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등원칙의 자의성 심사기준
“평등원칙은 행위규범으로서 입법자에게 객관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범의 대상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할 것을 요구하나,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이 되는 통제규범으로서의 평등원칙은 단지 자의적인 입법의 금지기준만을 의미하게 되므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의 위반을 선언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헌법에 따른 입법자의 평등실현의무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는 단지 자의금지원칙으로 그 의미가 한정 축소되므로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규범에 대한 심사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단인가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입법자의 정치적 형성이 헌법적 한계 내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2. 시혜적인 법률과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
시혜적인 법률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자격제도와 입법형성권
자격제도에 있어서 입법자에게는 그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
4. 예고해고의 적용예외와 평등원칙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를 예고해고의 적용예외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1953년에 제정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자로서 월급 이외의 형태로 보수를 지급 받는 자가 드물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그러한 사회현실을 반영하여 월급근로자만을 규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현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거의 대다수가 월급근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월급근로자와 월급이외의 형태로 보수를 지급 받는 근로자 사이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결과적 차별은, 입법자가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만들만큼 중대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징집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법률과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국방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 중에서 구체적인 징집대상자를 선정하는 사항은 우리 헌법상 입법자에게 매우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된 영역이다. 따라서,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외된 사람의 징집면제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한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의 평등원칙위반여부에 관하여는 그 차별에 관하여 현저한 불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즉 입법자의 자의성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족하다.
6. 평등원칙의 자의성 심사기준
일반적으로 자의금지원칙에 관한 심사요건은 ①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와, ② 이러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면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①의 요건에 관련하여 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관련 헌법규정과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고, ②의 요건에 관련하여 차별취급의 자의성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것을 의미하므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차별대우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
7.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에게 동일한 최저생계비를 규정한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에 대한 심사기준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심사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 내지 입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인정되는 형성의 자유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인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로 인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내지 차별대우로 인하여 자유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회부조에 관하여는 입법부 내지 입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고시로 인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별취급이 평등위반인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는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 보상적 내지 국가 보훈적 성격을 띠는 한편, 장기간에 걸쳐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주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적 성질도 겸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할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그 방법·시기 등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의 대상과 그 범위를 정하는 법률조항에 대한 평등심사의 기준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할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그 방법·시기 등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자의금지원칙에 입각하여 그 평등원칙의 위배여부를 판단한다.
10. 공무담임권 제한에 대해 완화된 합리성 심사를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이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이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무담임권의 제한의 경우는 그 직무가 가지는 공익실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직무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기본권의 침해를 야기하지 아니하는 한 상대적으로 강한 합헌성이 추정될 것이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는 합리성 심사로 족하다.
11. 자격제도와 입법형성권
국세담당 세무공무원이었던 자와 지방세담당 세무공무원이었던자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세무사자격시험 과목 중 일부과목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에 대한 판단
12. 시혜적 입법과 입법재량
시혜적인 법률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는 없다. 퇴직할 당시 공무원 재직기간 20년 미만자들 중 2003. 10. 29. 이전 재직자들만 공무원의제특례의 적용을 인정하고, 2003. 10. 30.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는 입법자에게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입법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13.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직일수를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제1항 중 ‘정직일수’ 부분에 대한 심사기준
평등권 위반 여부의 심사에 있어서 엄격심사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 내지 입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인정되는 형성의 자유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인데, 위 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연차유급휴가권에 관한 부분은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평등심사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14. 1951. 1.부터 4. 사이에 육군본부 직할 결사대 소속으로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들에 대하여 군복무를 인정하고 일정한 보상을 하는 입법
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수작전 및 공로자의 범위를 한정한 ‘6·25전쟁 중 적후방지역작전 수행공로자에 대한 군복무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200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의 ‘1951년 1월부터 동년 4월 사이에’ 부분 및 제2호의 ‘육군본부 직할 결사대 소속으로’ 부분은 1951. 1. 부터 4. 사이에 결사대 소속으로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들에 대하여 군복무를 인정하고 일정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일종의 시혜적 조치를 정하고 있는 것이고, 입법자는 보상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위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는 자의성 심사에 의하여 판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15. 1993. 1. 1.을 기준으로 그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6·25 전몰군경의 자녀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2호 단서 중 “전몰군경의 배우자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부분에 대한 심사기준
위 조항은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등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수혜적 법률조항의 혜택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성격인바, 국가가 6·25 전몰군경의 손자녀에 대하여 취업보호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대상범위, 그 방법·기간 등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6·25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급여 등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고 일반인의 공직 취임이나 근로의 기회에 대하여 불리한 차별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한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는 영역이며,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
16.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이 언어장애를 가진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한 심사기준
헌법이 ‘장애인’을 차별금지영역으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헌법 제34조 제5항은 국가가 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생존의 최소한의 수준에서 보호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동등한 취급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이 중증장애인 후보자에 대하여만 특정한 선거운동방법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후보자와 비장애인 후보자를 ‘동등하게’ 취급하였다는 점이 결과적으로는 불평등을 초래하였다는 것은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의 평등심사는 완화된 기준에 의한다.
17. 형법상 선고유예 등의 제도
형법상 선고유예 등의 제도는 형사정책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효사유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또한 입법자가 광범위한 재량을 바탕으로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의 실태, 범죄발생의 추이 및 범죄억제를 위한 형사정책적 판단, 형벌법규에 규정된 법정형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할 사항으로서, 그 입법적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영역에 속하고, 따라서 입법자가 명백히 불공정 또는 불합리하게 자의적으로 입법형성권을 행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18. 선거운동의 방법 제한에 대해 자의금지 심사를 한 사례
선거방송대담·토론회의 초청 후보 대상자의 기준을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1호 다목 및 제3호 다목은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이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이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완화된 심사원칙인 자의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함이 타당하다.
19.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의 미납부로 인한 매각결정 취소 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조항으로 인한 차별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의 ‘체납자 또는 담보권자’와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의 ‘집행채무자 또는 담보권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는바, 이는 공매대상재산의 소유자가 아닌 매수인이 제공한 계약보증금의 최종적 귀속 여하에 따라 배당재원의 형성이 달라지는 데에 따르는 재산적 이익 범위에 관한 차별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고, 나아가 이러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절차법의 형성 영역에 있으므로 여기서의 평등심사는 비례심사가 아니라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하여야 한다.
20. 정치 후원회 및 후원금 제도에 대한 심사기준
정치 후원회 및 후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과 규제의 정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후원회 제도의 구체적 규율은 입법자에게 비교적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고, 차별취급의 문제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그 규율사항은 후원금을 기부한 유권자들의 선거과정에서의 의사실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입법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차별취급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위헌 여부의 심사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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