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립사범대졸업자 교원우선임용제의 위헌결정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임용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의 교원우선임용 조항에 대한 우리 재판소의 위헌결정(89헌마89)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위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별도의 특별정원을 마련하고,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제5조 등이 미임용자들의 신뢰를 보호해 주고자하는 목적은 정당하고,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등교원 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유효한 수단이다. 한편, 입법자는 위 제도의 차별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정원이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였으며, 미임용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다른 일반 응시자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적으로 부당한 것이라 하기 어려워, 미임용자들에 대한 특례규정이 중등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지위에 있어 교육공무원직을 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자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7급은 28세로하고, 9급은 35세로 제한하여 차별한 것
7급과 9급 국가공무원은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요구되는 능력과 지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또한 9급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2년 이상이므로, 7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직급에 따른 업무의 성격 및 승진에 필요한 최소기간을 감안할 때 입법자가 9급과 7급 응시자의 응시연령 상한을 달리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 차별이다. 다만 양 직급의 응시연령 상한의 차이가 7년이나 되는 것이 합리성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되지만 기본적으로 양 직급의 연령상한을 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상, 그 정도의 차이만으로 이를 비합리적인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공무담임권의 행사에 있어서 과잉 차별이라 볼 수 없다.
3.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광역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모금 후원회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는 배제한 것
1)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국회의원은 그 지위와 성격, 기관의 직무 및 기능의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고, 국회의원이 비록 일정한 지역구를 단위로 선출되더라도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 국가의 입법과 정치를 담당하는 본격적인 정치인임에 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한정된 일부 지역에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를 집행하는 행정 담당기관이므로 그 정치적 역할이나 성격이 본질에 있어서 현저히 작다고 할 수밖에 없어, 결국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의 측면에서 양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국회의원 및 그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후원회를 인정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그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자금법 제16조는 그 차별의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의 집행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직무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나 그 관할구역의 범위와 권한 그리고 정치적 역할의 의미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선거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수요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후원회 구성에 반영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후보자와 기초자치단체의 장의 후보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입법의 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4.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복수전공·부전공 교원자격 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것
교원임용시험에서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교원자격 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2] 제3호, 제4호 부분은,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교원 확보와 교원의 다기능화를 통한 인력운용의 탄력성 제고라는 입법목적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고, 그 가산점으로 인한 공무담임권에 대한 차별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이미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신뢰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처리에서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가족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한 것
동점자처리조항은 공직취임에서 일반 응시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의 차별은 차별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성을 갖추어야만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합치되어 정당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별대우의 필요성은 차별대우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불가피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차별이 관련 기본권에 불리한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는, 차별이 최소한의 부담을 가져오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차별효과의 최소 침해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은 차별효과의 측면에서 일반 응시자의 기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형태의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차별대우의 필요성의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국가유공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세운 공훈이나 그들이 감수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훈과 보상의무에 따른 것이고, 이로써 국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일반 응시자들이 받는 국·공립학교 채용시험 동점자처리에서의 상대적 불이익이라는 사익보다는 크다고 할 것이다. 동점자처리조항은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를 특별채용하는 것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의 교원우선임용 조항에 대한 우리 재판소의 위헌결정(89헌마89)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를 특별채용하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 미임용자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느라 받은 불이익을 구제해 주고자 하는 목적은 정당하고,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등교원 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유효한 수단이다. 또한 위 특별채용제도의 차별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시행기간을 한정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였고, 위 미임용자들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불이익을 구제할 필요성이 다른 일반 응시자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채용 규정이 중등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지위에 있어 교육공무원직을 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자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7. 중앙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에서 판사·검사·변호사와 달리 군법무관을 배제하는 것
군법무관은 판사·검사·변호사와 달리 군영역 내부에서 법률적 업무만을 담당하고, 군장교로서 군체제 내의 각종 규율과 보안에 관련되어 있다. 군법무관의 이와 같은 업무와 신분상의 특수성과 위원회 위원직의 전문적 성격을 고려할 때, 구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3호 등이 위원의 자격에서 일반 법조인들과는 달리 군법무관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 하였다거나 자의적인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8.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57세,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한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1호
5급 이상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내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는 인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하위직 공무원보다 길게 한 것이라 볼 수 있고, 3년이라는 양자 간의 정년연령 차이는 업무 내용의 차이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큰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이 6급 이하 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차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9.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고 있는 규정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고 있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제5호는 후보자에게 자격제한 등 법적 불이익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닌 이상, 실효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그 출마 시까지의 전경력을 공개하는데 있어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후보자와 반드시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된다고 볼 수 없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선거권자의 신임에 의하여 정당성을 부여받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선거권자는 후보자의 도덕성·준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이 큰 반면, 직업공무원인 지방공무원은 그 선발에 있어서 공직이 요구하는 전문성·능력·적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능력주의 내지 성적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실효된 형을 포함하는 전과기록을 제출·공개하는데 있어서 양자를 달리 취급한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10. 국방부의 보조기관 등을 현역군인으로 보할 수 있게 한 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
군인과 군무원은 모두 국군을 구성하며 국토수호라는 목적을 위해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특정직공무원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책임·직무·신분 및 근무조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이 현역군인에게만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 등에 보해질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한 것은 국방부 등이 담당하고 있는 지상·해상·상륙 및 항공작전임무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업무에는 평소 그 업무에 종사해 온 현역군인들의 작전 및 교육경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군무원들이 주로 담당해 온 정비·보급·수송 등의 군수지원분야의 업무, 행정 업무 그리고 일부 전투지원분야의 업무는 국방부 등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 판단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차별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1.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시험시간을 일률적으로 2시간으로 정한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실시계획 공고 중 시험과목별 시험시간을 정한 부분
사법시험의 과목당 시험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입법부 내지 입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이 명백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부 내지 행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글씨를 쓰는 속도가 느리거나 글씨를 고르게 쓸 수 없는 사정은 기본적으로 응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할 것인바, 시험주관기관이 응시자의 그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시험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시험관리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보아 문제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시험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신체에 결정적인 장애가 있어 시험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응시자들의 경우에도 일률적인 수험방법과 시간제한을 고수하는 경우에는 수험자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고의 주체이며 사법시험의 주관 부처인 법무부장관은 신체에 장애가 있어 시험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응시자들의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사유를 통보하여 특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는 과목당 시험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면서도 다른 수험생과 동일한 시험시간 및 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 현저히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할 사유가 있는 수험생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별한 조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과목당 시험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한 이 사건 공고가 명백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피청구인의 형성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2. 교육감 후보자 자격에 관하여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정당의 당원인 자 내지 과거 2년간 당원이었던 자와 비정당원을 차별하고 있는바, 교육감 선거의 입후보에 있어서 정당의 당원인 자 내지 당원이었던 자와 비정당원 사이의 차별은 위 법률조항에 의한 공무담임권 제한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인바, 그러한 제한이 정당화 된다면 위와 같은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교육자치가 갖는 특수한 헌법적 의의로 인해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와는 달리, 민주주의의 구현과 함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요청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달리 지방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의 선출에 있어서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13.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직일수를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제1항 중 ‘정직일수’ 부분
일반근로자들의 경우 정직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등 징계와 휴가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할 사항이므로 위 조항과 같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없다고 하여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을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 없고, 휴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는(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1항) 정직과 유사하나, 징계처분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직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징계처분인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반휴직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직기간의 비율에 따른 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정직일수 자체를 공제하였다고 하여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14. 정부투자기관 직원과는 달리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 경우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직원 사이에 공직후보자 출마 시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를 논할 비교집단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이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을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지닌 것을 볼 때, 양자 간에는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차별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성을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15. 군인과 군무원의 상당계급기준표에 있어서 하사를 9급으로 규정하는 구 공무원봉급업무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81호, 2006. 1. 24. 시행, 2007. 2. 2. 폐지)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중 군인과 군무원 간 상당계급기준표의 ‘하사’에 관한 부분
경력자의 호봉획정에 있어서의 상당계급을 군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급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부사관의 상당계급이 장교의 상당계급 보다 낮게 정하여진 것은 군인 계급에서 부사관이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인 지위와 업무책임도를 감안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근속연수에 따라 상당계급이 부여되는 교육공무원 경력자와 달리, 위 ‘하사’ 부분이 부사관 경력자에 대하여 군인의 계급에 따른 상당계급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16. 경력으로 인정되는 군의무복무기간을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으로 한정하는 구 공무원보수규정(2000. 4. 18. 대통령령 제16785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5] 제1호 나목의 (2)
군의무복무기간을 경력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되어 복무한 기간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사관은 직업으로서 군인을 선택하여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되어 군인공무원의 보수 및 신분상 대우를 받은 자이므로, 청구인이 부사관으로서 근무한 기간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징집되어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받지 않고 복무한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부사관의 실제 복무기간 중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초임호봉획정에 산입되는 군복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만을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초임호봉획정 시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있어서 부사관 경력자와 일반 병 출신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17. 공무원보수규정(2007. 1. 9. 대통령령 제19831호로 개정된 것) 제5조에 의한 [별표 10](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봉급표) 중 ‘경장’에 관한 부분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상의 계급환산기준표 및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의하면 경장인 청구인의 계급에 상당하는 군인 계급은 중사인바, 경찰공무원인 경장의 1호봉 봉급월액은 중사의 1호봉 봉급월액보다 적으므로 상응하는 계급인 경장과 중사 간에 봉급월액에 대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그러나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 업무는 서로 다르고, 그에 따라 업무수행 중에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서도 서로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직종 간 특성에 따라 다른 계급체계 및 인사운영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봉급월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중 경장의 봉급월액이 이에 대응하는 군인계급인 중사의 봉급월액보다 적게 규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8. 군인의 자비해외유학 휴직에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군인사법
직무의 특성상 개개 군인에게 직무와 무관하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장려할 필요성은 적은 점, 직무와 관련한 국비 유학의 기회가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훨씬 더 넓은 점, 군 조직의 운영에서 정원유지의 중요성과 결원보충의 어려움, 국가부담의 증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점진적인 제도개선과정에서 군인을 다른 공무원과 차별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19.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복수·부전공 가산점의 적용시한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부칙
위 부칙조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졸업이 늦어진 경우에도 적용시한의 연장을 인정하지 아니하나, 입법자가 각 개인마다 가산점 부여 여부가 복잡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입학년도라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였다고 하여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 제1항 등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경찰청 내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들은 임용권자, 업무환경, 인사정책, 업무실태, 공무원 정원 등의 면에서 다른 부처의 일반직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부처가 다른 일반직공무원에 비하여 승진확률이 더 낮아졌다고 하여 이를 들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경찰청 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담당 업무 및 기능의 유사성, 경력직공무원이라는 신분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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