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내용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결합된 판시 ->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
2. 포괄적, 일반조항적 성격
“…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3.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적 성격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민에 대한 일정한 보상금의 수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 행복추구권의 보충적 성격
“행복추구권은 하나의 독자적 기본권이지만 다른 여타의 개별적 기본권과는 달리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보충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5.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건인데도 이에 대하여 검찰관이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면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청구인들의 행위가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 및 그 시행규칙 제17조 제3호의 소정의 간호기록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6. 18세미만의 노래연습장출입금지
행복추구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18세 미만자의 노래연습장 출입금지를 규정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조항이 청구인이나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7.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21조와 제7조 제2항 제5호 규정은 공무담임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않는다.
8. 다단계판매의 제한
다단계판매에서 가입자가 직접 행한 판매 또는 용역제공 이외에 다른 가입자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상위가입자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방문판매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등)은, 다단계판매는 그 조직 확산과정에서 사행심을 조장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이른바 피라미드 판매가 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입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자유경제질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9. 자녀수에 따른 분만급여의 제한
청구인의 경우 세 번째 이후 자녀의 출산에 대한 분만급여를 제한한「요양급여기준및분만급여기준개정」(보건사회부고시 제82-26호)에 따라 분만급여를 제한 받은 데다가 이 사건 자녀 출산이 1995. 6. 5.이어서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된 제도의 혜택(분만급여 및 요양급여 지급)을 받지 못하였고, 또한 출산 후 계속 입원치료를 받는 바람에 기존의 제도에 따른 요양급여마저 받지 못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위 보건사회부고시 제82-26호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제도운영에 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이 바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평등권을 침해하였거나 모성의 보호와 보건의 보호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10.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의 미실시
전공의수련과정을 사실상 마치고도 치과전문의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탓에 치과전문의자격을 획득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형벌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게 되었다면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1.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제도와 사적자치권(민법 제1026조 제2호)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여기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사적자치권을 보장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과 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규정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상속인의 재산권과 사적자치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 … 상속인이 귀책 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 것은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12. 생수업체에 대한 높은 수질개선부담금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국민에게 먹는 샘물에 대한 원칙적 선택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가격전가를 통하여 먹는샘물의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그 부담의 정도가 지나치지 아니하며, 더욱이 먹는 샘물을 마시는 사람은 유한한 환경재화인 지하수, 즉 환경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이므로 이들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13.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의 지정·개발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국민의 환경권보장과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선언한 헌법 제35조 제1항, 그리고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강조한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고, 또 위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자연풍경지의 보호와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연공원법의 입법목적, 집단시설지구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를 “탐방휴양에 적합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행위”로 제한하고 있는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제4호, 그리고 집단시설지구내 공원시설의 기본설계를 공원의 자연풍경과 조화되게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자연공원법 제21조의2 제2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의 지정·개발에 관한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제21조의2 제1항이 집단시설지구 안에서 행정청에게 제한 없는 개발허가권한을 부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집단시설지구의 하류지역 주민인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4. 양로시설, 양육시설 입소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상의 수급권 제한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연금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동법 제20조(보상금의 지급정지)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간호수당의 지급정지) 제2항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정지 규정은 보상금수급권에 대한 일정 요건하의 지급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자유권이나 자유권의 제한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보훈원 입소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15.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공무담임권이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하여 …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16. 학교 영역 외에서 자유롭게 가르치고 배울 권리와 학원의 등록제도
학교교육 외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가르치고 배울 권리는 바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같은 법이 정한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호되는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나오는 자유롭게 가르치고 배울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나, 학원의 등록제도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제도와 시설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제도이고, 학원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 단위시설별 기준은 특정 과정을 교육하는 학원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으로서, 따라서 그러한 등록요건이 학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17. 명의신탁의 사법적 무효와 사적자치
투기나 탈세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목적은 지극히 정당하고도 필요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 또한 그 수단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상태에서는 명의신탁의 효력을 부인하는 방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받는 기본권의 정도가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법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사적자치 원칙이나 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18. 구속기간의 제한과 행복추구권
구속기간 제한규정은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법원의 심리기간을 한정하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공격·방어권의 행사를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피고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9. 휴식권
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20. 게임물판매업에 대한 등록제도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등록규정은 게임물의 유통을 영업으로 하는 전문업자 즉, 게임물판매업자에게 단지 그 등록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규정일 뿐이어서, 국민 개개인은 각자 개인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 다른 사람과 영업적 차원이 아닌 개별적, 사적 차원에서 게임물의 교환 기타 처분이 가능하고, 그 범위내에서는 수익도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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