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리행위 관련 판례

Gesetz 2022. 10. 3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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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없이 그 자신의 이름을 기재 하였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82. 5. 25, 81다카1349).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도 대리관계의 표시볼 수 있다(대판 1973. 12. 26, 73다1436).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자대리인이다. 즉,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행위에 가담 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 1998. 2. 27, 97다4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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