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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의 교부만으로는 어떤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78. 10. 10, 78다75)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98. 6. 12, 97다53762)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대판 2001. 8. 21, 2001다31264)
명의대여도 대리권수여의 표시로 볼 수 있다(대판 1987. 3. 24, 86다카1348)
본인이 중개인에게 오피스텔의 분양중개를 부탁한 것만으로는 오피스텔 분양에 관련한 어떤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판 1997. 3. 25, 96다51271)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55. 5. 12, 4287민상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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