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상의 필요적 면허취소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그에 필요한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그 행위에 이중의 반규범성을 나타내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그 구성요건 해당성이 더욱 엄격히 제한될 여지가 있으며, 그 면허취소 후 면허취득결격기간이 사정에 따라 1년, 4년, 5년으로 되는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반영할 여지를 어느 정도 두고 있으며, 특히 과도한 교통량, 높은 교통사고발생률, 이른바 “뺑소니” 사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통현실과 국민의 교통질서의식과 문화 등을 감안할 때, 면허정지처분의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반드시 면허취소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교통질서유지와 공공복리,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함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소년이용음란물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이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 행위를 일반 음란물에 대한 동종의 행위보다 다소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에 의한 것으로서 그 처벌의 정도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3.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강제지정제는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바, 이로써 의료소비자인 국민은 의료행위의 질, 범위, 보수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의료보험의 기능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며,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대상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학교정화구역 내의 극장 시설 및 운영을 금지하는 것
대학교육에 있어서 문화에의 손쉬운 접근가능성은 중요한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그리고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할 것인바, 학교정화구역 내의 극장 시설 및 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2호 중 “극장” 부분은, 대학생과 아동·청소년의 자유로운 문화향유에 관한 권리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5.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필요적 면허취소
음주운전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음주의 정도가 백분율(%)로 표시되는 방법의 측정을 할 수밖에 없고(必要的 前置) 만일 이를 거부 내지 회피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면 음주운전, 즉 혈중 알콜농도의 수치 0.05% 이상임을 인정할 수 없게 되어 음주운전자는 면허의 취소라는 행정적 제재의 범주에서 원천적으로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은 음주측청 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음주운전자에 대한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마찬가지 이유로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음주운전자에 대한 그것의 상한(운전면허의 취소)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측정은 음주운전을 단속하기 위한 불가피한 전치적(前置的) 조치라고 인정되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는 것은 법률이 운전자에게 부과한 정당한 의무라고 할 것이고 법률이 부과한 이러한 정당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이 정도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
6.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
위 조항은 수용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 감독을 받는 수용자의 질병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 가사 국가의 예산상의 이유로 수용자들이 적절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보건의무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지 위 조항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조항은 수용자의 의료보장수급권을 직접 제약하는 규정이 아니며, 입법재량을 벗어나 수용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보건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용자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7.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한 경우 소비자의 상품선택권
엘피파워의 소비자인 청구인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인하여 침해받는 상품선택권의 내용은 상품을 원래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 받는 사용제한에 불과하다. 그리고 청구인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정상적인 석유제품이 제조·판매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 법률조항을 통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의 제한과 공익목적의 달성 사이에 법익의 형량에 있어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8. 무공수훈자 중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일정한 수당의 수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9.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적 성격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공로자에 대한 군복무기간 인정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유권이나 자유권의 제한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10. 납북자의 범위에 있어서 6·25 전쟁 중 납북자를 제외하고 있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 조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와 지원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유권이나 자유권의 제한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위 조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11. 부모의 분묘를 가꾸고 봉제사를 하고자 하는 권리
부모의 분묘를 가꾸고 봉제사를 하고자 하는 권리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이다.
12.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한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본문과 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학습자로서 아동과 청소년은 되도록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격, 특히 성향이나 능력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의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되는바,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위 조례는 직접적으로는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를 운영하는 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지만, 그 결과 실질적으로 학습자의 위치에 있는 초·중·고등학생 등이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시간의 제한 없이 배우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배우고자 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제한된다.
13.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자를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조항
위 조항이 수용자의 생계보장과 관련하여 그 내용상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수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본질적 자치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며,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자유권이나 자유권의 제한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닌 위 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4. 행복추구권과 퇴직급여제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항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으로서 일종의 ‘수혜의 범위’에 관한 조항이므로 위 조항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5. 학생의 학교선택권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는바, 학생은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자신의 인격, 특히 성향이나 능력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학생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는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6. 고등학교를 교육감이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1. 3. 18. 대통령령 제22712호로 개정된 것) 제84조 제2항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헌법 제31조 제6항, 제75조 위임입법
위 시행령조항의 입법목적은 고등학교 교육 기회의 균등 제공, 고등학교 입시의 폐지로 인한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등으로서 정당하고, 교육감에 의한 입학전형 및 학교군별 추첨에 의한 배정방식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되며, 추첨 배정을 받기 전에 학교를 선택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고교평준화정책 시행 지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 타당성 및 민주적 정당성이 제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고교평준화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익이 침해되는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보다 크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시행령조항은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17.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광명시를 교육감이 추첨에 의하여 고등학교를 배정하는 지역에 포함시킨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제2조 제9호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헌법 일반 【법치국가원리】[신뢰보호의 원칙]
이 사건 자격조항에 의하여 일반 소비자가 비시각장애인이 제공하는 안마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거나, 비시각장애인이 제공하는 안마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불법에 동참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정한 자격제도에 부수하는 단순한 사실적이고 간접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자격조항이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18.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우선임용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 행복추구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우선임용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 행복추구권이나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향유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로서 척추이분증에 걸린 사람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중 ‘제5조 제3항 제1호’
국가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로서의 각종 지원을 요구할 권리는 포괄적인 자유권인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20. 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이 되는 자녀의 범위에서 18세 이상인 자녀를 제외한 공무원연금법 조항
행복추구권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할 여지는 없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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