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1976. 11. 6, 76다148)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가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1999. 3. 18, 98다 3217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도인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판 1998. 6. 26, 97다42823),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