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복추구권 관련 판례 4

Gesetz 2022. 11. 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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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수개의 징계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달리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

 

위 조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위와 같은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정지 조치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청구인들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 즉 학습의 자유를 제한한다.

 

 

 

2.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수개의 징계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달리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이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위 조항이 위와 같이 수개의 조치를 병과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항보다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피해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폭력에 구체적·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 가해학생도 선도·교육하려는 입법 목적을 위 조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입법의 대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수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정지조치를 취함에 있어 기간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

 

 

 

3. 근로능력판정 신청 절차 및 의학적 평가에 있어 대상 질병의 개수를 최대 2개로 제한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조항 및 보건복지부 지침 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자유권이나 자유권의 제한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닌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적법 조항

 

위 조항은 국적 취득에 있어 진실성을 담보하고 사회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확보하며 나아가 국가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하자 있는 국적회복허가를 소급적으로 취소하게 하여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또한 국적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상태를 해소하여 국가, 사회질서에 위해가 되는 요소들을 차단하는 것은 국가공동체의 유지와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국적회복허가에 애초 허가가 불가능한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었다면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불법적 요소가 발견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국법질서를 회복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면서 개입된 위법성의 정도 등과 함께 위법한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국적회복허가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하는 시점까지 경과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또한 국적취득에 있어서 적법성의 확보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므로, 위 조항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위와 같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6. 헌법 제37조 제1항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같이 언급한 사례

 

“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자신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대접하는 행위는 인류의 오래된 보편적인 사회생활의 한 모습으로서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경시되지 아니하는 기본권이며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 세무대학의 폐교가 곧 졸업생인 세무대학 동문 선후배간의 자유로운 접촉과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세무대학을 폐교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학적관리 사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이를 승계하기 때문에(부칙 제4조 제1항), 졸업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세무대학 졸업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각 개인이 자신의 모교와 동문 후배가 영원히 존속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폐지법에 의해서 세무대학을 폐교하는 것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통해서 보장된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7. 행복추구권의 제한가능성

 

행복추구권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는 제한될 수 있다 할 것인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 법 조항이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8.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일 것’을 일반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하나로 규정한 법령이 대학 재학 이하 학력 소지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외에 행복추구권도 제한하는지 여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일 것’을 일반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하나로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과 그에 따른 별표 2의 일반학원 자격기준 항목 제2호와 같이 어떠한 법령이 수범자의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양자를 제한하는 외관을 띠는 경우 두 기본권의 경합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호영역으로서 ‘직업’이 문제되는 경우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은 서로 특별관계에 있어 기본권의 내용상 특별성을 갖는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우선하므로, 행복추구권 관련 위헌 여부의 심사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학원강사로서의 교습행위와 관련하여 보면, 직업의 자유는‘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으로서의 교습행위’를 자유롭게 행할 자유를 의미하고,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생활수단성’과 ‘계속성’이라는 개념표지를 결하여 단지 일시적·일회적이거나 무상으로 가르치는 행위를 보호영역으로 하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문제되는 학원강사로서의 교습행위가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이상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직업의 자유에 한하여 문제된다.

 

 

 

9.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의 경합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보호영역으로서 ‘직업’이 문제되는 경우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은 서로 특별관계에 있어 기본권의 내용상 특별성을 갖는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우선하여 행복추구권 관련 위헌 여부의 심사는 배제되어야 한다.

 

 

 

10.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특히 어떠한 법령이 수범자의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양자를 제한하는 외관을 띠는 경우 두 기본권의 경합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호영역으로서 ‘직업’이 문제되는 경우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는 서로 일반특별관계에 있어 기본권의 내용상 특별성을 갖는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우선하여 행복추구권 관련 위헌 여부의 심사는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행위가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아 앞서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한 이상,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11. 표현의 자유 및 선거권과 행복추구권

 

보호영역으로서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문제되는 경우 표현의 자유 및 선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은 서로 특별관계에 있어 기본권의 내용상 특별성을 갖는 표현의 자유 및 선거권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12.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평등권이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하여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13.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보호영역으로서 재산권이 문제되는 경우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은 서로 특별관계에 있어 기본권의 내용상 특별성을 갖는 재산권의 침해 여부가 우선함에 따라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는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이상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14. 직업수행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경합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므로 직업수행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15. 행복추구권과 재판청구권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주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6.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은 다른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형법 부칙조항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이 별도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17.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구체적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성격이 강하므로, 교도소장이 교도소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행위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환경권을 주 기본권으로 삼아 판단하기로 한다.

 

 

 

18.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표현의 자유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과 관련하여 주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이상 보충적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9. 행복추구권과 사회보장수급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선언한 조항이고,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므로, 위 조항과 관련하여 보다 밀접한 기본권인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20.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구 아청법 제2조 제2호 가운데 제10조 제1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행복추구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 언급되는 것으로서, 그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 관련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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