상 불이익의 부과를 1991. 12. 31.까지 유보하고, 그때까지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점 등에서도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다.

 

 

 

9.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업무범위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업무범위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가목과 나목의 제목 중 각 괄호부분의 입법목적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혼합되어 처리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환경공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추구하는 공익이 현저히 중대하고, 환경공해의 심각성과 그 개선의 시급성에 비추어 보면 환경공해유발의 요인은 가능한 한 이를 조속히 제거하는 것이 공익에 적합하며, 청구인과 같은 기존의 사업자가 경과규정에 의한 혜택도 없이 바로 영업범위를 일부 축소당하더라도 그 규모가 미미하여(전체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약 7%) 그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과 같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위한 별도의 영업허가를 얻는 데에 무슨 규정상의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오히려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환경공해문제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이, 그 개정 전에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

 

 

 

10. 개인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에 대한 판단기준

 

법률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어느 정도로 보호되는지 여부에 대한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요소를 거시할 수 있다. 먼저, 법적 상태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그가 어느 정도로 법적 상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혹은 예측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강도를 가진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은 현실상황의 변화나 입법정책의 변경 등으로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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