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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권은 토지에 농작물을 식부 재배하는 토지에 대한 일종의 점유권이므로 타인의 토지를 무단히 개간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작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작권의 매매를 법률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1. 2. 24, 80다2811)
부동산의 자주점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 중 일부만이 점유를 계속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를 승계한 상속인들은 그 부동산 전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고 그 점유가 계속되어 제245조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면 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대판 1989. 4. 11, 88다카17389)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대판 2002. 2. 26, 99다72743)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양수․점유한자나 그 승계인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소유하고 있던 전 소유자의 점유까지 토지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함께 주장할 수는 없다(대판 1997. 1. 21, 96다4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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