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대판 1981. 4. 14, 80다2314)
무권대리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대판 1982. 1. 26, 81다카549)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이의 제기없이 장시간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90. 3. 27, 88다카181)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4. 9. 27, 94다20617)
제132조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므로 상대방은 그때까지 무권대리행위를 철회를 할 수 있다(대판 1981. 4. 14, 80다 231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대판 2000. 9. 8, 99다58471)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없이 조합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한 경우 그 무권대표행위의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파산관재인이다(대판 2004. 1. 15, 2003다56625)
본인이 무권대리인 행위를 알고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것은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63. 4. 11, 63다64)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본인이 변제기간의 유예를 요청한 것은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73. 1. 30, 72다2309․2310)
본인이 자신의 장남이 서류를 위조하여 매도한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인도하고 10여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장남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84. 4. 14, 81다151)
상대방 명의의 영수증을 받은 본인이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의 일부를 지급한 것은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84. 12. 11, 83 다카1531)
모가 자의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금원을 차용한데 대하여 자가 차용금을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등기말소를 요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74. 5. 14, 73다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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