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엄격한 비례성 심사 관련 판례

Gesetz 2022. 11. 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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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격한 심사척도의 적용범위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즉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행함을 의미한다.”

 

 

 

2.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주도록 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산점제도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4. 국가유공자등에게 국가기관 등의 공채시험에서 만점의 10%를 득점에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심사척도

 

이 사건 가산점제도의 경우와 같이 입법자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입법을 한다고 하여도 이는 헌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입법자는 상당한 정도의 입법형성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비례심사와 같은 엄격심사를 적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비교집단이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이외의 자들에게는 공무담임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의미하게 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할 두 번째 경우인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의심사에 그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비례심사의 과정에서는 헌법에서 차별명령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5. 백화점등의 셔틀버스운행금지에 대한 엄격심사 부인

 

헌법재판소는 평등위반심사를 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엄격심사)를 하여야 할 경우로서, 첫째 헌법이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 또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의 경우, 둘째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87), 이 사건의 경우는 위와 같이 평등위반심사에 있어 엄격 한 심사척도가 적용되는 영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완화된 심사기준, 즉 차별기준 내지 방법의 합리성 여부가 헌법적 정당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하겠다.

 

 

 

6. 지방교육위원선거에서 다수득표자 중 교육경력자가 선출인원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경력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인원의 2분의 1까지 우선당선시키는 경우

 

지방교육위원선거에서 다수득표자 중 교육경력자가 선출인원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경력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인원의 2분의 1까지 우선당선시키는 것은 교육위원 선거에서 비경력자를 교육경력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비경력자가 다수득표를 하고도 낙선하게 되는 것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평등권에 관한 엄격한 기준인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함이 타당하다.

 

 

 

7. 처(妻) 사망 시 부(夫)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을 부(夫)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 구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먼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나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양성의 평등대우를 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妻) 사망 시 부(夫)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을 부(夫)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 구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

 

 

 

8.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은 다른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며, 인간의 존엄성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중상해 피해자 및 사망사고 피해자 사이의 차별 문제는 단지 자의성이 있었느냐의 점을 넘어서 입법목적과 차별 간에 비례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교통사고 운전자의 기소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 여부가 결정되어 이는 기본권 행사의 중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종전 선례인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결정 이후에 변화된 판례에 따라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판단한다.

 

 

 

9. 정리계획에 의해서 새로이 정리회사의 주주가 된 자가 3년 내에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잃도록 한 것이 일반 주주에 비하여 차별하고 있는지 여부

 

정리회사 주주를 주주권 상실이라는 방법으로 일반 주주와 차별 취급하여 기본권의 존속과 관련된 차별을 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목적과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성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변경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리회사 주주에게 주권의 교부를 강제할 필요는 없고, 종전의 주주 또는 사채권이었던 자에게만 주권의 교부청구를 강제해도 충분하며, 주주권 행사의 제한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권이라는 제재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차별목적과 차별수단사이에 합리적인 비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10.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일 지역 교육대학 출신 응시자에게 제1차시험 만점의 6% 내지 8%의 지역가산점을 부여하고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총점에 지역가산점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문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심사척도

 

비교집단이 교육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놓여 있고, 가산점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승진 등 단순히 공무수행상의 제약이 아니라 공직취임상의 제약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함이 상당하다.

 

 

 

11. 공무원시험에서의 가산점제도에 대한 심사기준

 

헌법재판소는 시험에서 가산점제도에 대한 평등권 침해여부를 판단할 때 가산점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승진, 봉급 등 공직내부에서의 공무수행상의 제약이 아니라 공직에의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아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해 왔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집단과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한 청구인들은 공무원 임용에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고, 가산점 혜택에서 배제되는 자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공직취임 자체의 제약이 되는 것이므로,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로 보아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1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것이 문제되는 경우 적용되는 심사기준

 

이 사건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이 문제된다.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고 하여 헌법 제11조의 일반적 평등조항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교육의 영역에서 평등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다.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취학·진학의 기회균등’을 의미한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취학·진학의 기회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차별기준으로 ‘능력’을 제시함으로써, 능력 이외의 다른 요소에 의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능력’이란 ‘수학능력’을 의미하고 교육제도에서 수학능력은 개인의 인격발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격적 요소이며, 학교 입학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합리적인 차별기준을 의미한다(헌재 2017. 12. 28. 2016헌마649 참조).

 

또한 교육시설 중 ‘고등학교’의 진학이 문제되는바, 비록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매우 보편화된 일반교육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진학 기회의 제한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비하여 당사자에게 미치는 제한의 효과가 더욱 크므로 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는바, 위 조항의 차별 목적과 차별의 정도가 비례원칙을 준수하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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