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관련 판례

Gesetz 2022. 10. 3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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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한다(대판 1992. 5. 26, 91다32190)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적용된다(대판 1978. 3. 28, 78다 282․283)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 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대판 1998. 3. 27, 97 다48982)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대판 1979. 3. 27, 79다234)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외견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것의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대판 1962. 2. 8, 4294민상192)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제126조 표현대리에 있어서의 기본대리권해당한다(대판 1970. 10. 30, 70다1812, 대판 1998. 7. 10, 98다18988 등)

 

 

 

월권행위는 기본대리권과 동종․유사할 필요도 없고(대판 1978. 3. 28, 78다282․ 283), 문제된 법률행위와 수여받은 대리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제126조적용된다(대판 1963. 11. 21, 63다418)

 

 

 

대리인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자기 소유물이라 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72. 12. 12, 72다1530)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 존재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판 1989. 4. 11, 88다카13219)

 

 

 

건물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1989. 4. 25, 87다카2672)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대판 1981. 6. 23, 80다609)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대판 1997. 6. 27, 97다3828)

 

 

 

이장인 동시에 이동농협조합장이 군농협으로부터 비료, 농약, 영농자금을 배정받기 위하여 부락민이 맡긴 인장을 이용하여 비료외상판매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대판 1971. 11. 30, 71다2166)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인의 입장에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다(대판 2000. 2. 11, 99다47525)

 

 

 

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대판 2002. 6. 28, 2001다49814)

 

 

 

종중으로부터 임야의 매각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은 甲이 임야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매수하여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임야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대판 2001. 1. 19, 99다6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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