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4. 2. 8, 93다39379)
통상 사채알선업자가 전주(錢主)를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이 체결 된 후에 이를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7. 9. 30, 97다23372)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판 2001. 1. 19, 2000다 20694)
부동산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여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에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때에는 타인에게 부동산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59. 7. 2, 4291민상329)
부동산관리인에게 인감을 보관시킨 것은 처분권 부여행위가 아니다(대판 1973. 6. 5, 72다2617)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을 가진다(대판 1992. 4. 14, 91다43107)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2. 6. 14, 2000다38992)
대여금의 영수권한에는 대여금채무의 면제에 관한 권한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대판 1981. 6. 23, 80다3221)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에는 계약해제권 등의 처분권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7. 4. 28, 85다카971)
민법 제118조는 대리권은 있으나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므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64. 12. 8, 64다698)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다(대결 2004. 2. 13, 2003마44)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대판 1995. 7. 28, 94다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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