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200조의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82. 4. 13, 81다780)
제198조 소정의 점유계속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대판 1996. 9. 20, 96다24279․24286)
점유의 권리적법추정은 소유자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자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전점유자에 대하여 그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판 1964. 12. 8, 64다714)
반응형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점유보호청구권 관련 판례 (0) | 2022.11.12 |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관련 판례 (0) | 2022.11.12 |
점유의 취득과 소멸 관련 판례 (0) | 2022.11.12 |
선의․평온․공연점유 관련 판례 (0) | 2022.11.12 |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관련 판례 (0) | 2022.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