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자의금지 심사 관련 판례

Gesetz 2022. 11. 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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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공급에 있어 단독세대주와 비단독세대주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심사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중 “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 부분과 위 규칙 제32조 제2항 및 제3항 중 “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는 부분으로 인한 단독세대주와 비단독세대주의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이거나 차별대우로 인하여 자유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회보장 영역에 관하여는 입법부 내지 입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사회복지의 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들로 인한 단독세대주와 비단독세대주의 차별취급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2. 고소취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이 항소심에서 고소취소된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한 심사기준

 

위 조항의 경우,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라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에 대한 심사는 자의의 금지라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3.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가 비속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심사기준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 여부는 기소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먼저 비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의 존부와 무관하게 기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조항은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간접적·사실적인 제약을 초래할 뿐이라 할 것이며, 이를 두고 재판절차진술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친고죄의 경우에도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특별법으로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된 범죄 중 실제로 위 조항의 규율 대상이 되는 범죄는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가해자인 직계존속이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비속의 친족이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고, 존속의 비속에 대한 대부분의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고소의 실익도 좁다.

 

따라서 친고죄의 경우든 비친고죄의 경우든 위 조항이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완화된 자의심사에 따라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으로 족하다.

 

 

 

4.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된 자 중 ‘국외’ 강제동원자에 대해서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평등심사의 기준

 

태평양전쟁 관련 강제동원자에 대한 지원 문제는, 우리 민족 현대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안임이 분명하지만,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조항으로 인한 일부 강제동원자에 대한 불이익이 인간의 생존이나 핵심적인 자유행사의 기본적 조건을 제약하는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법에 규정된 각종 지원은 태평양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의료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입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시혜적 조치인바, 이러한 성격의 지원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입법의 목적, 대상자 현황, 국가예산 내지 재정능력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 내용을 형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자의금지원칙에 입각하여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에 대한 차별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선조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친일행위의 대가인 것만 귀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의 심사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6.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지급조항의 심사기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가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별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보상금수급대상의 배제에 대한 것으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독립유공자로서 예우할 보훈의 대상, 범위 및 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가의 경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헌법상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 이념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 이념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다.

 

 

 

7.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를 선고유예 결격자로 규정한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를 가진 사람에게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이라 할 수 없고, 또 이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중대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입법자에게 자의성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족하다.

 

 

 

8.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별도의 지정행위 없이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되도록 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사기준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이에 속하지 않는 의료기관·보건소 사이의 차별은 헌법이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된다고 한 기준에 의한 차별 또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입법자의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9.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을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 적용하는 부칙조항에 대한 심사기준

 

위 부칙조항에 의한 위 법률 시행일 이전 사망한 환자의 유족과 그 이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 사이의 차별은, 헌법이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된다고 한 기준에 의한 차별 또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차별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도 아니며, 나아가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경우에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입법자의 기준설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10.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 병역법 규정이 남성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의금지 심사를 한 사례

 

위 조항이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로 볼 수 없고, 국방의 의무 이행에 수반된 기본권 제약이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집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위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1.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반환 또는 보전에 관한 입법형성권

 

기초의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서 기탁금의 반환에 필요한 득표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어떠한 기준으로 보전할 것인지의 문제는 우리의 정치·선거문화와 풍토, 국민경제적 여건,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반환 또는 보전에 관한 구체적인 규율은 그것이 명백히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이 아닌 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12.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예비후보자 외에 독자적으로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주체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위 법률조항은 피선거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로 독자적으로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평등심사는 입법자의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완화된 기준에 의하기로 한다.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를 신청하는 국민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입법재량권

 

국가의 공적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지는 당해 공익 사업의 목적, 재원 부담의 정당성과 형평성, 재원 확보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해야 할 입법형성의 영역이다.

 

 

 

14.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 파산면책자를 차별취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심사기준

 

이 사건 전세자금 지원기준으로 인한 파산면책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의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이거나 차별대우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회보장 영역에 관하여는 입법부 내지 입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 사회복지의 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 파산면책자를 차별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15. 자의금지심사 척도의 적용 기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이외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하면 족하다.

 

 

 

16.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지정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가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한 심사기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직업수행의 자유’라고 할 것인데, 이는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조항에 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기본권제한은 중대한 제한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17. 간병급여수급권자의 범위를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3조

 

간병급여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고, 간병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각종의 사회보험 내지 사회보장 제도의 존재 유무 및 간병급여 제도의 대체 또는 보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사회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영역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바51, 판례집 15-2상, 103, 116 참조). 따라서 이미 요양이 종료된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간병급여의 혜택을 확대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입법형성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또한 요양급여 중 간병료와 그 성격이 유사한 간병급여의 경우에는 엄격한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간병급여의 지급범위 내지 수급권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초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하여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차별이 합리적인 것인지 또는 입법형성에 있어 자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8. 직장예비군중대장에 대하여 근속기간을 정함이 없이 근무상한연령망을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직장예비군대대장에 대해서는 근무상한연령과 함께 근속기간을 정하여 그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에 퇴직하도록 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한 심사기준

 

위 훈령조항으로 인한 평등원칙의 위반 문제는 근무상한연령의 일부 단축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심사하기로 한다.

 

 

 

19.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1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심사기준

 

위 조항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규제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권의 일부 제한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이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그에 관한 구체적 심사요건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 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와 이러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면 이를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0. 국민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7. 7. 23.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연금연계법)의 시행 전까지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만 연금연계법에 따른 연계신청을 소급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연금연계법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한 심사기준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위 조항에 의한 2007. 7. 23. 이전에 국민연금가입자에서 직역연금가입자로 이동한 사람들과 그 이후에 이동한 사람들 사이의 차별은 연금연계신청의 허용 여부에 대한 유리한 신법의 소급적용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입법자의 판단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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