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직관련법 분야 관련 판례 4

Gesetz 2022. 11. 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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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규정한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중 ‘부칙 제4조’ 부분

 

일반군무원은 이미 그 정년이 60세인 데에 반하여, 위 부칙조항이 별정군무원에서 전환된 자들의 정년은 2020년이 되어야 60세가 되도록 한 것은, 국가재정상태, 인력수급 상황 등 여러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국가로 하여금 일반군무원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결과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차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부칙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공무원 경력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 조항

 

위 조항은 병역의무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집·소집되어 적정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공무수행으로 복무한 기간을 공무원 초임호봉에 반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로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공익 수행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 그 직무가 공무수행으로 인정되고, 본인의사에 관계없이 소집되며, 현역병에 준하는 최소한의 보수만 지급됨에 반하여,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 그 직무가 공무수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본인의사에 따라 편입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위 조항은 이와 같은 실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공로를 보상하도록 한 것으로 산업기능요원과의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과 다른 민간분야 종사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7호 중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 관한 부분(이하 ‘부정청탁금지조항’이라 한다)과 제8조 제1항과 제2항 중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 관한 부분(이하 ‘금품수수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제9조 제1항 제2호 중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 관한 부분(이하 ‘신고조항’이라 한다)과 제22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3조 제5항 제2호 본문 중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 관한 부분(이하 ‘제재조항’이라 한다)은 전체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만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공직자와 같은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들 조항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민간부문 중 우선 이들만 ‘공직자등’에 포함시킨 입법자의 결단이 자의적 차별이라 보기는 어렵다. 교육과 언론은 공공성이 강한 영역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 참여 주체의 신분에 따른 차별을 두기 어려운 분야이다. 따라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 못지않게 공공성이 큰 민간분야 종사자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 및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국가기관 등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들

 

지도직 공무원은 일정한 근무경력, 학력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 구비 여부가 임용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전문성을 가진 지원자를 선발하여 즉시 그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조항들이 취업보호 실시기관 중 국가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공무원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하였다 하여 이를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공무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항

 

공무원 역시 통상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갖지만,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위 조항들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밖에 없다.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을 추가로 책정하지 않는 이상 가능하지 않고, 그렇다고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간 동안만 초과근무를 하도록 한다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없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 록 한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초과근무에 대하여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될 수 있는 한 초과근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공무원의 경우 이와 같은 목적에서 수당을 산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액수의 수당을 지급한다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6. 6급 또는 7급 교정직공무원과 달리 8급 교정직공무원에 대해 승진시험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한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통상 공무원의 직급은 담당하는 직무의 난이도·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구분되는 점, 5급 교정직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시험승진 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6급 교정직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시험승진 이외에 근속승진 방식에 의해서도 가능하나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을 포함하여 11년 이상 7급에서 재직하여야 6급 근속승진이 가능한 반면, 7급 교정직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을 포함하여 7년 이상 8급에서 재직하면 근속승진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이 6급·7급과는 달리 8급 교정직공무원에 대해 승진시험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8급 교정직공무원으로서 7급으로의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7.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에 있어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도록 정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조항이 퇴직법관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안

 

법관의 임기제·연임제는 임기 동안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함과 동시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그러한 법관을 연임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법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제도 자체가 퇴직시점에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가능기간을 포기하고 자진 퇴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가능기간 측면에서 10년마다 연임절차를 거쳐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관과 그러한 절차 없이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임기만료일을 법관 명예퇴직수당 정년 잔여기간 산정의 기준 중 하나로 정한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법관 이외의 경력직공무원 중에서도 정년과 함께 임기제·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퇴직시점에 임기나 계급정년이 연령정년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법관과 마찬가지로 정년 잔여기간이 그 범위 내로 줄어들게 되는 점, 명예퇴직수당은 자진퇴직을 요건으로 하므로 법관은 잔여임기를 고려하여 퇴직시점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점,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경험 많은 법관의 조기퇴직을 유도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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