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후보자 등이 아닌 제삼자가 기부행위를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위 공직선거법 조항은 기부행위자만을 규율하는 것이고, 기부행위를 받거나 요구 하는 등의 행위의 금지는 법 제116조 및 제117조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위 공직선거법 조항에 의해 기부행위 상대방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직접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조
청구인들 중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들은 위 조항이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받는다.
3. 일반 공중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본 사례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공용물을 그 제공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은 일반사용 내지 보통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따로 행정주체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이므로,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 보장된다.
4.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의 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조항들
위 법률조항들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에 대하여 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의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도로교통법 관련 법령은 부득이하게 전용차로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거나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전용차로로 진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색 점선을 설치하여 그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의한 전용차로 통행 제한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정하는 도로교통법 조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 조치의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위 조항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신속한 구호 및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방지·제거를 통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날 유인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과태료와 같은 행정적 제재만으로는 조치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위 조항이 운전자 등의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발생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구호와 안전한 교통의 회복이라는 공익은 운전자 등이 제한당하는 사익보다 크므로, 위 조항은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운전자 등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6.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
위 조항들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으로 하여금 단속활동의 신속성, 효율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피조사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조사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짧은 선거기간에 집중되는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보다 신속한 조사를 통하여 범죄행위를 차단하는 등 즉각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자료제출요구 시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로 자료제출을 요구받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여 진실한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 조항들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높지 않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질에 따라서는 작량감경이나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아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길이 열려 있다.
선거범죄와 관련된 단속활동의 신속성과 효율성에 있어 일반 형사절차가 위 조항들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선거범죄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 일반 형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피조사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위 조항들을 통하여 선거범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의 실현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허위자료가 아닌 자료를 제출해야 함으로써 제한되는 피조사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피조사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7.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최근의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라 위 죄의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공간을 출입하는 사람을 촬영하기 위해 미리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두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데 한계가 발생한다. 위 조항에 의하더라도 단순히 촬영 준비에 불과한 행위만을 하였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형법은 미수범을 기수범보다 경하게 처벌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며, 법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에 부합하는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8. 2018년 및 2019년 적용 각 최저임금 고시의 최저임금액 부분 중 월 환산액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 침해 여부와 관련,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사례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독점 방지, 실질적 평등, 경제 정의 등의 관점에서 법률상 제한될 수 있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최저임금제에 대한 헌법상 근거규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헌법 제32조 제1항), 위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최저임금액을 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상반되는 사적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의 본질적·핵심적인 자유 영역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그 위헌성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헌재 2010. 7. 29. 2008헌마581; 헌재 2013. 10. 24. 2010헌마219등 참조).
나아가 고용에 관한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 등 경제적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경제질서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경제현실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전망, 목적달성에 소요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 당해 경제문제에 관한 국민 내지 이해관계인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가능한 여러 정책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정책을 선택할 수 있고, 입법자의 정책판단과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경제에 관한 국가적 규제·조정권한의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2018. 6. 28. 2016헌바77등).
9. 2018년 및 2019년 적용 각 최저임금 고시의 최저임금액 부분 중 월 환산액 부분을 제외한 부분
위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은 최저임금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산업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시간당 액수를 정한 것으로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위한 유효하고도 적합한 수단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각 연도별 최저임금액 의결과정에 비추어 보면, 각 최저임금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의견이 반영되고 최저임금액의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및 2019년 최저임금 심의 당시 주요 노동·경제 지표에 대하여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졌다. 주요 노동·경제 지표의 추이와 통상임금 평균값 대비 최저임금 시간급의 상대적 수준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위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에 따른 2018년 및 2019년 최저임금액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입법형성의 자유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당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과 지역별 구분적용에 반대하는 의결을 하였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하여 심의를 하면서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에 반대하는 의결을 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과정 및 정책결정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며, 위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2018년 및 2019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 구분 없이 전국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하였더라도 이 역시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위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그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10.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h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조항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조·수입되는 전동킥보드가 일정 속도 이상으로는 동작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비자가 아직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여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안전기준의 도입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 최고속도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이 이를 두는 방식에 비해 확실히 더 안전한 조치라고 볼 근거가 희박하고, 최고속도가 시속 25km라는 것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다른 자전거보다 속도가 더 높아질수록 사고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기준 설정으로서, 전동킥보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박탈할 정도로 지나치게 느린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1.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을 법정상속인에 포함시킨 민법 조항
위 조항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일률적으로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관적 요소를 일일이 고려하여 상속인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상속인의 기준을 정할 경우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위 조항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되 상속의 효과를 확정적으로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상속의 효과를 귀속 받을지 여부에 대한 상속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상속인에게 불측의 부담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재산권 및 사적 자치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2.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의 기준을 정액수가로 규정하고, 혈액투석 정액수가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를 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조항이 수급권자의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안
한정된 의료급여재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행 정액수가제와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조항은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위 조항은 운전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한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위 조항이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임의적 취소·정지의 대상으로 전환할 경우 면허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형사처벌 등 다른 제재수단만으로는 여전히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로 자동차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는 그 요건이 처음부터 갖추어지지 못한 것으로서 해당 면허를 박탈하더라도 기본권이 추가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반면, 위 조항이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임의적 취소·정지 사유로 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완화된 수단에 의해서도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하기에 충분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위법이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사안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이로 인해 2년 동안 해당 운전면허 역시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공익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위 조항 중 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14.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週)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사용자인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 시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한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종전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근로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었다. 위 조항은 그와 같은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 외에 법정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하여 나누도록 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 모두에 대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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