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복추구권 관련 판례 9

Gesetz 2022. 11. 10.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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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에 외부감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7항 단서

 

위 조항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관 운영의 폐쇄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사회복지법인은 국가로부터 직·간접적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공공성이 있어 투명한 회계집행이 중요한데, 내부감사에 의한 감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식적인 감사를 막고 투명한 회계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외부감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정 투명성 및 외부감사의 필요성은 해당 법인의 재정규모가 클수록 더 커지는데, 위 조항은 세입의 평균이 30억 원 이상인 법인에게만 외부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규모에 따라 외부감사의 선임요건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위 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그로 인한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 제한보다 커서 법익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위 조항은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면서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상시 제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기부행위의 제한은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기본권 제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은 모든 기부행위를 언제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기부행위가 제112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허용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최소침해성 요건을 갖추었다. 선거의 공정이 훼손되는 경우 후보자 선택에 관한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제도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익 균형성 요건도 준수하였다. 따라서 위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15조 중 ‘입찰’에 관한 부분

 

사인의 경우에도 일단 입찰을 시행하는 이상, 국가나 공공단체와 마찬가지로 입찰참여자의 자유경쟁에 대한 신뢰 및 입찰시행자의 최적 조건의 계약자 선택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담합행위 기타 입찰방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대안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을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위 조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시행자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하 ‘상대방’) 사이에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더라도 당사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약정을 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약정 체결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가가치세 약정의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을 함께 체결할 자유는 제한되나, 부가가치세 약정시기에 대한 제한은 매도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나타나는 불가피한 효과로서,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약정의 기회가 아예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 약정을 자유롭게 체결하는 규정 내지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매도청구권 인정의 입법목적 및 사적 자치의 원칙과 부가가치세법의 과세원칙 등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조항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이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조항이 상대방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

 

행복추구권은 그 구체적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는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6.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위 조항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내지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 인터넷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 및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인터넷게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시험용 또는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발적 요청을 전제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선택적 셧다운제는 그 이용률이 지극히 저조한 점 등에 비추어 대체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 조항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여가와 오락 활동에 관한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7. 무보수 사용자 또는 이중가입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과 계약의 자유

 

사용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정확히 노출되지 않고 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상황이나 근로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구조를 고려할 때,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보수가 지급되는지 여부나 다른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소득기반이라 할 수 있는 각각의 사업장을 단위로 건강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거나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얻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힘든 사용자들의 경우에 소득신고를 탈루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지급 여부나 이중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장별로 건강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으로써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8.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

 

사회복지법인은 설립자의 자발적인 의사와 재산출연으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것으로서, 독자적인 운영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설립의 자유와 물적·인적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념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복지사업의 주체로서 이용자들에 대한 자율적인 복지사업을 행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인운영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한 표현인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내지 사적자치권으로 보장된다.

 

 

 

9.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조항들이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회복지법인은 국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으며 국가와 더불어 복지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비교적 폭넓은 감독과 법률상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위 조항들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출산전후 미혼모에 대한 입양기관의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여 미혼모의 자녀 양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입양기관은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들을 함께 운영할 수 있고, 기존의 시설을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약 4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0.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위 조항은 종전보다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더 강하게 제한하고는 있지만, 위 조항이 기존의 금연·흡연구역의 분리운영만으로는 담배연기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장소에서 전면금연을 실시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 점,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점, 우리나라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 및 이 법 시행령 조항

 

위 조항들은 인터넷게임에 대한 연령 차별적 규제수단들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인터넷게임 이용자들이 이용시간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도록 유도하여 인터넷게임 과몰입 내지 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본인인증 절차 없이 이용자의 실명이나 연령만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해서만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정보수집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어 덜 침익적인 수단을 발견하기 어렵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집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으며, 회원가입 시 1회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게임의 이용 여부 자체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장벽이나 제한으로 기능한다거나 게임시장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2.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 및 이 법 시행령 조항

 

위 조항들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이나 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다. 위 조항들은 가정에서 대화를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대한 다른 법적 강제수단들이 이를 완전히 대체할 수도 없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독립적인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유료아이템 구매 등과 관련하여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만 18세라는 기준 역시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또한 위 조항들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청소년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3. 비상장주식을 증여세 물납 대상에서 제외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이 증여계약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세금납부의 원칙적인 방법이 현금납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여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진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물납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고려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증여의 의사를 가진 당사자들로서는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물납대상이 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유롭게 증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1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

 

자동차등을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차량을 이용한 범죄의 발생을 막고자 하는 위 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재발을 일정 기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수단이다.

 

그러나 임의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도 충분히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함에도,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위 조항 중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부분은 포섭될 수 있는 행위태양이 지나치게 넓을 뿐만 아니라,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대상범죄에 위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규제할 필요가 있는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위 조항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중대한 직업의 자유의 제약을 초래하고, 운전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도 일상생활에 심대한 불편을 초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15.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수상레저안전법 조항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여 수상활동의 위험과 장해를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를 방지, 제거하여 수상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위 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 시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정한 수단이다.

 

그러나 수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행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이러한 모든 범죄행위에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이용될 수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이용된 범죄의 경중 등에 따라 그 제재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임의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거나 반드시 조종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인정되는 일정한 범죄를 한정하여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였어야 함에도, 범죄행위의 유형, 경중이나 위법성의 정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당해 범죄행위에 대한 기여도 등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필요적으로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조종면허가 취소되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은 조종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위 조항은 취미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1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1년마다 정기적으로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그 중 사진의 경우에는 1년마다 새로 촬영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는 것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한 경우에는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외모는 쉽게 변하며 그 변경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1년마다 사진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외모라는 신상정보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변경되는 정보의 보관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체수단을 찾기 어렵고, 등록의무자에게 매년 새로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것이 그리 큰 부담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의무위반 시 제재방법은 입법자에게 재량이 있으며 법정형 또한 비교적 경미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7.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고속 주행을 특징으로 하지 않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도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낮은 교통질서 의식과 나쁜 운전습관 등으로 인하여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되고,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적합하지 않는 구간은 지정해제 등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8.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

 

‘금전’의 경우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그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금전을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증여세 회피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조항은 증여세 회피기도를 차단하고 과세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증여의 합의해제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대상에서 금전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금전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므로 증여와 합의해제를 신고기한 이내에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환시기와는 상관없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이외에 덜 침해적인 대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는 수증재산의 반환에 관한 합의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수증자가 증여받은 금전을 증여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받은 재산의 처분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특히 금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에 혼입되어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므로 설령 사후에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같은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더라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여받은 금전 자체의 반환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해제에 의하여 같은 액수의 금전 반환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률적인 측면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수증자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금전증여의 경우 합의해제가 행해지는 통상의 동기가 조세회피 내지 편법적 절세에 있는 이상, 보호하여야 할 사적 자치의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되므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증자의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19.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할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되므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20.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의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중 관련부분

 

위 조항은 도로 외의 곳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조작능력과 상황대처능력이 저하되어 일반 교통에 제공되지 않는 장소에 진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주행할 가능성이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구체적 장소를 열거하거나 일부 장소만으로 한정하여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강력히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실현되는 공익은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자유라는 사익의 제한보다 커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위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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