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복추구권 관련 판례 10

Gesetz 2022. 11. 1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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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에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유지의무를 부과하고, 품위손상행위를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제78조 제1항 제3호

 

공무원 개인 및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공무원의 직무 외의 영역에서도 형성될 수 있고 국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의 행위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유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규정하거나 품위손상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방식에 의해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불충분하고, 어떠한 공무원의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징계양형의 단계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평가되어 각각 다른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 위 조항이 공무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부분과 계약의 자유 제한

 

위 조항은 조합이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조합이 시공자 선정의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다.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부분

 

위 조항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달리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조합이나 계약 상대방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고, 위 조항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이 조합 등이 받는 불이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입찰담합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중 관련 부분

 

위 조항은 입찰담합행위의 결과를 장래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담합행위로 인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할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고, 법원은 구체적인 시정조치 명령이 비례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고려하며, ‘정당한 사유’라는 일반적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금치기간 중 신문·잡지·도서 외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관련 부분

 

청구인은 위 조항에 의하여 자비구매물품 중 의류, 침구, 시계, 세탁용품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6. 금치기간 중 신문·잡지·도서 외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관련 부분

 

위 조항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기간 동안 자비로 구매한 음식물, 의약품 및 의료용품 등 자비구매물품을 사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소장이 지급하는 음식물,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불이익은 규율 준수를 통하여 수용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7. 교도소장이 교도소 수용자의 동절기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한 행위

 

교도소장의 위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원활한 운영과 수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것이다. 교도소는 수용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이므로 질서유지를 위하여 취침시간의 일괄처우가 불가피한 바, 교도소장은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하되 기상시간을 06:20으로 정함으로써 동절기 일조시간의 특성을 수면시간에 반영하였고, 이에 따른 수면시간은 9시간 20분으로 성인의 적정 수면시간 이상을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21:00 취침은 전국 교도소의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수용자가 부상·질병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21:00 취침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교도소장의 위 행위는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8.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규칙’ 조항

 

위 규칙조항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때 부부 쌍방으로 하여금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일시적 감정이나 강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협의상 이혼이 그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양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고, 일정한 경우에는 부부 한 쪽만 출석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며, 법원 출석이 곤란하거나 불편한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한편, 위 규칙조항은 협의상 이혼의 사유 자체를 제한하거나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반면에, 위 규칙조항을 통해 협의상 이혼이 당사자의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에 기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은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규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9.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일방적 해지권을 부여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1조 중 ‘계속거래’에 관한 부분

 

위 법률조항은 계약기간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큰 계속거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계속거래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갖추었다. 일반적으로 계속거래업자는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종합적으로 계획·운영하면서 다수의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데 반해 그 상대방인 개별소비자는 자신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단발적으로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속거래에서는 계속거래업자보다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요청된다. 더욱이 계속거래계약에서 소비자가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장기간 동안 계속거래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피동적인 지위에 있게 되어 일회성 공급계약에 비하여 소비자의 계약상 지위가 불안정할 수 있다. 위 법률조항은 계속거래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해지권에 관한 것으로, 계약의 성립 자체를 소급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등에 비해 계약의 성립과 존속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계속거래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에 대한 대금의 환급을 제한하거나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계속거래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법률조항이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지권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위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계속거래업자의 계약의 자유 제한의 정도가 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위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0.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7호 중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 관한 부분(이하 ‘부정청탁금지조항’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 중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 관한 부분(이하 ‘금품수수금지조항’이라 한다)

 

부정청탁금지조항은 부패가 빈발하는 직무영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부정청탁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고,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법질서 전체와의 관계에서 정당시되는 행위는 예외를 인정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금지조항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에게 종래 받아오던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익의 침해라 보기 어려운 반면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11.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 배우자의 금품등의 수수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중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 관한 부분(이하 ‘신고조항’이라 한다) 및 제22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3조 제5항 제2호 본문 중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 관한 부분(이하 ‘제재조항’이라 한다)

 

1) 배우자를 통한 금품등 수수의 우회적 통로를 차단하는 한편, 신고라는 면책사유를 부여하여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의 입법취지, 형법 제13조 등 관련 법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은 금품등 수수 금지의 주체를 가족 중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요구하여 수수 금지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고, 배우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다.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은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신의 행위 때문에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하여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은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생기므로,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이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에게 배우자의 행동을 항상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과도한 부담을 가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12.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2호, 제10조 제1항 중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 관한 부분(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

 

‘사교’, ‘의례’, ‘선물’은 사전적으로 그 의미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들이며, 위임조항의 입법취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의 정의에 관한 조항 등 관련 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임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다른 사람과 사귈 목적 또는 예의를 지킬 목적으로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뜻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임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3.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2호, 제10조 제1항 중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 관한 부분(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선물·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임조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수수허용 금품등의 가액이나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이므로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도, 즉 일반 사회의 경조사비 지출 관행이나 접대·선물 관행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액수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4.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수중형 체험활동은 수중에서 이루어져 사고발생시 인명피해규모가 큰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의 영업 대부분이 영세한 형태여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을 당사자에게만 맡겨두면, 고위험 집단만이 보험시장에 참여하거나, 사고발생 확률을 낮게 평가하는 집단은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게 되어 보험제도가 운영상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이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 조항으로 침해되는 사익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의 보험계약 체결이 강제되는 것인 반면, 위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수중형 체험활동 중 입게 되는 생명·신체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5.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와 행복추구권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16. 출생신고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중 ‘통상 사용되는 한자’부분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한자는 그 숫자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한데다가, 이름에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와 사회적·법률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범위조차 불분명한 한자를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모두 구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7.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변경정보 제출강제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한다(헌재 2012. 2. 23. 2010헌바99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강제하므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18.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변경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고,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의 중대성,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게 할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법정형이 비교적 경미하여 재판과정에서 법관은 개별 등록대상자의 구체적 사정을 심리하여 책임에 부합하는 양형을 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공익이 더욱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9.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게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단서 중 “사진은 최초 제출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분(이하 ‘구법 의무조항’이라 한다) 및 이 조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제52조 제5항 제2호 중 “제34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인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부분(이하 ‘구법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15. 7. 30. 2014헌바257). 구법 의무조항은 사진을 등록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4항은 등록대상자가 관할경찰관서의 장의 사진 촬영에 응하도록 하여 위 각 조항에 따른 사진 수집 방법은 차이가 있으나, 구법 처벌조항 및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는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위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0.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청구인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119조 제1항 본문 중 ‘계약의 해제’에 관한 부분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관리인의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됨으로 인해 누릴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계약의 자유가 제한됨에 따른 결과로서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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