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 대리권 관련 판례

Gesetz 2022. 10. 3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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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4. 2. 8, 93다39379)

 

 

 

통상 사채알선업자가 전주(錢主)를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이 체결 된 후에 이를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7. 9. 30, 97다23372)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판 2001. 1. 19, 2000다 20694)

 

 

 

부동산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여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에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때에는 타인에게 부동산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59. 7. 2, 4291민상329)

 

 

 

부동산관리인에게 인감을 보관시킨 것은 처분권 부여행위가 아니다(대판 1973. 6. 5, 72다2617)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을 가진다(대판 1992. 4. 14, 91다43107)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2. 6. 14, 2000다38992)

 

 

 

대여금의 영수권한에는 대여금채무의 면제에 관한 권한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특별수권이 필요하다(대판 1981. 6. 23, 80다3221)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에는 계약해제권 등의 처분권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7. 4. 28, 85다카971)

 

 

 

민법 제118조는 대리권은 있으나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므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64. 12. 8, 64다698)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다(대결 2004. 2. 13, 2003마44)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대판 1995. 7. 28, 94다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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