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복추구권 관련 판례 6

Gesetz 2022. 11. 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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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통상 “증여의 합의해제”), 증여 받은 때부터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상속세법제29조의2 제5항 중 반환에 관한 부분

 

계약의 자유 등 ‘사적 자치의 원칙’과 ‘조세법상의 공평과세의 이념’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합의해제에 의한 증여재산의 반환을 재증여의 경우와 동일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과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의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며, 공평과세라는 증여세제의 기본 이념과 증여세의 공공성 및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합의해제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상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更正請求)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는 점, 통상적으로 합의해제가 행해지는 동기가 조세부담의 회피 내지 편법적 절세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당사자의 계약의 자유 내지 사적 자치가 더 중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 및 입법취지, 공평과세라는 증여세제의 기본이념과 증여세의 공공성 및 공익성, 기타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이나 기본원칙과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은 증여 당사자들로서 반환 내지 증여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환원시킬 것 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서 계약의 자유 내지 사적 자치를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단기간이거나 이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는 말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기간이 자의적이거나 합리적 기준 없이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거나 사적 자치의 원칙이 훼손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상의 “법위반사실의 공포명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로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공표하라는 의미의 이 사건 ‘법위반 사실의 공표’부분은 기본권제한법률이 갖추어야 할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균형성의 원칙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어서, 결국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행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 부기등기 후의 사업대지의 양수, 제한물권의 설정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4항과 계약의 자유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4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을 취득하고서도 그 이행을 확보하지 못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일응 헌법 제10조에 정하여진 행복추구권의 한 내포인 계약의 자유나 헌법 제23조에 정하여진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되나, 이와 같은 제한은 주택사업자 부도 등의 경우에 다수의 입주예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회정책적 입법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의 위 조항은 입주예정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그 본문에서 일반적으로는 부기등기 후의 제3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금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그 단서에 의하여 부기등기 후에도 양수, 제한물권의 설정 또는 압류 등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자유나 재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한정하여 최소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4항은 다수의 입주예정자 보호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권의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정하여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증권거래법상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경우

 

내부자에 대해 단기매매차익반환책임을 부과한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은 계약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긴 하지만 기본권 제한의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제한을 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 어차피 노사간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헌법에 의하여 주어져 있으므로, 위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계약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6.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 경우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 및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로서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7. 국민건강보험의 강제가입과 계약의 자유

 

건강보험의 문제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사보험에 맡기면 상대적으로 질병발생위험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국가가 소득수준이나 질병위험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질의 의료보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1조 제1항·제2항, 제62조 제1항·제3항·제4항은 원칙적으로 전국민을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보장과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하나인 공법상의 단체에 강제로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와 정당한 사유 없는 금전의 납부를 강제당하지 않을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되지만, 이러한 제한은 정당한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고, 가입강제와 보험료의 차등부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의 조항들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8. 제조·수리·건설분야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와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사적 자치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는 원사업자가 파산·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세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다. 원사업자의 이행불능의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원사업자의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다른 효과적인 대체수단이 없으며, 나아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 및 원사업자가 침해받는 계약의 자유보다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가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사적 자치권(계약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9.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

 

운전은 이동의 수단 또는 취미생활과 같이 일상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도로교통법시행령(2002. 6. 29. 대통령령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여 제1종 운전면허 대상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것인바, 위 시행령조항이 추구하는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은 이로써 제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라는 사익보다 훨씬 더 크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0.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와 제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따라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11.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처분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이고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부담하는 범칙금이 소액인데 비하여 좌석안전띠 착용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동승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청구인의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라는 사익보다 크며, 제도의 연혁과 현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게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12.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갖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인하여 완전히 단절되어 파멸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는 성질상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4항도 그 보장의 한 근거가 될 것이다.

 

 

 

13. 미결수용자의 가족이 미결수용자와 접견할 권리

 

“미결수용자가 가족과 접견하는 것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한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미결수용자의 가족이 미결수용자와 접견하는 것 역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족구성원의 한 사람이 미결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다른 가족이 그 수용된 가족을 찾아 만나보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정리이고 또 마땅한 도리이므로 이러한 만남을 추구하는 가족의 행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형성함과 동시에 행복추구권의 한 발현이 되기 때문이다.”

 

 

 

14. 미결수용자의 면회를 주2회로 제한하는 경우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본문 중 전단 부분은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매주 2회로 제한하고 있는바, 수용기관은 면회에 교도관을 참여시켜 감시를 철저히 한다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면회를 일시 불허하는 것과 같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면서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의 방지 및 수용시설 내의 질서유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똑같이 효과적인 다른 방법이 존재하므로, 기본권제한이 헌법상 정당화되기 위하여 필요한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위 시행령규정은 미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의 가족의 접견교통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15. 한정승인의 고려기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31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의 범위를 규정한 부칙 조항이 상속인의 사적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한 사례

 

개정된 민법 부칙 제3항은 1998. 5. 27.부터 개정된 민법의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대해서만 그가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 개정 민법의 시행일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으나 위 일자 이후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상속인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또는 그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하고 상속채권자만을 보호하는 것이어서 상속인의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침해하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 제10조에 위반된다.

 

 

 

16.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이 사건 규정은 행위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도 학연이나 지연 또는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바,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을 주선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금전적 대가를 받는 알선 내지 로비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여부는 그 시대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입법자가 판단할 사항으로서 우리의 역사에서 로비가 공익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입법부가 대가를 받는 로비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모든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청원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7. 대마의 흡연행위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식물의 흡연행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법 제61조 제1항

 

대마의 사용자가 흡연 행위를 한 후 그에 그치지 않고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경우와 같은 사회적인 위험성의 측면에서 보면 대마의 흡연 행위가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식물의 흡연 등의 행위보다 사회적 위험성 면에서 결코 약하다고 만은 할 수 없고, 법 제61조 제1항이 위 두 경우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의 상한만을 정하여 그 죄질에 따라 법원이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법률규정 자체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자체가 가진 위험성의 비례관계를 엄격히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18. 미군기지 이전이 이전 예정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기결정권,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미군기지의 건설이 인근 주민들의 삶에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됨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것이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미군기지의 이전만으로는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9.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적재물배상보험 가입강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보장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이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이 확보되어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구제 및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대한 신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므로 그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또한 순수하게 운송주선만을 하는 운송주선사업자도 일정한 경우 운송주선인으로서 운송인과는 별도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강제가 운송사업자에 대한 것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밖에 덜 제한적인 수단을 찾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 역시 인정된다. 이 사건 보험가입강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주취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조항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주취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제78조 제1항 제1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는바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며, 한편 도로교통법이 증가하는 교통사고에 대응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필요적 면허취소 규정을 두고 이를 계속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된 점, 위 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법이 정한 운전면허결격기간 중 비교적 단기간인 2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중대성에 비하여 위 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당함으로써 입는 개인적인 불이익은 공익의 중대함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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