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복추구권 관련 판례 8

Gesetz 2022. 11. 1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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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를 내용으로 하나, 그 보호대상으로서의 행동이란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 내지 활동을 의미하고, 이를 국가권력이 가로막거나 강제하는 경우 자유권의 침해로서 논의될 수 있다 할 것인데, 병역의무의 이행으로서의 현역병 복무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2. 사적자치의 원칙의 의미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사유재산제도와 사적자치의 원칙 및 과실 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여기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사적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인간의 자기결정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서 유래된 기본원칙으로서, 법률관계의 형성은 고권적인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인격자 자신들의 의사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뜻한다.

 

 

 

3.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려는 채권자에게 채권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채권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제도를 이용하는 한 당연히 밝혀야 하는 원인관계에 관한 내용을 진실되게 밝히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양도담보계약의 당사자들은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담보계약의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지 않은 채 채권적인 효력을 갖는 양도담보계약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으므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 제2호 중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부분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주민등록은 거주하는 사람의 결단에 따른 행동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영내 기거 현역병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5.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통행제지행위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 서울광장 주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거나 일부 시민들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불법적인 폭력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폭력행위일로부터 4일 후까지 이러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급박하고 명백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집회방지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울광장에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 일반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문화 활동 등의 이용까지 제한되므로 서울광장의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하여 통제 하에 출입하게 하거나 대규모의 불법·폭력 집회가 행해질 가능성이 적은 시간대라든지 서울광장 인근 건물에의 출근이나 왕래가 많은 오전 시간대에는 일부 통제를 푸는 등 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문화활동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6. 예금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조항과 계약의 자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조항은 전자금융거래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접근매체의 양도를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에 의하여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되며, 위 조항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훼손 방지라는 공익을 추구함에 반하여 접근매체의 양도는 개인적 이익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의 불가결한 권리가 아니어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위 조항은 접근매체 보유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를 신청하는 국민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계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2호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의 향상이라는 공적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조달하는 데 기여한다. 비록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하여 개인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만 하는 금전적 부담이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주택채권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및 주택자금 지원 등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고 아울러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계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8.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경우

 

농협이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성을 가지는 것을 고려할 때, 농협의 운영을 책임질 조합장을 선출함에 있어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되며, 조합원을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더라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농협법 제50조 제4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조합장 선거에서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9.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62조의2

 

위 조항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와 동시에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청구인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회봉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위 조항은 범죄인에게 근로를 강제하여 형사제재적 기능을 함과 동시에 사회에 유용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와 통합하여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사회봉사명령이 자유형 집행의 대체수단으로서 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범죄인의 자유의 제한을 완화하여 주기 위한 수단인 점, 기간이 500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0. 교도소에서 인원점검을 하면서 청구인을 비롯한 수형자들을 정렬시킨 후 차례로 번호를 외치도록 한 행위

 

위 점호행위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거실 내 인원수를 확인함과 동시에 수형자의 건강상태 내지 심리상태, 수용생활 적응 여부 등을 살펴 각종의 교정사고를 예방하거나 사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인격권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할 수 없다.

 

 

 

11.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중 “가정법원의 변론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한 부분

 

가사소송에서는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위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법적인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당사자 본인에게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 등 별도의 제재를 통하여 출석을 강제하는 것 외에 그 출석을 확보하기에 적절한 다른 수단을 찾기 어려우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통하여 소송대리인이 대리 출석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가사소송의 특성상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들어 적정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 공익은,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출석시킴으로써 생업 등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위 조항은 가사소송 당사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2.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야간 외출제한 및 아동시설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위 조항은 단순히 전자장치 부착만으로는 재범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재범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부과함으로써 전자장치부착법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고 피부착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것으로서 이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 위 법은 준수사항의 부과가 개별 피부착자의 재범 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받게 되는 기본권 제한이 적다고 볼 수 없으나, 성범죄의 습벽이 강하고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형벌로는 특별예방이나 사회방위 효과를 거두기 힘든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여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

 

 

 

13.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필요적으로 3년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중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중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선거법상 제한]

 

위 조항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보살핌으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재범방지를 위한 활동을 통하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정신질병의 특성상 가종료 결정 당시의 증상만을 기준으로 보호관찰기간을 정하는 것은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아니할 정도로 치료가 된 상태라면 가종료가 아닌 치료감호 종료사유에 해당된다는 점, 법은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라도 보호관찰이 종료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4. 한시적 이동전화번호의 번호이동을 허용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010. 10. 15.자 이행명령이 010번호 이외의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은 충분한 번호자원을 확보하고,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번호이동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또한, 위 이행명령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번호의 변경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번호변경에 따르는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편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이행명령이 합리적 이유없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5. 주민투표의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투표일 전 19일로 정한 주민투표법 조항이 기준일 이후에 전입신고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주거지역에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바, 주민투표권 행사의 절차를 형성함에 있어서 투표일 현재 주소지에서 투표할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16. 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일반 근로자층은 단기의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당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고, 이 경우 불안정 고용은 증가할 것이며, 정규직과의 격차는 심화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제한하여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근로자들에게 일시 실업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유도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므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7.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그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이 가해학생 보호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위 조항에서 가해학생과 함께 그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교육의 주체인 보호자의 참여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발견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해학생과 밀접 불가분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보호자의 교육 참여가 요구된다. 따라서 특별교육이수규정이 가해학생 보호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8.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651조 제1항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한 사례

 

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임차물의 가장 적절한 관리자라는 전제하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임차물 관리 및 개량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조항은 사적 자치에 의한 자율적 거래관계 형성을 왜곡하고 있다.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임대차존속기간 제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에는 부적절하고, 소위 비견고건물의 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위 조항으로 인해 임대차기간이 갱신되지 않는 한 20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제거 또는 철거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

 

 

 

19. 법인운영의 자유

 

법인운영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내지 사적자치권으로 보장되며, 임원선임권은 법인운영의 자유의 내용에 속한다.

 

 

 

20. 사회복지법인에 일정한 수의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위 조항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관 운영의 폐쇄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위 조항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사회복지위원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부에서 추천된 이사만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의 의사가 결정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고, 사회복지위원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선임될 이사의 2배수를 추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최종적인 이사 선택권을 보장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그로 인한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 제한보다 커서 법익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위 조항은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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