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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 자체는 일단 유효하여야 하므로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대 판 1996. 8. 23, 94다38199)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대판 1994. 12. 22, 94다24985)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은 표현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1994. 5. 27, 93다21521)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전합체 1983. 12. 13, 83다카1489)
소송행위에는 표현대리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나(대판 1983. 2. 8, 81다카621), 지방 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대판 1961. 12. 28, 4294민상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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