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적 자치권과 재산권의 경합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므로,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사적 자치권의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2.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은 심판대상이 개별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포섭되지 않을 경우 보충적으로 그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포괄적·보충적 기본권이라 할 것인데(헌재 2005. 11. 24. 2003헌마173 참조), 이 사건에서는 개별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가 문제되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헌재 2002. 8. 29. 2000헌가5등 참조),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규정이 제한하는 기본권
자신이 속한 부분사회의 자치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특정한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계약의 자유 내지 자기결정권과 직업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보장 내용인 계약의 자유 내지 자기결정권 등이 직업수행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이 바로 직업수행의 자유이므로, 행복추구권이 보충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그와 특별관계에 있는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헌재 2010. 3. 25. 2009헌마170; 헌재 2017. 12. 28. 2016헌바346 참조). 따라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계약체결의 자유 내지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6.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유형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근거 -> 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7. 계약의 자유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 즉 원치 않는 계약의 체결은 법이나 국가에 의하여 강제 받지 않을 자유인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행복추구권은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며 또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는 당사자 자신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인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이 포함된다.
8. 화재보험체결의 강제와 계약의 자유
4층 이상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체결의 강제 규정은, “주된 입법목적을 일탈하여 배상책임보험은 뒷전으로 돌려 부수적인 것으로 하고 화재보험만을 완벽하게 한 본말전도의 체계부조화의 입법”이며, 가입강제 대상이 너무 넓은 등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9.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와 일반적 행동자유권
구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 제2항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편의제공은 “그 문언해석상 그 적용범위가 넓고 불명확하고, 법규의 문언대로 적용하느냐 한정적으로 축소적용하느냐에 대하여 법 운영 당국의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편의제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법규문언 그대로 적용하여 합헌행위까지도 처벌하여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도움은 말로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제21조 소정의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시킬 수도 있다.” (처벌의 대상으로 되어야 할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곧 헌법 전문,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21조의 규정을 존중하는 것이고,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합치되는 해석일 것이다.)
10. 미성년자의 당구장출입 금지
“당구장 출입자의 자숙이나 시설, 환경의 정화로 당구의 실내 스포츠로서의 이미지 개선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당구 자체에 청소년이 금기시해야 할 요소가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당구를 통하여 자신의 소질과 취미를 살리고자 하는 소년에 대하여 당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의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1.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에서 ‘자기결정권’이 파생된다.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의 구입·사용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가 시장기능을 통하여 생산의 종류, 양과 방향을 결정하는 소비자주권의 사고가 바탕을 이루는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이 강화되면 될수록 소비자는 그의 욕구를 보다 유리하게 시장에서 충족시킬 수 있고, 자신의 구매결정을 통하여 경쟁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은 또한 소비자보호의 포기할 수 없는 중요 구성부분이다.”
12.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
음주측정에 응하는 행위는 자신의 주취 운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를 스스로 제출하는 일에 다름 아니므로 내키지 아니하는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해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되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는 제한될 수 있다. 운전자로 하여금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한 위 조항은 그 목적의 중대성, 음주측정의 불가피성, 국민에게 부과되는 부담의 정도, 처벌의 요건과 정도에 비추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13. 기부금품의 모집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는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는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그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허가를 청구할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기부행위 모집목적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14. 부동산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자유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에 함축되어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 것이라 할 수 없다.
15. 계약의 자유 및 사적 자치와 그 제한 가능성
“계약자유의 원칙 내지 경제상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약자보호, 독점방지, 실질적 평등, 경제정의 등의 관점에서 법률상 제한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의 과세작용과 관련하여서도 적지 않은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조세법률주의 기타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는 한, 재정수입, 사회적·경제적 규제와 조정을 위하여 사적 자치에 개입하거나, 사법상 법률행위의 내용 및 효력에 간섭할 수도 있다고 하겠고, 그러한 개입과 간섭의 수단 및 정도의 선택은 일차적으로 과세입법자의 정책판단·형성에 맡겨져 있다고 하겠다. 다만, 이와 같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16.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과 소비자 의 자기결정권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로 인하여 소비자는 타 지역에서 제조되는 탁주를 선택하여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탁주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기존의 대형주류제조업체가 시장에 참가하여 전국적인 독과점을 형성하게 되면 사실상 소비자결정권이 형해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급구역제한제도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7.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도 보험금지급면책을 불허한 상법 제732조의2가 보험자의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와 보험계약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상법 제732조의2는 보험계약자측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인 인보험의 보험계약자측, 특히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로 되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중과실의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측을 보호하려고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달리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도 같은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른 합리적인 수단을 발견할 수 없다.”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소비자인 인보험의 보험계약자측 특히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로 되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도모하는 데에 있고,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이 상대적이며 그 경계가 모호한 데다가 보험계약자측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에 대한 위와 같은 정도의 자유의 제한은 위 상반되는 법익과의 균형을 해할 정도로 과도하지는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할 것이다.” 결국, 위 “법률조항은 보험자의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와 보험계약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입법목적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고 위와 같은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18.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자제한법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하도록 한 규정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사건 조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정이율을 현실이자율 등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여 채권자가 소송제기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조항은 소송의 지연과 상소권 남용의 방지, 사실심판결 선고후의 채무의 신속한 이행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자유,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다만 법정이율이 현실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여 질 수 있도록 기준을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19.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비록 헌법에 독일기본법 제7조 제4항과 같은 명문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라 하겠다.”
20. 국민연금의 강제가입 및 강제징수와 계약의 자유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은 헌법 제34조 제1항과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당성이 있다 할 것이며,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으로서 그 방법 또한 적정하다 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법은 연금보험료의 납부에 있어서도 소득상한선으로 360만원을 최고소득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하여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고소득자들의 경우 위 소득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상 아무런 보험료 부과 없이 각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져 있어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볼 것이며, 한편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은, 개인적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강제가입과 강제징수를 전제로 한 국민연금제도에 의한 행복추구권 제한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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