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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 관련 판례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1976. 11. 6, 76다148)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가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1999. 3. 18, 98다 3217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도인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판 1998. 6. 26, 97다42823),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자가..

민법 2022.11.03

물권의 변동 관련 판례

현행 등기제도 하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69. 6. 10, 68다199) 기업자가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대판 1993. 11. 12, 93다34756) 우리의 법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않다(대판 1977. 5. 24, 75다1394)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대판 1969. 3. 18, 68다1617)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민법 2022.11.03

물권적 청구권 관련 판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대판 전합체 1969. 5. 27, 68다725)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불법으로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건물매수인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판 1986. 12. 23, 86다카1751)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은 인정된다(대판 2007. 5. 10, 2006다82700)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1979. 2. 13, 78다2412) 매매계약이..

민법 2022.11.03

물권의 종류 관련 판례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70. 5. 26, 69다1239) 사도통행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대판 2002. 2. 26, 2001다64165) 근린공원이용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볼 수 없다(대결 1995. 5. 23, 94마2218)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대판 2006. 10. 27, 2006다49000)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2. 2. 26, 2001다64165)

민법 2022.11.03

물권의 객체 관련 판례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 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0. 10. 27, 2000다39582) 성장을 계속하는 어류일지라도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대판 1990. 12. 2, 88다카20224) 토지의 개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표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1필의 토지를 수필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 하려면 먼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절차를 밟아 지적공부에 각 필지마다 등록이 되어야 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분필절차를 거..

민법 2022.11.03

기한부 법률행위 관련 판례

법률행위의 부관이 조건인가 아니면 불확정기한인가 하는 것은 결국 법률행위의 해석문제이다(대판 2006. 12. 21, 2005다40754)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74. 5. 14, 73다63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

민법 2022.11.03

조건부 법률행위 관련 판례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정지조건부 매매이다(대판 1996. 6. 28, 96다14807)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판 1983. 4. 12, 81다카692)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3. 5. 13, 2003다10797) 임..

민법 2022.11.03

민법 취소 일반 관련 판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96. 12. 6, 95다24982․24999)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이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대판 1996. 9. 20, 96다25371) 어떤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쌍방이 각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판 1994. 7. 29, 93다58431) 강박을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

민법 2022.11.03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관련 판례 2

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대판 1991. 12. 24, 90다12243) . 관할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질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적 성질을 띤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전합체 1991. 12. 24, 90다 1224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대판 전합체 1991. 12. 24, 90다12243) 토지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인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 래..

민법 2022.11.03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관련 판례

토지거래의 허가를 요하는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대 판 1997. 7. 25, 97다4357․4364)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로서는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7. 7. 25, 97다4357․4364)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므로 매도인이 그 대금지급채무의 변제시까지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3. 8. 27, 93다15366)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

민법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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