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비교의 기준 관련 판례 7

Gesetz 2022. 11. 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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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자

 

공무원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적인 성격을 가진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공무원연금은 민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해당하는 재해보상급여 외에 연금제도의 본래적 기능인 퇴직연금,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일시금 및 퇴직수당 등 폭넓은 보장기능을 담당하고, 국가의 부담금 외에 공무원의 기여금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급여의 종류와 범위, 재원의 부담주체 등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2.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등을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무원이라는 특수 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재해보상, 부조 및 후생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공무원연금법과는 제도의 취지 및 본질이 다르다. 따라서 위 법률들에 따른 보상 등을 받는 사람들과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자들 은 차별취급을 논할 만한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자와 군민연금법상 연금수급자

 

군인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국가에 고용되어 국민 전체를 위하여 봉사한다는 점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성격을 공유한다. 또한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은 공무원과 군인의 퇴직, 부상?질병?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과 군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동일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연금액 조정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내용의 물가연동제를 규정하고 있다(공무원연금법 제1조 및 제43조의2, 군인연금법 제1조 및 제17조의2). 그러므로 공무원과 군인은 차별취급을 논할 만한 의미 있는 비교집단이 된다고 할 것인바, 공무원연금법은 군인연금법과 달리 연금액을 한시적으로 동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자들과 군인연금법상 연금수급자들 사이에는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4. 실형을 선고받은 소년범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

 

소년법 제67조는 실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의 경우 집행종료 또는 면제와 동시에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장래를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한 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으므로 사회활동을 할 때 형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자와 차이가 없고,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자는 형의 집행을 받을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형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자와 다르지 않다. 또한 이들은 모두 소년범으로서 장래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전과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소년법 조항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5.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가운데 제14조 제3항과 관련된 부분 중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이나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2항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은 그 수범자가 청구인과 같은 농업협동조합이 아닌 농업인, 공장을 신축하려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경농민이고, 그 감면정도나 감면되는 세금의 종류, 대상 목적물 또는 수범주체의 요건 등이 달라, 농업협동조합의 취득세 추징과 관련된 평등원칙을 논함에 있어 의미 있는 비교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6. 자신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낙선 후보자로 하여금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과의 관계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선거범과 그렇지 않은 선거범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청구인들은 자신들을 선거비용 보전을 받지 않은 선거범과 아무런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보전해 준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하는 것이므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보자와 애초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는 후보자는 위 조항과의 관계에서는 본질적으로 서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

 

 

7.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 등 취득세 감면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제도는, 그 수범자가 청구인과 같은 법인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경농민이고, 그 감면의 취지나 감면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감면 비율 등 감면 요건이 모두 달라, 농업회사법인의 취득세 추징과 관련된 평등원칙을 논함에 있어 의미 있는 비교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8. 구 해운법상의 한정면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른 일반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한 해운법 부칙 조항과 관련하여, 기존 한정면허 사업자와 기존 일반면허 사업자

 

입법자는 개정법을 통해 구법상의 면허기준 중 ‘수송수요 기준’을 삭제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한정면허제도도 폐지하였고, 그에 따라 구법에 의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기존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규정함에 있어서 수송수요 기준만 제외하면 한정면허의 기준과 일반면허의 기준이 사실상 다를 바 없어 한정면허와 일반면허의 구분이 더 이상 무의미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부칙 조항을 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법의 관점에서 비교해 볼 때, 구법에 의하여 일반면허를 받은 사업자와 기존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칙 조항은 결국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한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부칙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9.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한 뒤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사이에는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

 

 

10. 보세판매장 운영인과 그 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보세판매장과 그 외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의 특허에 의하여 보세된 물품을 취급한다는 점에서만 동일할 뿐, 각 특허보세구역마다 그 의의, 운영 목적, 영업의 구체적인 행태, 사업의 특성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보세구역 설치·운영으로 얻는 이익 역시 다르기 때문에 특허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 보세판매장과 그 외 특허보세구역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11. 수용자가 교정시설 외부로 나갈 경우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행위와 관련하여 도주의 우려 등이 있는 수용자와 도주의 우려 등이 없는 수용자

 

교도소·구치소의 수용자가 교정시설 외부로 나갈 경우 도주 방지를 위하여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행위는 도주의 우려 등이 있는 수용자와 그렇지 않은 수용자를 구분하여 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구금시설에 구금되어 있다는 점에서만 이들 사이에 유사점이 있을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전자장치 부착행위로 인하여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12.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관련 헌법규정과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 위 조항들은 영업제한을 받는 대형마트 등과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로마트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및 기타 대규모점포 등을 차별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유사한 비교집단이 된다. 한편, 홈쇼핑업체나 인터넷쇼핑몰업체, 편의점은 소비자의 구매형태, 주요 소비층의 지역적 한정 여부 또는 그 지역적 범위 등에 있어 대형마트 등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이 되지 못한다.

 

 

13.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군무원과 다른 공무원은 비교집단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군무원은 군의 구성원이자 군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근무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우선하여 군무원인사법과 군형법 등 특별법에 의한 규율을 받는다. 또한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에서, 헌법은 제7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면서도 제5조 제2항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다시 한 번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군무원은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 그 법적 지위와 업무의 성격·환경 등이 다르고,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군무원은 다른 공무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14.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중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있어서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와 그 외 사유 4급 판정자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에 지정될 수 없도록 제한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조항은,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함에도 정신질환 사유 4급 판정자의 경우 그 외 사유 4급 판정자와 달리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등에 지정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차별취급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은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는 그 외 사유 4급 판정자에 비하여 복무기관 배치 및 소집시기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15. 승진시험 응시횟수 제한과 관련하여 교정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

 

교정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공무원에 속하지만, 교정업무의 특수성, 임용권자, 승진방식 등에서의 차이를 고려할 때, 교정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교정직공무원과는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됨에 따라 별도의 계급 및 정년체계 내에서 인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정직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역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1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각 선출 임원과 신용협동조합 임원

 

임원이 선거 관련 범죄를 범한 경우 벌금액수의 다과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받기만 하면 임원에서 면직되도록 한 신용협동조합법 조항은 협동조합 임원 지위의 공공성, 청렴성 및 선거제도의 공정성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한 신용협동조합법 조항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즉시 면직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선거로 임원을 선출하고, 신용협동조합과 같이 상호금융기관에 속하며, 조합의 근거 법률에서 임원이 선거 관련 조항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각 선출 임원과 신용협동조합 임원은 평등문제에 있어 비교집단이 될 수 있다.

 

 

17. 수형자인 행정재판의 당사자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재판의 피고인

 

청구인은 수형자인 자신이 행정법원에 출정하여 법정 방청석에서 청구인의 변론 순서가 될 때까지 대기하는 동안 수갑 1개를 착용하도록 한 행위로 인하여 형사 공판정 내에서 신체가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수용자에 비하여 자신이 불평등하게 차별취급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판정 내 피고인으로서의 수용자와 일반 행정사건의 법정에 당사자로 출석한 수형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 할 수 없다.

 

 

18.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경우 그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을 몰수하도록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

 

청구인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관광진흥법의 사행행위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사행행위를 달리 취급하여 위 조항이 필요적 몰수를 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들은 그 입법목적이나 취지, 규제하고자 하는 행위의 태양·현황 및 그 사회적 폐해라는 측면에서 위 조항과 달라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차별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19. 국민연금 가입자 등이 사망한 때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의 한도액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조항

 

청구인들은 위 조항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에 비하여 그 액수가 현저히 적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상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사망일시금과는 그 입법목적이나 적용범위 등이 달라 차별이 문제되는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으로 인해 평등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0. 고등학교 진학예정자 중 전기학교 지원자와 후기학교 지원자를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전기학교 지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전기학교에 지원하였다가 불합격한 학생은 다시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시행령 제85조 제2항 참조). 그렇다면 전기학교 지원자와 후기학교 지원자는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21. 공직선거와 농협중앙회장선거

 

농협중앙회장선거는 경영체적 성격을 가지는 농협중앙회라는 단체의 내부 구성원을 뽑는 것이고, 공직선거는 국민주권 내지 대의민주주의 원리 하에서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 선거의 방법, 선거권자 및 적용되는 법률 등에 차이가 있어 평등원칙 위반여부를 판단할 비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2. 22. 2016헌바370 참조).

 

 

22. 산림중앙회 및 산림중앙회의 회원인 조합들과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산림회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농협중앙회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산림중앙회’라 한다)와 농협중앙회는 모두 지역 협동조합 등을 회원으로 하여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합체이고, 두 단체 모두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등의 공공성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일정한 선거관련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산림중앙회 및 산림중앙회의 회원인 조합들과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산림회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농협중앙회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평등원칙 위반여부를 판단할 비교집단이 된다.

 

 

23. 유치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을 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조항에 관하여, 사립유치원과 개인병원, 어린이집, 국·공립학교나 다른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점에서 개인병원과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집단이 될 수 없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사립유치원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회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차별취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사립유치원 역시 공공성이 강조되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라는 점에서 국·공립학교나 다른 사립학교와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4. 의료인에게 둘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조항들에 관하여, 의료인과 약사·한약사·변호사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의료와 보건지도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자이고,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인바, 의료인과 약사·한약사·변호사는 그 자격 및 업무의 내용, 의료행위 가부 등에서 전혀 다르다 할 것이므로, 이들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5. 적정 공급 규모를 초과하여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송사업의 양도를 금지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본문 중 제1호에 관한 부분과 관련, 감차계획이 수립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감차계획이 수립된 사업구역과 수립되지 아니한 사업구역의 각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위 조항의 적용 이전에 존재하고 구분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 감차계획의 수립 여부로 비로소 나누어지는 집단이므로, 평등원칙이 적용되는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교육훈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학습자 모집 시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조항들과 관련, 위 법률상 교육훈련기관과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교육훈련기관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이나 전문대학, 특성화고등학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상 시험면제 교육기관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들이 청구인 교육훈련기관 운영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7.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에 있어서 병(兵)과 하사관이 평등권 침해를 논할 비교집단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청구인은 군인사법 조항이 영창처분의 대상을 종래 ‘하사관 및 병’이던 것에서 ‘병’으로 한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병과 하사관은 군인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그 복무의 내용과 보직, 진급, 전역체계, 보수와 연금 등의 지급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그 징계의 종류도 달리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병과 하사관은 영창처분의 차별취급을 논할 만한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원칙 위배 여부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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