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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남편과 시부모와 함께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98. 6. 26, 98다 16456․16463)
건물을 원시취득한 자의 동거가족들(모와 처)은 소유자와 그 건물에서 동거하는 동안은 점유자인 소유자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대판 1980. 7. 8, 79다1928)
父가 농지를 동거가족인 미혼의 딸 甲의 이름으로 분배받아 경작하는 경우에 甲은 점유권에 터잡은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76. 9. 28, 76다 1588)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양도하였더라도 이는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3. 3. 9, 92다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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