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 복대리 관련 판례

Gesetz 2022. 10. 3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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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96. 1. 26, 94다30690)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위임한 자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대판 1993. 8. 27, 93다21156)

 

제120조는 본인과 대리인과의 위임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있어서의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에 관한 보충규정일 뿐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될 수 없다는 취지까지 정한 것은 아니다(대판 1967. 11. 21, 66다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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