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비교의 기준 관련 판례 6

Gesetz 2022. 11. 13. 04:36
반응형

1.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637조 제2항 중 ‘파산관재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경우에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청구인은 위 조항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차별취급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민법 제637조 제1항 및 제2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파산관재인 모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을 부여하고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배제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어떠한 차별취급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임대인이 파산하고 임대인의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채무자회생법 제33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의 임차인과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의 임대인 사이에 손해배상청구의 허용여부가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양자는 임차인 파산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논함에 있어 동일한 비교집단이 될 수 없다.

 

 

 

2. 민법 제637조 제2항 중 ‘파산관재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경우에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대인과 파산절차에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임차인의 다른 채권자

 

청구인은 위 조항에 의해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대인과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 또는 재단채권자로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임차인의 다른 채권자 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되어 임대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 또는 재단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되어 발생한 결과일 뿐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3. 다른 자격시험 내지 사법시험 응시자와 변호사시험 응시자 사이에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비교집단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의사·약사 등의 다른 자격시험은 응시기회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응시자에게 요구하는 능력이나 이를 평가하는 방식이 변호사시험과 다르고, 위 시험들에서는 변호사시험과 달리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 낭비의 심각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전문교육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변호사시험과는 달리 특정 전문교육과정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입법자는 사법시험 재응시를 무제한 허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력낭비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변호사시험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다른 자격시험 내지 사법시험 응시자와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응시기회제한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

 

 

 

4. 대통령 선거권자와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권자

 

선거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둘 다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직자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와 성격, 기관의 직무 및 기능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자이며,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과 계속성 및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니고, 국정의 통합·조정자이자 헌법기관 구성권을 가지고 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가 행정집행에 관한 최종결정권과 구성원 임면권을 가지고 있어 국가전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의회와 더불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헌법 제117조에 근거하여 주민의 복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 한정된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를 집행하는 행정 담당기관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행사할 뿐이다.

 

선거의 의미에 있어서도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대표기관을 선출하는 것으로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국가 정책결정을 포괄적으로 선택함을 의미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전체 국민에 의한 대표자 선출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 의한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것으로서, 국가적 의사결정과는 무관한 지역적 사무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정책결정이 주요 관심사가 된다는 점에서 두 종류의 선거는 구별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자는 전체 국민 중 선거연령에 도달한 유권자의 총체를 의미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의 선거권자는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의 국민으로 그 선거권자의 범위 역시 서로 다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권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권자는 본질적으로 같은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차별취급 여부를 논할 수 없다.

 

 

 

5.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이나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사이에 비교집단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소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반면,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가 뿐 아니라 감소를 통하여 적정한 조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는 그 취지 및 기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상이한 제도로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4. 12. 26. 2003헌바78 참조). 또한, 국세징수권은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가가 납세고지와 독촉,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조세의 확정절차에서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와는 구분된다.

 

이처럼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이나 국세징수권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이상,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집단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 위배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6. 무한연대책임 부과에 있어서 법무법인 구성원과 법무법인(유한), 회계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 구성원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구성원이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과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법무법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들에게는 자본금의 출자·유지 의무,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할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사후적으로 무한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법무법인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따라서 법무법인과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는 법무법인(유한), 회계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 구성원의 외부적 책임범위가 다른 것은 전문직역 사이의 차이나 경제력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법인 채권자 보호의 방법을 달리 선택한 것에 기인할 뿐이다. 그러므로 무한연대책임 부과에 있어서 법무법인 구성원과 법무법인(유한), 회계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 구성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평등원칙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7. 대화를 녹음·녹화함에 있어서 미결수용자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 앞에서의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경우에 비로소 차별이 발생하고,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11. 29. 2010헌바454).
미결수용자의 경우 구금목적의 달성, 즉 도주·증거인멸의 방지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사 아닌 자와의 접견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도 구금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지 않아 질서 및 안전유지를 위한 조치가 불필요하다.

 

그렇다면 미결수용자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8.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위 조항은 정신적 장애인과 성관계를 한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장애를 원인으로 한 항거불능 혹은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인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19세 이상의 정신적 장애인과 정상적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람은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9. 성과급 재분배행위에 있어 지방공무원과 사기업 종사자

 

지방공무원과 달리 사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성과급 재분배행위는 금지되지 않지만, 사적인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는 일반인과 공무를 수행하고 법률에 정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은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부분에 있어 헌법상 의미 있는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10.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대한 조항에 관하여 다른 직역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나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 중 거주지역이 다른 사람이 비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위 조항이 다른 직역에서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와,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들 사이에서도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을 불러온다고 주장하나, 다른 자격 취득 제도와 보육교사 자격 취득 제도는 내용이 전혀 다른 이질적인 제도로서 서로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고, 대면교육시설이 충분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대면교육 기회의 차이는 우연적인 사실상의 차이에 불과하여 평등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11. 특별수익자의 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전 이혼한 전배우자와 그렇지 않은 배우자 사이에 비교집단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배우자가 이혼을 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대신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에서 배제되고, 혼인 상태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는 대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전 이혼한 전배우자와 그렇지 않은 배우자는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의미한 비교집단이 된다고 볼 수 없다.

 

 

 

12.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수 없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과 성풍속에 관한 형법 제22장 각 죄

 

위 조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즉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으로, 사회적 법익에 대한 형법 제22장 각 죄와 그 보호법익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성풍속범죄와 위 조항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13. 각종 수당의 산정방법에 있어서 일반근로자와 공무원

 

사기업 등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공무원은 모두 근로자로 동일한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근로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달리 심판대상조항들은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어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수당을 적게 지급받게 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제한한다.

 

 

 

14. 민법상 임차권 양수인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주택의 양수인

 

임차인의 구체적인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임대인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변경되는 ‘임대주택의 양도’는 그 양도 주체와 양도 대상, 요건 및 효과 등이 모두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상 ‘임차권 양도’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는 평등원칙을 논함에 있어 유의미한 비교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과,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비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이 문제된다고 할 수 없다.

 

 

 

15. 인지액의 계산에 있어서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과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사람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과 달리 인지액의 계산에 있어 1.5배의 항소심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대상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 자체의 오류를 주장하는 소송이 아니므로 재심청구와 달리 기판력 기준시점 이전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 청구이의의 소는 제1심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만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사실상 새로운 제1심 재판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목표로 하는 절차이지만,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의 형식적 확정력과 실체적 확정력 자체의 배제를 목표로 하는 절차이다.

 

 

 

16.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자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연금수급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있은 후 동일한 취지로 법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금액을 동결하도록 하였으므로(부칙 제5조),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자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연금수급자 사이에는 차별 취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17.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자와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제도의 성격을 가진 사회보험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 제도의 목적과 기능, 성격, 보호대상과 급여의 종류, 비용부담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급여액 조정제도도 달리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자와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자는 차별취급을 논할 만한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18.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자

 

공무원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적인 성격을 가진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공무원연금은 민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해당하는 재해보상급여 외에 연금제도의 본래적 기능인 퇴직연금,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일시금 및 퇴직수당 등 폭넓은 보장기능을 담당하고, 국가의 부담금 외에 공무원의 기여금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급여의 종류와 범위, 재원의 부담주체 등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19.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등을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무원이라는 특수 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재해보상, 부조 및 후생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공무원연금법과는 제도의 취지 및 본질이 다르다. 따라서 위 법률들에 따른 보상 등을 받는 사람들과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자들 은 차별취급을 논할 만한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20.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자와 군민연금법상 연금수급자

 

군인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국가에 고용되어 국민 전체를 위하여 봉사한다는 점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성격을 공유한다. 또한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은 공무원과 군인의 퇴직, 부상?질병?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과 군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동일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연금액 조정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내용의 물가연동제를 규정하고 있다(공무원연금법 제1조 및 제43조의2, 군인연금법 제1조 및 제17조의2). 그러므로 공무원과 군인은 차별취급을 논할 만한 의미 있는 비교집단이 된다고 할 것인바, 공무원연금법은 군인연금법과 달리 연금액을 한시적으로 동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자들과 군인연금법상 연금수급자들 사이에는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반응형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등원칙 심사의 유형 관련 판례  (0) 2022.11.13
비교의 기준 관련 판례 7  (0) 2022.11.13
비교의 기준 관련 판례 5  (0) 2022.11.10
비교의 기준 관련 판례 4  (0) 2022.11.10
비교의 기준 관련 판례 3  (0)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